[대청호보따리] 싱싱한 7월 보따리가 왔어요!(자두,옥수수,현미찹쌀 외 7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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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 1 | 3. 7.(월) |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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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5-10-14
반핵동향
[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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