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영어로 나누는 환경세미나_초등학생 눈으로 본 강개발 사업

지난 26일(일)에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는 영어로 나누는 환경세미나 두번째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의 물환경 문제'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 팀의 신재은 팀장이 "강-개발을 넘어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의 사이사이에, 그리고 발표를 마친 후에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나왔는데요,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발표해서 '지니어스'라는 별명을 얻은 Agam Jot Singh 군이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Agam군은, 평화학 박사인 아버지를 따라 2살때부터 한국에 살기시작했으며 지금은 혜화초등학교 4년에 재학중입니다.
*다음 세미나는 8월20일(토) 오후 5시, 주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 개발을 넘어서 회복으로의 대한 세미나를 왔었는데요, 시작했는데요 강 문제의 대한 것은 제가 처음 생각한것인데요, 그래서 강 문제에 대한 것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때는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현대부터 시작 될 줄 알았는데 강 문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인줄은 몰랐습니다. 1900년도 7월에 한강철도가 준공 됐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한강다리가 한강철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1966년으로 가는데요, 거기서는 “불도저시장의 등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1966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옥 서울시장을 으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한강 종합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강을 개발한 것인데 주요내용이 강바닥을 깊게 파는 것이랑 댐을 만들어서 깊은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로 배가 다니게 하고 강 옆으로 도시가 계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저는 지금의 한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강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강을 그저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자연을 파괴했으니,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는데 더욱 멋지게 만들려고 파괴까지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종합개발의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수로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강의 물길을 정형화해 고정시키고 항상 일정한 수심과 강폭을 유지하는 등으로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등 한강을 '물의 공원'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한 강폭을 유지하는것은 관리를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야 하는거지 하고 궁굼해 햇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1987년까지 나왔던 은어, 대농갱이, 꾹저구 ,새쿠미꾸리 등의 어종이 멸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까지 다리를 설치하는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는 청계천복원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제가 이페이지로 넘어갔을때. 청계천은 원래 이런거 같았는데 이렇게 바뀌어 졌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대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부운하,경인운하,호남운하,금강운하둥 여러 운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3~4년만에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국을 아예 거대한 섬나라로 만들려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댐 밀도 세계 1위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큰 밀도를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더 신기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15미터가 넘는 무려 1200개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317개의 댐이 지은지 30년이 넘은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그걸 왜 철거를 안하는지 말입니다.
더 궁금한점도 많아졌지만 이 세미나로 환경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혜화초등학교 4학년 Agam Jot Singh (아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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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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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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