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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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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1:09

"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②] 안전교육만 받았어도…산재사망 10명 중 1명꼴 교육 못받아 사망

안전교육은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달 발생한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때도 노조 측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전날에 8명이 받았지만 현장에는 20명 이상이 투입됐다. 투입된 인력들은 황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안전지식 부족이나 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사망자의 9% 수준이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안전교육 부실로 사망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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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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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토, 2016/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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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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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6_0010227648…

월, 2015/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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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3명 사망”…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1)

현대제철에서는 2007∼2016년 10년간 28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5개월간 산업재해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해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2013년 오히려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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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940572

월, 2017/03/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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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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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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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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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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