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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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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9:06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방청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광화문 KT 건물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5월 27일 오후 2시. 지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에 항의해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1년하고도 3개월만이다. 회의실에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와 위원회 간사인 사무처 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보고자들의 자리가 배치되고 신고리 5, 6호기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위원들 양쪽 뒤로 몇 줄씩 빽빽히 배석한 가운데 입구 문 옆으로 여섯 개의 의자가 방청인들을 위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빨간 줄이 쳐 있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표시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당시 사무처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돌아가신 임창생 위원 대신 지난 19일에 국회 가결로 새로 위원으로 될 부산대 정재준 교수는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자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인 사무처장 자리 역시 비어서 전체 위원은 총 9명 중에 7명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안전평가서들을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가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결과자료가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기술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같은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세계 최대 핵단지로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부지 주변 활성단층 논란을 염두에 둔 부지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쏠린 중대사고 대처설비, 그리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비해체계획서를 ‘중점 검토사항’으로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55회 회의 결과로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다 (http://www.nssc.go.kr/nssc/activity/propose.jsp?mode=view&article_no=35904&pager.offset=0&board_no=5)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은 각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수용성, 60년 운영허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두 개 설치, 원자로 위치제한기준, 부지안전성과 내진설계 이중 격납건물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

원전 안전은 공학적인 평가만 해도 될까

먼저 김광암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취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허가 심사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중저준위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시에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신규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원전 수명연장 승인, 원전 해체 승인 단계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광암 의원은 이런 개정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는 관련한 언급이 없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히 기술공학적인 평가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발전되었다. 김익중 위원이 한 번에 60년의 운영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다. 김익중 위원은,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전을 한 번에 6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붕 위원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김익중 위원의 우려를 일축하며 무안을 줬다. 반면에 김광암 위원은 “안전은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60년 수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원전이 과연 60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학적으로는 60년이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30년만 써라 그렇게 하고 30년 후에 다시 그 당시 기술로 평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에 대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는 거다. (원전) 수명문제와 주기적안전성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수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주기적안전성평가로 할 것인가.”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던졌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는 내어주는 한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현재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현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 중인 원전은 원전의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원전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caption]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성호 위원과 김익중 위원, 김광암 위원이 다수호기 평가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번째, 10번째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도(리스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평가는 했지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알려져 있는 위험도 평가는 운영허가 시까지 미뤄놓은 것이다. 나성호 위원은 10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일 때 과연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재봉 위원은 원전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여러개의 원전의 경우에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위원은 확률론적인 안전성평가가 전출력과 저출력에서 부지 내외부에 대해서 1, 2, 3 단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지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답을 하면서 애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는 격납용기 파손 확률이 각각 1억년에 1번의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었지만 2011년 3월에 차례대로 폭발했으므로 사실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안전성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안전성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서 나아가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특정 안전장치를 배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전기공급 등 주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 시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핵심 안전장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고장률, 자연재해의 최대강도(예를 들면 최대지진 평가)와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격납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원전이 전 출력일 때 다르고 저출력일 때 다르니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될 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원전이 한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두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다섯 기일 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기가 동시에 가동 중일 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예상 사고 시나리오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운영허가까지 이를 미뤄놓고 우선 건설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심사 의견을 들고 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근거로는 두 기 이상 공유하는 안전설비가 없으니까 원전 한 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원전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수호기 사고가 난 이유가 전원상실이었는데 비상디젤발전기 말고도 교류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이 구비되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만으로 동시에 10기가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호기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익중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면 7~8조짜리 건설이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운영허가를 내어주지 않기가 어려울테니 결국 지금의 건설허가가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냐며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최재붕 위원이 이에 대해 ‘공학적 근거’를 대라고 김익중 위원을 몰아세웠다. 원전은이제그만-03

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세계 최초로 두 개나 되나

조성경 위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수조가 두 개인 이유를 질의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회의까지 신청서류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답을 받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나올 지는 뻔한데 의도 역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원전 부지별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한다. 이 습식저장고인 임시저장고가 가득차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임시저장고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장기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정하는 과정은 20여년이 걸렸다. 3천억원 직접 지원금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부추긴 후에야 부지를 정할 수 있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이상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10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적합지역 배제에서 지자체 공모와 기본 지질조사, 주민의사 확인까지 8년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2053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원전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교체해야 원전 가동이 계속 되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교체할 수가 없으니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동을 계속 하려면 5년 이상 물 속에 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건식저장고는 추가 핵시설이니 이를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습식저장고를 두 개로 두어 두 배로 저장용량을 늘린 것은 이를 염두해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냉각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켜 장기간 보관하는 습식저장고는 누설 위험성,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도 하고 있지 않던 4호기가 폭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꺼낸 뒤에도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 후쿠시마 4호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지진과 쓰나미로 끊기고 저장고가 일부 파손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던 습식저장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폭발 원인은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까지 넘어온 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가동 중이지 않던 원전이라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수조 내에 대량의 핵연료를 저장(습식 저장 Wet Storage)하는 것보다 소량씩 건식 저장(Dry Storage)하는 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60년짜리 습식저장고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photo_2016-06-07_18-49-21 [caption id="attachment_16122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6-07_18-45-49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340만 명 거주. 경주 월성, 부산 고리, 울산 신고리 13개의 원전사고 위험지대에는 부산, 울산, 경남 500만 명이 거주한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밀양 청도의 주민들이 올라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김혜정 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의 5조 ‘위치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원자로 위치제한지침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용’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애써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위치제한 지침은 방사선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로가 위치하는 장소에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원자로 위치를 해안가 쪽으로 50미터 옮긴 이후의 안전성 평가 여부와 격납건물 안전성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와 유럽의 이중격납건물과의 안전성 차이 평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에서는 부지 내진설계를 결정하는 지진재해분석 평가, 한수원이 제출한 사이버 보안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핵단지, 세계 최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사다. 한 장소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첫 경험을 인류는 후쿠시마에서 겪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기가 동시 가동될 때의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기존의 4기 원전에 더해 4기 달링턴 원전을 추가로 신규 허가하는 행위를 무효화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호기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서 이를 무시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앞두면서도 역시나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무시할 것인가. 전세계의 원자력계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 울산 시민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안도를 채 다 하기도 전에 고리원전 1호기의 다섯배 가량 되는 거대한 신규원전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첫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일부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때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김용환 부위원장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 없는 듯 보였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결을 재촉하면서 김익중 위원의 질의수가 많다고 타박을 줬다. 이번에도 김익중 위원의 1차 질의가 17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김광암 위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수용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자 법개정은 해체계획서와 수명연장에 해당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에서는 애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서(핵폐기장 허가과정에만 해당되었으나 확대된 것임) 김광암 위원의 지적을 폄하했다. 김혜정위원이 공청회라는 것이 동영상 틀어놓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주민들은 기술적인 의견보다 이주요구를 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존중하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일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자마자 다수호기 안전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나서서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사업자가 60년 설비 수명을 보장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험 현장에 입회는 하지만 교차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 월성 1호기처럼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에 부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대처, 위치제한, 지진평가 등의 주요 의제 외에도 위원장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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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흔히 ‘성대골’로 불리는 이곳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에너지 공동체 마을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했지만, 2013년에는 7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각 가정의 월 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그래프 형태로 작성하는 ‘성대골 절전소’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LED 전구와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절전 제품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주택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을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전환까지 모색하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연출 남태제

월, 2015/12/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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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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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사케 페스티벌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일부 사케 제품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 한복판 ‘일본 사케 페스티벌’을 중단하라”

 

2016.03.25. 17:28 신경준(white4jun) /ⓒ오마이뉴스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 일본 후쿠시마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일본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 행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주말 26~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의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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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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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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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과 정당,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선언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애물단지'를 또다시 부울경 지역에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정당과 환경·시민단체, 시민의 연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힘을 결집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caption id="attachment_16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정의당 김명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정당들이 함께 결의문을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 2016/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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