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 10일(수) - 장소 : 통영~사천~여수~고성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조사항목 : 통영지역 불법어구 현장 조사, 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환경 조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인근 수중 조사, 고흥보성 습지보호지역 해양조사 - 프로그램 ▸ 10월 2일(화) 11:30-12:00 불법어업 근절 기자회견, 통영시청 브리핑룸 ▸ 10월 2일(화) 13:00-14:00 해상퍼포먼스, 통영마리나 ▸ 10월 2일(화) 14:00-16:00 수중조사, 어구수거 ▸ 10월 4일(목) 11:30-12:30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광포만 ▸ 10월 10일(수) 12:00-13:00 자봉도 수중탐사 결과보고 및 MPA 확대 기자회견, 여호항 - 세부 일정 별첨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시 확인 바랍니다.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07:00-11:00 | 240분 | 버스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 ||
| 11:00-11:30 | 30분 | 버스터미널-통영시청 | 이동 | 지욱철 | |
| 11:30-12:00 | 30분 | 통영시청 | 기자회견 | 지욱철 | 브리핑룸 |
| 12:00-13:00 | 60분 | - | 식사 | ||
| 13:00-14:00 | 60분 | 통영마리나 | 해상퍼포먼스 | 이용기 | |
| 14:00-16:00 | 120분 | 화삼리 | 수중 조사 | 이용기 | 어구 수거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10:00-17:00 | - | 통영마리나 | 해양 생태조사 | 이용기 | 출항 |
| 17:00 | 사량도 | 정박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07:00-11:00 | 240분 | 사량도 | 항해 | ||
| 11:00-11:30 | 30분 | 삼천포마리나~광포만 | 이동 | 김희주 | 협조 요청 |
| 11:30-12:30 | 60분 | 광포만 |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 김희주 | |
| 12:30-13:00 | 60분 | 광포만~ 삼천포마리나 | 이동 | ||
| 13:00~14:00 | 60분 | - | 식사 | ||
| 14:00-18:00 | 240분 | 삼천포마리나 | 항해 / 물건마리나 정박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10:00-18:00 | 600분 | 물건마리나 | 항해/여수이순신마리나 정박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13:00-15:00 | 120분 | 이순신마리나 | 해양 수중 조사 출항 | 이용기 | 요트 출항 |
| 14:00-15:00 | 60분 | 이순신마리나 | 해양 수중 조사 출항 | 보트 출항 | |
| 15:00-17:00 | 120분 | 자봉도 | 해양 수중 조사/수중촬영 |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담당 | 비고 | |
| 09:00-12:00 | 180분 | 이순신마리나 | 항해 | 이용기 | |
| 12:00-13:00 | 60분 | 여호항 | 자봉도 수중 탐사 결과보고 및 MPA확대 기자회견 | 보트 출항 | |
| 13:00-15:00 | |||||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email protected]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010-6571-3600 / [email protected]
-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 010-8305-3681 / [email protected]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email protected]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 [email protected]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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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8. 10. 1.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충청남도는 75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과학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경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탈석탄 공약에 대한 재확인과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7.7%에서 47.5%로 확대하는 충청남도 ‘2050 에너지전환 비전’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충청남도의 리더십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응답해야 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탈석탄 로드맵의 마련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36%로 최대 발전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석탄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공약을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 이케아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 진행 |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더 많은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2017년에 이어 올해로 2회를 맞이한다. 지난 1년간 양육미혼모 30여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 주거 환경 및 자녀 공부방 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참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96.4%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양육미혼모들은 변화된 공간을 통해 본인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는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34여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각 가정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지원, 홈퍼니싱 워크숍(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10월 10일(수)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는 “‘맘업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으로 자립해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보다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미혼모 가정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엄마와 자녀 모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더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람중심적인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전달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김슬지 과장 / 02-336-6463

크레인으로 수거한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2일 통영시청 브리핑실에서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이 만연한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측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상태로라면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으로 회복하겠다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난 2016년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 어업생산량을 보였던 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네 배에 달하는 데 비해 관심도가 육지만큼 높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해양생물의 감소는 결국 미래 시민과 어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어민, 시민, 정부가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은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닷물 속은 무법천지에 가깝다”며,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파괴와 해양쓰레기의 해양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통영 앞바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 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통영 화삼리 앞바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에 바다와 섬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푸르렀지만, 수중조사팀이 물속에 들어가자 상황은 심각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바닷속에 상당량 방치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를 선박과 크레인을 통해 수거했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조업 단속도 어렵지만, 사용한 어구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어구의 생산에서 사용, 보관, 폐기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운영위원은 “통영지역에서는 5년간 사용 후 어장 침적폐기물을 청소해야 다시 면허를 발급하는 어업이 있으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을 무동력 항해하며 해양환경과 수중생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 마련,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사천에서는 광포만 현장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구 캠페인이 진행된다. 끝.
[붙임]현장 사진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2018년 10월 2일
한국환경회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일 사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광포만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시가 광포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열려있는 하구, 갯잔디군락,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파괴되지 않은 자연해안선과 어울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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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가 보이는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4일 조사 현장에서는 조도리 인근 갯벌에서 수많은 말뚝망둥어와 다양한 게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갯벌 속을 들락날락하며 흙 속 유기물을 먹고 개흙을 싸느라 분주한 생명들과 갯벌의 물기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다. 물가에서는 도요새와 쇠백로가 취식활동에 바쁜 모습이었다. 곤양천 하구가까운 곳에는 갯잔디가 푸릇한 군락을 이루고 군락 사이사이로는 햇볕을 피해서 요리조리 숨어다니는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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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은 “대진산단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대추귀고둥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대신 대체서식지로 이식을 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이곳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국장은 “순천만과 증도의 사례에서 보듯 보호구역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모델로 눈을 돌릴 때”라며,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포만이야 말로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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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조사 중 발견한 쓰레기를 수거한 사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일부터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에 함께 나선 캐나다 해양 환경운동가 최양일 변호사는 “유럽과 카리브해 등 다양한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사천 앞 바다와 광포만은 정말 아름답다”며, “아름다운 바다가 산단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무동력선 항해 캠페인은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의 해양환경을 조사하며 불법어업 대책 마련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6~8일 예정되어있던 남해군 일정의 경우 태풍 콩레이로 인해 취소된다고 밝혔다. 끝.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email protected]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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