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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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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9:06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방청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광화문 KT 건물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5월 27일 오후 2시. 지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에 항의해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1년하고도 3개월만이다. 회의실에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와 위원회 간사인 사무처 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보고자들의 자리가 배치되고 신고리 5, 6호기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위원들 양쪽 뒤로 몇 줄씩 빽빽히 배석한 가운데 입구 문 옆으로 여섯 개의 의자가 방청인들을 위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빨간 줄이 쳐 있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표시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당시 사무처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돌아가신 임창생 위원 대신 지난 19일에 국회 가결로 새로 위원으로 될 부산대 정재준 교수는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자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인 사무처장 자리 역시 비어서 전체 위원은 총 9명 중에 7명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안전평가서들을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가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결과자료가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기술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같은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세계 최대 핵단지로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부지 주변 활성단층 논란을 염두에 둔 부지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쏠린 중대사고 대처설비, 그리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비해체계획서를 ‘중점 검토사항’으로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55회 회의 결과로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다 (http://www.nssc.go.kr/nssc/activity/propose.jsp?mode=view&article_no=35904&pager.offset=0&board_no=5)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은 각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수용성, 60년 운영허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두 개 설치, 원자로 위치제한기준, 부지안전성과 내진설계 이중 격납건물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

원전 안전은 공학적인 평가만 해도 될까

먼저 김광암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취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허가 심사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중저준위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시에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신규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원전 수명연장 승인, 원전 해체 승인 단계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광암 의원은 이런 개정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는 관련한 언급이 없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히 기술공학적인 평가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발전되었다. 김익중 위원이 한 번에 60년의 운영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다. 김익중 위원은,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전을 한 번에 6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붕 위원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김익중 위원의 우려를 일축하며 무안을 줬다. 반면에 김광암 위원은 “안전은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60년 수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원전이 과연 60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학적으로는 60년이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30년만 써라 그렇게 하고 30년 후에 다시 그 당시 기술로 평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에 대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는 거다. (원전) 수명문제와 주기적안전성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수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주기적안전성평가로 할 것인가.”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던졌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는 내어주는 한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현재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현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 중인 원전은 원전의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원전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caption]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성호 위원과 김익중 위원, 김광암 위원이 다수호기 평가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번째, 10번째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도(리스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평가는 했지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알려져 있는 위험도 평가는 운영허가 시까지 미뤄놓은 것이다. 나성호 위원은 10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일 때 과연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재봉 위원은 원전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여러개의 원전의 경우에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위원은 확률론적인 안전성평가가 전출력과 저출력에서 부지 내외부에 대해서 1, 2, 3 단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지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답을 하면서 애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는 격납용기 파손 확률이 각각 1억년에 1번의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었지만 2011년 3월에 차례대로 폭발했으므로 사실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안전성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안전성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서 나아가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특정 안전장치를 배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전기공급 등 주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 시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핵심 안전장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고장률, 자연재해의 최대강도(예를 들면 최대지진 평가)와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격납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원전이 전 출력일 때 다르고 저출력일 때 다르니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될 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원전이 한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두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다섯 기일 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기가 동시에 가동 중일 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예상 사고 시나리오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운영허가까지 이를 미뤄놓고 우선 건설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심사 의견을 들고 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근거로는 두 기 이상 공유하는 안전설비가 없으니까 원전 한 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원전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수호기 사고가 난 이유가 전원상실이었는데 비상디젤발전기 말고도 교류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이 구비되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만으로 동시에 10기가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호기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익중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면 7~8조짜리 건설이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운영허가를 내어주지 않기가 어려울테니 결국 지금의 건설허가가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냐며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최재붕 위원이 이에 대해 ‘공학적 근거’를 대라고 김익중 위원을 몰아세웠다. 원전은이제그만-03

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세계 최초로 두 개나 되나

조성경 위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수조가 두 개인 이유를 질의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회의까지 신청서류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답을 받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나올 지는 뻔한데 의도 역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원전 부지별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한다. 이 습식저장고인 임시저장고가 가득차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임시저장고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장기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정하는 과정은 20여년이 걸렸다. 3천억원 직접 지원금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부추긴 후에야 부지를 정할 수 있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이상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10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적합지역 배제에서 지자체 공모와 기본 지질조사, 주민의사 확인까지 8년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2053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원전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교체해야 원전 가동이 계속 되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교체할 수가 없으니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동을 계속 하려면 5년 이상 물 속에 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건식저장고는 추가 핵시설이니 이를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습식저장고를 두 개로 두어 두 배로 저장용량을 늘린 것은 이를 염두해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냉각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켜 장기간 보관하는 습식저장고는 누설 위험성,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도 하고 있지 않던 4호기가 폭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꺼낸 뒤에도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 후쿠시마 4호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지진과 쓰나미로 끊기고 저장고가 일부 파손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던 습식저장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폭발 원인은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까지 넘어온 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가동 중이지 않던 원전이라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수조 내에 대량의 핵연료를 저장(습식 저장 Wet Storage)하는 것보다 소량씩 건식 저장(Dry Storage)하는 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60년짜리 습식저장고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photo_2016-06-07_18-49-21 [caption id="attachment_16122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6-07_18-45-49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340만 명 거주. 경주 월성, 부산 고리, 울산 신고리 13개의 원전사고 위험지대에는 부산, 울산, 경남 500만 명이 거주한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밀양 청도의 주민들이 올라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김혜정 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의 5조 ‘위치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원자로 위치제한지침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용’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애써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위치제한 지침은 방사선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로가 위치하는 장소에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원자로 위치를 해안가 쪽으로 50미터 옮긴 이후의 안전성 평가 여부와 격납건물 안전성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와 유럽의 이중격납건물과의 안전성 차이 평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에서는 부지 내진설계를 결정하는 지진재해분석 평가, 한수원이 제출한 사이버 보안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핵단지, 세계 최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사다. 한 장소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첫 경험을 인류는 후쿠시마에서 겪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기가 동시 가동될 때의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기존의 4기 원전에 더해 4기 달링턴 원전을 추가로 신규 허가하는 행위를 무효화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호기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서 이를 무시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앞두면서도 역시나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무시할 것인가. 전세계의 원자력계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 울산 시민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안도를 채 다 하기도 전에 고리원전 1호기의 다섯배 가량 되는 거대한 신규원전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첫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일부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때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김용환 부위원장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 없는 듯 보였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결을 재촉하면서 김익중 위원의 질의수가 많다고 타박을 줬다. 이번에도 김익중 위원의 1차 질의가 17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김광암 위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수용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자 법개정은 해체계획서와 수명연장에 해당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에서는 애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서(핵폐기장 허가과정에만 해당되었으나 확대된 것임) 김광암 위원의 지적을 폄하했다. 김혜정위원이 공청회라는 것이 동영상 틀어놓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주민들은 기술적인 의견보다 이주요구를 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존중하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일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자마자 다수호기 안전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나서서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사업자가 60년 설비 수명을 보장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험 현장에 입회는 하지만 교차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 월성 1호기처럼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에 부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대처, 위치제한, 지진평가 등의 주요 의제 외에도 위원장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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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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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탈핵국회의원모임에너지시민회의 발제2차기정부에너지관련부처개편 발제3탈핵관점에서본정부부처 토론1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photo_2017-04-17_14-02-59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여기에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에너지시민회의에 소속된 여러 연구소와 환경단체 활동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인수 과정을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인수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정권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경험을 통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정권교체 여부나 인수위원 인선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력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등을 제언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높은 연계성을 근거로 한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된 지위였으며, 이러한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탈핵 탈석탄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따로 놓지 않고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탈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기존의 원자력 진흥을 기조로 한 미래부와 산업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진흥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탈핵사회를 위해 개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개편은 관련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참여했다. 석광훈 위원은 '미세먼지때문에라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 개편 시 통합이나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등의 개선과 한전의 송배전 부문과 발전 부문의 분리, 전기요금 개편, 가스공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국가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조직, 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권 차원에서 판매 부문의 개방과 지자체의 관련 결정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임성진 학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을 환경부에서 다루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학회장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때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경제성을 가지면서 경제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사안으로 두었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그에 따른 부처별 업무 배분이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부처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7/04/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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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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