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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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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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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반성 기회 거부하고 버티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옥시보다 더 나빠-

 
▪ 일시 : 2016년 6월 2일(목) 14:00~14:30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정문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 발언 : 강찬호 가피모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6월 2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생산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됩니다.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여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도리어 옥시제품의 꼼수 판매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 기업들입니다. 소환되는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는 2006년, 구두약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발주했던 책임자입니다. 또한 2011년 전후(2010∼2014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을 감추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해 온 장본인입니다. 환경부가 확정한 1-2차 신고 피해자 530명 중 62명(사망자 146명 중 22명), 심사를 기다리거나 미신고 상태의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 명의 목숨이 노병용씨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중소기업 수준의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였다면, 롯데마트는 국내 상황을 꿰뚫고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죄는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자체 PB 상품인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를 2004년에 용마산업에서 생산 판매했으며,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5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옥시 판매 현황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윤을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제 옥시 뒤에 숨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은 물론이고, 롯데마트를 관할하는 롯데쇼핑의 대표였던 신동빈회장 등에까지 분명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노병용 롯데마트 전대표의 중앙지검 출석을 지켜본 직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사회 정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010-2010-993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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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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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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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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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s20160825_131402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caption id="attachment_16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영국 현지 공개조사를 거부한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규탄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집중 농성과 시민 서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등을 항의 방문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들 주한 공관들을 방문해 유럽 각국에 본사를 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들의 사례를 전하고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오후 1시 첫 방문지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EU대표부 사무장에게 항의의 뜻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한유럽연합 대표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의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은 1층에서 한국경찰이 출입을 막아 전달조차 못하고 나와야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들어선 그 건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함께 있다. 오후 4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9"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 피켓시위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 일정은 당초 24일부터 3일간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심의종료의결을 발표하자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이 즉각 규탄기자회견을 열면서 항의방문일정 등이 25일로 조정되었다.   다음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이다.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유럽에 있다.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럽 3개국의 4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550명의 한국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절대적 책임이 유럽에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정부의 1-2차 조사대상 사망자는 146명인데 제품별로 사망자를 취합하면 51명이 여러 제품을 사용해 1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4명, 테스코의 홈플러스 제품을 쓴 사망자가 15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이는 전체 제품을 쓴 사망자 197명의 60.4%에 해당한다. 2016년 8월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망자는 853명으로 이 중 3-4차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 신고의 60.4%인 515명이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71.2% 607명 사망 책임, 영국 테스코는 10.3% 87명 사망 책임, 덴마크 케톡스는 9.6% 81명 사망에 책임 있다 유럽기업의 개별 책임을 따져보면 훨씬 그 책임이 커진다.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경우 1-4차 전체 사망자 853명중 71.2%인 607명의 책임이 있고, 역시 영국기업인 테스코는 10.3% 87명의 책임이 있다. 당초 이번 주 22일(월)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국회의원과 피해자 대표가 직접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거부로 영국 방문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는 주한영국ㆍ아일랜드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산업계와 유럽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전체 사망자의 60.4%를 차지해 가장 책임이 큰 영국 정부와 영국 산업계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오후 1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오후 3시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를, 오후 4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을 각각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없지만 레킷벤키저의 기관투자자가 노르웨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레킷벤키저의 대외 사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한을 전달하게 되고, 주한덴마크대사관에도 별도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유럽 사회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여한다. <우리의 주장>
  1. 유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2. 영국ㆍ덴마크ㆍ아일랜드 3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3. 영국상공회의소는 레킷벤키저ㆍ테스코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어 CEO는 방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
  5. 우리는 영국 검찰에 레킷벤키저와 테스코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고발할 것이다.
 

201682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사무국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20160825 공문 영국대사관 20160825 공문 영국상공회의소 20160825 공문 유럽연합대표부 20160825 공문 아일랜드대사관
목, 2016/08/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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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화) 조선일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LNG 발전이 석탄보다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탈석탄, 탈원전 정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LNG발전, 석탄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 그 동안 LNG 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기존의 다수 주장이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논문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LNG발전이 석탄발전 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실하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가 근거라고 하는데,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아마 연구결과라는 것이 국내외 논문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황교수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일순 교수는 연구결과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응축성 초미세먼지 먼지’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5배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Inked캡처_LI 위 논문에서 LNG와 석탄화력(Power plant)는 서로 다른 조건에 진행된 실험이다. LNG연소는 실험용 pilot scale 보일러에서 수행하였고,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할 경우 시료의 양이 적어 시험방법의 정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전단의 측정소에서 측정하였고, Field scale 측정은 Power plant(석탄발전) 실제 발전소에서 제어장치를 다 거친 다음 최종 굴뚝에서 나온 것을 측정한 것이어서, 두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배연탈황장치를 가동한 것인데 반해, LNG 연소는 연소 후 바로 온도를 낮추어 측정한 것이어서 응축성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pilot scale이면 아무리 연소조건을 좋게하려고 노력해도, 상업용 발전소보다는 연소 조건이 좋을 수 없어 오염물질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가 비교한 pilot scale  LNG와 Field scale Power plant(석탄발전)를 비교하는 것은 전문적인 요리사가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를 초등학생이 양념 없이 만든 요리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이 기사는 언론사 기자가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과학전문기자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쓴 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사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므로 초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는 원전 홍보 기사와 기존 상식을 깨는 주장을 하면서 대기나 환경 전문가도 아닌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는 점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이다. 조선일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LNG발전의 문제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배출가스_중_응축성미세먼지_특성_연구  
토, 2017/07/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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