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 충북청년정책연대는 2018년 1월 30일 공식적인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정치진입을 위한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년할당촉구 기자회견, 청년정책멤버쉽캠프, 충북청년심층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참여캠페인, 청년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 지방선거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충북지역의 각 정당에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를 위해 청년정책제안 및 발표
○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제안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사회참여요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마다 나오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빠진 허울뿐인 공약,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을 사회참여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정책의 대상자,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형성 을 목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2018.05.15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준), 충북녹색당(준) (5. 15 현재 12개 단체, 개인청년참가 )
붙임1. 2018 지방선거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정책요구안
Ⅰ 청년배당 시행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즉각적인 노동시장진입의 한계와 길어지는 구직준비기간, NEET족이라 불리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증가는 변화된 청년세대에 적합한 정책,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충북에 거주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충북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질, 미래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함.
-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만으로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고 청년들이 지역이탈을 경험하기 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세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청년배당이 지역 내 소비되도록 설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
※정책내용
- 청년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청년배당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함.
-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배당도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
Ⅱ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정책참여, 청년참여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청년층의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참여를 권한이 배분되지 않은 채 단편적 아이디어 수집이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문제의 당사자성 확보를 위해 청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
※정책내용
- 기존의 청년관련 기구 심의위원회에 청년의무비율을 확대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청년의무인원 5인)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20%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행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지원
Ⅲ 청년센터설립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중심의 정책지원에 벗어나 청년세대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거버넌스, 지원당사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공급형방식에서 ‘주체형성’ 중심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청년세대가 지역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충북도는 청년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을 청주시와 공유해야 한다. 청주시의 청년센터 설립계획이 확인 되면 충북도 청년센터는 지역안배를 위해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정책내용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사회적관계망, 청년커뮤니티 형성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지원 등)
- 충청북도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청주시가 아닌 충북 내 타 시군에 설립
- 현 청년단체활동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벤처사업 또는 공공영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Ⅳ 청년창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도시재생,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이유로 해당지역 건물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초창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가 어려워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대 앞 공방문화골목의 경우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예술기획단체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였음.
-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청년창업의 효과성을 높임
- 청년창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공동체성 회복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
※정책내용
- 충청북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암·운천·신봉동, 청년창업자를 통해 ‘운리단길’로 조성된 테마거리, 중앙동 및 성안길 등 주요거점의 상가주민연합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
- 청주시 외 충주<청춘대로 청년몰>, 제천중앙시장 등 충북 내 청년몰, 전통상가, 청년창업거리 등 예방이 필요한 곳에 협약을 유도.
Ⅴ 청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조직 내 갑질, 태움(괴롭힘)문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위반, 권력을 통한 성폭력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세대의 직장근속율의 하락, 일자리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통한 지역사회 이탈방지.
※정책내용
- 충청북도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년 노동법 확대 및 강사양성, 청년고용 사업장 점검 등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등 전반적인 문제 대처)
공천인가 사천(私薦)인가?
‘촛불민심’ 배신하는 엉터리 공천 철회하라!
- 여야 막론하고 재임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모조리 살아돌아와
- 구태의연하고 믿을 수 없는 공천으로 정당 공천에 대한 신뢰감 무너져
-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임에도 충청북도 각 도당의 공천이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지난 해 ‘물난리 외유’로 제명된 박봉순·박한범 충북도의원을 복당시키고 공천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장 후보 공천을 번복하고 다시 경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천 잡음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미투(me too) 의혹으로 청주시장 경선이 지연되었고 충주시장 경선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일부 현역 시의원들은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며 내부 구성원 간 알력다툼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내는 기이한 공천을 하고 있고, 공정하게 공천을 마무리해야 할 이후삼 공천관리위원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다.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에 대해선 ‘기부행위 의혹’으로 공천을 취소했다 다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번복하였으며, 경쟁자였던 김상문 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고 있어,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해 지자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6천여 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손실을 끼친 장동현 진천군의원, 기자 매수 혐의로 배임증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 지역구 정자를 무단 철거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현순 청주시의원 등도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이렇듯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하고, 공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걸러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정당 공천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당 공천이란 유권자 개개인이 좋은 후보를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정당의 공신력을 믿고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정당이 선출한 후보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게 하며, 유권자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고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 다방면의 검증이 필요한데, 유권자 개인이 이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골라주지 못하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일부 후보들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다르다, 정당보단 인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에 소속된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마치 정당의 잘못에 본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중앙당 정책과 뜻을 달리하는데 왜 그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천이 당에 충성하는 인물만을 뽑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되고,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私薦)으로 전락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길은 퇴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필리핀과_제주의_여성들,_군사주의를_말한다.hwp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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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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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준비팀 (문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 고명희 010-4693-5407/ 강정국제팀 최성희 010-4767-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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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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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웹자보] 프로그램 안내 -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발제자 소개] 메르시 L. 앙헬레스/코라존 파브로스/프리실라 털리팻 복희/ 고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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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청일 |
2018. 5. 8(화) ~9(수)/ 총 4쪽 |
[보도자료]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1.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강정국제팀, 서귀포여성농민회는 한국 배움 및 연대 방문의 일환으로 4월 말 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중인 '평화를 위한 여성 협력자들 국제 위원회' 회원들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Peace Women Partners)과 함께 “군사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 5월 8일~ 10일 3일간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총 3명이며 이들은 모두 평화를 위한 여성협력자들(The Peace Women Partners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들은 8일(화) 오전 제주에 도착 후 강정마을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9일 간담회 이후 10일에는 제주역사기행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에 체류합니다.
4. 평화를 위한 여성협력자들(The Peace Women Partners )측은 “2005년 창설된 이후 평화 구축 및 군사 기지들 폐쇄와 비핵화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의 방문은 무엇보다 배움의 경험이자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평화와 공동체들 내 기지 반대라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다.”라고 제주의 방문 및 제주에서 군사기지와 관련한 간담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 제주와 필리핀의 여성들이 서로 만나 각자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나누고 ‘여성’의 연대의 자리에 제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웹자보]
[발제자 소개]
1. 메르시 L. 앙헬레스 - 개발, 가난 완화, 평화, 평화 구축과 갈등 해결에 있어 여성의 역활, 여성의 권리,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 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필요성 등의 주제들에 대해 필리핀 국내 및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한국(제주), 중국(베이징) 등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연.
2. 코라존 파브로스- 변호사. 평화 여성 협력자들 이사이자 현재 국제 평화국 부회장. 필리핀과 국제 반핵 및 반전 운동 지도자로 인지되어 있음. 필리핀 인권 변호사
3. 프리실라 털리팻- 그룹내 학계 인물, 사회 복지사, 필리핀 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의 젠더와 개발부에서 일함.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건강 및 성생활, 그리고 여타 여성주의 관심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가이다. 상담과 VAWC 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 메르시 L. 앙헬레스, 코라존 파브로스, 프리실라 털리팻은 한국 배움 및 연대 방문의 일환으로 4월 말 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중이다. 세 사람은 모두 '평화를 위한 여성 협력자들 국제 위원회' 회원들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Peace Women Partners) 이다.
4. 고명희 -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 여성주의 상담활동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대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지원과 생존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5. 복희- 만화가이며 문화예술 기획을 한다. 강정 평화활동가로서 마가지, 강정이야기,썅년센타, 강정마을무지ㄱㅖ숨통, 강정평화합창단 활동을 한다. 2018년 1월 서귀포여성농민회 강정분회장이 되었다.
[제주방문 취지문]
군사 기지들은 자원, 통제, 에너지, 소통, 조직, 그리고 군사 작전 지휘. 통솔의 신경 센터들이다. 그것들은 전쟁 준비에 필수불가결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시킨다. 기지가 놓여있는 국가들은 주권과 자유가 무시됨은 물론 토지 강탈, 환경 파괴, 인권 침해같은 영향들로 고통 받는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의 민중들의 저항은 장시간의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일어난다. 현재 강정마을과 같은 전 세계 많은 지역들의 고무적인 민중 투쟁은 민중들의 배움과 연대의 중심이다.
필리핀은 1992년 필리핀 내 미 군사 기지들을 폐쇄시켰다. 그러나 3년전 정부가 ‘국방협력증진협정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 과 같은 새로운 협정들에 서명한 이후 우리의 저항은 계속 진행 중이다. 국방협력증진협정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하여금 군사 하드웨어, 무기들, 그리고 공급품들을 주둔시키고 필리핀 군사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필리핀에 기지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이는 오늘날 동남아와 태평양의 많은 지역들에서 미군 존재의 한 양상이다
평화를 위한 여성협력자들(The Peace Women Partners )은 2005년 창설된 이후 평화 구축 및 군사 기지들 폐쇄와 비핵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의 방문은 무엇보다 배움의 경험이자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평화와 공동체들 내 기지 반대라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JP모간・한국여성재단, 다문화여성창업체 성장 지원 프로젝트“My Future, My Business II” 시작 |

글로벌 금융회사 JP모간(대표 박태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는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의 협약식이 10일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은 JP모간의 후원으로 진행한 ‘2015-2016년 ‘My Future, My Business I’ 사업을 통해 다문화여성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였고, 총 5개팀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My Future, My Business I’의 성공을 기반으로 기획된 ‘2018 My Future, My Business II’는 총 2억 2천만원 규모로 3년 미만의 창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창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컨설팅, 솔루션,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여성들은 본 사업을 통해 창업체의 전문성과 마케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인테리어, 사업 브랜딩, 회계·노무 지원, 자격증 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전환 등과 같은 창업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도 연계가 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선주민들도 유지하기 힘든 창업 시장에서, 용기 있게 창업을 시작한 다문화여성들을 위해 ‘My Future, My Business II’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창업체로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다문화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의 모델이 탄생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JP모간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여 기회의 확대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My Future, My Business II’는 다문화여성들의 비지니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5월 14일(월)부터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10개의 창업체를 선발한다(※접수마감 : 2018년 6월 15일(금)까지).
사업신청은 3년 미만의 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여성 누구나 가능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창업의 경우는 50% 이상의 다문화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일부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JP모간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한국에서의 활동으로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은 물론,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해 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1999년)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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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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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년 5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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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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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월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2018년 5월 31일 — 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권한이 제약된 기존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및 발전소에 대한 관리강화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 처리는 매우 늦은데다 본회의 처리까지 다시 지체될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30여 건의 다른 미세먼지 관련 법안까지 생각하면 국회의 책임 방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미세먼저 해결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법안과 예산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달 초국적 석유 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구의 벗은 쉘에게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네덜란드에서는 1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하지만 쉘은 지난 5월 28일 지구의 벗에 서한을 보내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에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샘 코사 길버트 지구의 벗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쉘을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운동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쉘이 지구에 벗에 보낸 답신서한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
◽ 투명성·책무성 강화 ◽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 성(性)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수직구조가 형성되었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사 임명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 절차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1. 투명성의 확대와 책무성의 강화」
➀ 추진일정과 계획의 공개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천 및 임명의 방식(의결방식 포함), △후보자 평가방법, △평가의 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➁ 후보자 정보의 공개
시청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이력」
▪ 「추천인, 추천단체」
▪ 「지원서」
※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하여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➂ 회의의 공개
방통위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➃ 방통위의 책무성과 설명책임 강화
방통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서류심사·면접·평가·의결 등 임명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할 때에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기준에 입각한 추천 및 임명의 사유
▪ 시청자 의견수렴의 결과
「제안 2. 시민과 시청자의 참여 보장」
➀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의 결정
방통위는 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등 추천절차와 임명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➁ 후보자 정보제공과 시청자 의견 반영
「후보자의 이력」, 「추천인, 추천단체」 등의 정보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시청자 질의,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된 질의내용과 시민의견을 후보자의 면접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➂ 정보접근과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마련
방통위는 시청자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주요 회의 내용의 영상 공개,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지역성, 전문성 실현」
➀ 세부평가기준의 마련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➁ 성(性) 평등의 구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히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7%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性)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➂ 지역 대표성의 보장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및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후보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➃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기준 마련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고,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기준’(지수)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남성 독점일 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원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도 전직 언론인, 관련학과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중시하되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성 있는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끝)
2018년 5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현재 증가추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2015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84.4%).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급여비 및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2008년=100)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의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의 초과수입(합리적 시장가격 아님)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였고, 원가 산출의 객관성 부재,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나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확산하였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한다.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
2018. 5.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최예지 팀장 010-8965-5948)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02-226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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