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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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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1:09

"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②] 안전교육만 받았어도…산재사망 10명 중 1명꼴 교육 못받아 사망

안전교육은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달 발생한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때도 노조 측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전날에 8명이 받았지만 현장에는 20명 이상이 투입됐다. 투입된 인력들은 황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안전지식 부족이나 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사망자의 9% 수준이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안전교육 부실로 사망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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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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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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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부 역할·책임 고민하는 계기 되길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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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금, 2015/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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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고강도 훈련 이끌다 숨진 고 김의곤 대표팀 감독 산재 인정 (한국일보)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때 ‘노 메달’의 부담을 안은 채 고강도 훈련을 이끌다가 숨진 고(故)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과 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하는 등 평소보다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해 상당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김 감독이 갑자기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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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a8247b51efb4d98aa44e87146cfe68c

금, 2016/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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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건 삼성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전쟁 1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하다"는 삼성의 '진실'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다른 '진실'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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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627

월, 2017/03/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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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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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목,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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