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획 연재]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맞바꾼 골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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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묘산봉관광지구는 결국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된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곳의 한복판에는 현재 세인트포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숲과 수많은 습지, 동굴을 품었고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이 발견되었고 온갖 멸종위기종동식물이 발견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사업자의 계획대로 개발계획은 승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토록 논란이 일었던 것일까? 하나씩 되짚어보자.
동백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의 단절
지난 6월 24일, 선흘곶자왈의 일부인 제주도지방기념물 ‘동백동산’바로 아래 위치한 곶자왈지역을 개발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렸다. 긴 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나온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곳은 현장조사와 지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제주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논란도 그랬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묘산봉관광지구를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의 여부를 떠나 사업지구는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하나의 숲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우리나라 상록활엽수 종류의 절반이 서식하는 선흘곶자왈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찬사를 받던 곳이다. 실제로 이곳은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지역이었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이 있었다. 사실상,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지질 및 생태전문가들은 궁색한 논리를 빌려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문제는 최근에도 선흘곶자왈 지역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곶자왈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귀동식물의 보고, 선흘곶자왈의 파괴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습지를 품어안고 있는 것이다. 숲안에 여러 습지가 있는 경우는 흔치않다. 더욱이 물이 쉽게 빠지는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숲안에 습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습지는 높은 생태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전세계 6% 정도가 습지대이지만 전 생물종의 20% 이상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다. 습지와 숲은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에 생물상이 풍부하고 희귀종이 많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은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 제주선흘곶’에서도 맹꽁이, 비바리뱀이 화면에 촬영되었고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물장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통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이 촬영된곳은 사업지구가 아닌 동백동산이라고 항변하였지만 KBS에 확인결과 위의 세 종 모두 사업지구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자측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caption]
특히, 사업부지는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군락지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으로 기재될 정도다. 이처럼 이 지역에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이유는 선흘곶자왈에 분포하고 있는 독특한 건습지 때문이다. 상록활엽수림 안에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같은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지역에 제주고사리삼은 서식한다. 이런 서식환경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런 서식환경이 사라지면 결국 제주고사리삼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졸속적인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대책
이처럼 선흘곶자왈은 수많은 멸종위기동식물이 있었지만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대부분 발견된 멸종위기동식물을 위해 원형보전한다고 했었다. 발견된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중 12곳을 제외한 군락지는 원형보전지역 또는 이식하겠다고 나와있다. 12곳의 경우에는 시설지내로 구획되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과연 보존이 될것인가와 과연 제주고사리삼이 이식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이다. 아직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고사리삼이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평가서상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흩어져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존하겠다는 것은 개발강행을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주변 식생,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caption]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오히려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하여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여 시설배치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업부지는 멸종위기동식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 제주고사리삼이 절멸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지와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하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자생지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의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하로 설정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일뿐 아니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고 흔치않게 보이는 가는꽃할미꽃,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개발이 안 될 지역이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낸 의견에서 묘산봉사업지구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환경부도 이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원앙이 도래한 흔적도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caption]
이와 함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의 종별 보호가치 평가 결과,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는 Ⅰ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때, Ⅰ등급은 ‘야생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보호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의 생육특성과 번식에 대한 정확한 학술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문제제기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제시한 제주고사리삼 보호방안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파괴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시작한 용암류가 흐르면서 만장굴을 포함하여 선흘곶자왈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안에는 만장굴을 포함하여 대림굴, 도틀굴, 대섭이굴, 김녕사굴, 당처물굴, 용천동굴 등 18개 동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거문오름은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당당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것이다. 그런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안에는 묘산봉사업지구내에 있는 묘산봉굴도 포함된다. 즉, 묘산봉사업지구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caption]
당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이곳이 아닌 만장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대규모의 공사를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지역 중 일부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인 500미터이내에 만장굴과 거리해 있어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묘산봉굴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보전방안이 너무나 부실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사에 참여한 동굴연구소 손모 박사의 ‘묘산봉굴에서 20미터 이상 원형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동굴의 보존문제를 일단락지어 버렸다.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하지만 묘산봉굴은 골프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터파기 공사 시 어떻게 묘산봉굴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업지구 내에는 묘산봉굴 이외에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의 지하동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행되어야 했었다. 더구나 사업지내의 묘산봉굴과 사업지 부근의 목시물굴 등은 각각 탐라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부근에 김녕리 유물산포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선사시대 거주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았던 곳이다.
묘산봉관광지구 악몽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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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산봉관광지구 기공식 사진. 2006년 7월 5일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 제주의소리[/caption]
이러한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김태환 지사와 사업자인 ㈜에니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자와 제주도가 제시했던 묘산봉관광지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와 주민의 직원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은 지켜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미 초기 사업자는 부도로 교체되었다. 더욱이 당시에 보전을 장담하던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수많은 습지에 살던 멸종위기동식물도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파괴하고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사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한 묘산봉관광지구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다.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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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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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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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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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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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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