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전 밀집지 해역규모 5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한 해양 활성단층 전면 조사해야
밀집지 해역 규모 5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전면 조사하고 안전성 확인 없는 원전 가동, 건설 즉각 중단하라
어제(5일) 저녁 8시 33분경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올해만 세 번째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부지까지 52킬로미터,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의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의 경우는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에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동성단층만을 평가해서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caption]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논문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53" align="aligncenter" width="481"]
일광단층과 연결된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들[/caption]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의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6일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안전시민넷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모는 다채로웠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한 재해들을 비롯해 민식이법이 상징하는 일상의 안전과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들까지 사안들은 많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료했다. 안전을 국가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라 현실의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담대한 제안이다.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신비의 섬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섬다운 섬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여서도에서는 올 3월부터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체험구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섬의 일부만을 낚시가 가능한 구간(유어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3년간 실시한 후에는, 구간을 바꾸어 실시할 예정이다. 여서도 이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금 같은 때에 섬이 북적거릴 정도로 낚시인들이 많이 방문해 갯바위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그렇게 방문한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떠나는 취사 쓰레기들과, 갯바위 틈 사이 깊숙이 숨겨넣고 가는 낚시대 고정용 폐납으로 인해 갯바위 상당 부분이 오염되고 말았다. 결국 여서도 어촌계 주민들 전원의 자발적인 서명으로 갯바위 낚시 금지를 요구했고, 생태휴식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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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내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서도를 한바퀴 빙 돌아보면 이렇게나 멋지고, 색이 다양한 갯바위를 볼 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마냥 아름답지만, 갯바위 여기저기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납땜을 해, 총탄을 맞은 듯한 흔적이 수천 개나 된다고 한다. 갯바위 사이사이는 물론 방파제까지 떠밀려온 어업 쓰레기들도 쌓여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다이버들에 따르면 갯바위 근처 수중 오염은 더 심각하다. 납 봉돌과 낚시줄, 폐그물, 생활 쓰레기들이 해양 생물들과 엉켜있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납 봉돌이 떨어진 주변의 산호들에는 백화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바위 틈새에 박힌 폐납들은 배로 접근해 일일이 손으로 꺼내어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까지 동반한다.
이번 생태휴식제는 여서도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문도의 시범 운영 사례를 통해 확대 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서도보다 앞서 1년간 생태휴식제를 운영한 거문도는, 1년여만에 갯바위 오염도가 감소하고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등, 갯바위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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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소수의 낚시인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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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려온 각종 어업 쓰레기들. 발이 닿는 곳은 그나마 이 정도에 불과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장님께서는 여서도가 이제야 조용하고 섬다운 섬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섬을 오가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여서도 갯바위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3년마다 돌아가는 생태휴식제와 유어장으로 타협점을 찾은 여서도의 갯바위와 해양생태계가 제도 시행을 거듭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래서 귀어하신 지 8년만에 변해버린 여서도의 바다를 몸소 느끼셨다는 부부가, 여서도에서 나고 자라셨다는 어촌계장님이, 매년 함께 미역을 따다 말리셨다는 마을 주민들이 다시 건강해진 여서도의 바다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온 섬과 항구 가득했던 물고기들도 다시 어른 물고기가 되어서까지 푸른 여서도 바다에서 노닐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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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섬 여서도의 전경ⓒ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여서도는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멋진 돌담길로 2018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외지 낚시인들로 인하여 갯바위를 비롯해 항구만이 시끌벅적했던 여서도가 이제는 아름다운 노을과 청색 바다, 굽이굽이 늘어진 돌담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아껴주는 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받으며, 생태휴식제와 같은 제도의 이점을 다른 섬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며 힘을 보태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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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돌담을 볼 수 있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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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지는 여서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최예용[/caption]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남겼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 나오는 말이다. 익숙했던 행복에 균열을 내는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익숙한 이의 빈자리와 공허함이 아닐까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균열이 찾아온다면 인생을 뒤흔들 그 충격 앞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가슴 한편이 그저 먹먹한 뉴스를 종종 접한다. 사망 ○명, 사상 ○○명. 무미건조한 6하원칙의 단신 보도되는 숫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는 저 피해자 숫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어느 한순간 황망하게, 다수의 재난 피해자들을 떠나보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늦게나마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를, 유가족의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아득한 상실과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올 재난을 사전예방하는 길뿐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 법안은 ‘누가 피해자인지 바르게 정의하고 정당하게 구제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국민적인 영향을 주는 참사라고 해도 참사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그 참사 또한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참사의 피해자가 되면 그제야 우리는 ‘피해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이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적 허들’과 그 ‘허들의 아득한 높이에 좌절’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뒤로 하고 시간이 흐르기 무섭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의도 없이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생각들도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 이상은 인터넷 악성 댓글러를 비롯해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참사의 피해자들을 법정보다 먼저 판결하는 자들이 강요하는 편견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미규정 상태의 존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조효재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재난 피해의 계층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난이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해도, 피해는 차등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약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참사와 재난의 현장은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서비스의 현장이거나 기업의 생산 현장이고 그래서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된 시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발생한 참사와 재난의 해결에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마땅하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안산시[/caption]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미래 재난이 현실이 되고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 목격자들로서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들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과격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아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서의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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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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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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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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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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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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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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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가족에 대한 대응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식장에서 공무원들이 왔지만,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하려는 것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어떤 가족은 1층에서 장례를 치르다가 2층에 다른 유가족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만날 수 없다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때에도 행안부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고, 분향소 설치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기 때문에 당시 분향소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참사 이후, 기사에 나온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였습니다. 그의 어떠한 발언에도 유가족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라는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고 개인 이상민의 안위에만 천착한, 철저한 책임회피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연대의 수많은 2차 가해, 창원시의원 김미나의 망언 등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음으로써 2차 가해를 묵인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2차 가해에 대한 묵인은 희생자들에게 놀러갔다 죽었다는 오명과, 유가족이 시체팔이한다는 오명을 씌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지역시의원의 입에서 “시체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2차 가해가 쏟아질 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전하고 묵인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인파밀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해 있었고, 이는 10.29 이태원 참사라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고 지키는 대통령을 위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2023)[/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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