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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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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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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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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지난 9월 17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도 내 21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가 최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각 기관, 단체 간의 민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존 운영되어왔던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향후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출범기념 심포지엄으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1부 출범식은 참여단체 기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연대회의 경과보고, 출범선언, 출범선언문 발표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의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종복(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문환(경기도청 무한돌봄과), 김민수(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기획조정위원), 김도묵(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장), 김소희(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인권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복지환경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대가 모아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노동 및 지역복지운동 단체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김수정 정책위원장 발제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의 주제인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보방안 모색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의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발제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인식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운영구조,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의 부족 등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노동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지사의 노동권에 대한 의식화와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 노동관련법에 대한 숙지 및 정치적 역할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상담센터의 지자체 운영방안에 대한 것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운동은 복지국가운동 차원에서 필히 사회복지계가 나서야 하는 과정이며,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단체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현장의 산별노조로의 조직화를 주장하였다.

 

이날 더욱 관심을 이끈 것은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관련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 측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무법인 터전 이창승 공인노무사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의 피해사례와 성공사례 등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6강에 걸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을 개최하여 ‘노동을 경유한 복지국가 운동’을 주제로 사회복지현장에 노동에 대한 인식과 연대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금번 공동기획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확고한 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전한 마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월평1동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수준의 안전만 이야기할 뿐 삶의 터전인 마을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마을로 만들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꿈터 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모였습니다.

 

9월 5일 1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진행한 1차 마을회의에선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학교주변 흡연, 통학로 무단횡단, 골목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9월 16일엔 이런 위험요소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공유지도에 표시하는 커뮤니티맵핑을 진행한 후 9월 19일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2차 마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차 마을회의에선 마을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도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후 다양한 주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전국이 혼란스럽다. 인천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떠들어 놓고는 처우개선에 관해 한 푼도 국가예산으로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주는 16,0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201억 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토록 했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 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에 인천지역의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하여 25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복지축소 반대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토론회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높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를 상대로 복지자치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분명한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10주년 생일잔치 열려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연)이 6월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행사가 늦춰져 9월 15일에 청주대학교 공터에서 4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생일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운동을 처음 시작한 행복연을 10년 동안 묵묵히 지켜보고 함께 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0여년의 시간동안 행복연은 지방정부 복지정책 및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제시 활동, 복지현장에 대한 대변옹호 활동, 복지주체들에 대한 색다른 교육훈련 활동, 가난한 이웃들의 복지권 확보 운동, 착한소비를 통한 일상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행복카페활동, 나와 우리를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나무 활동을 꾸준히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연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조직의 운영을 하는 재정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회비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늘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행복연이 10년동안 지역복지 강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달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연은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북지역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실천적 대안들이 현실화 되도록 유관 기관 단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한 존재성에서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디자인 합니다’ 이것이 행복연이 가는 길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다.

지난 8월에 익사에 거주하는 조모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는데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을 복원 한 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모씨를 상담하기 위해 익산으로 향했고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익산시가 수급신청 조사도 하지 않고 전화로 부적합 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익산시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사유에 대한 공문서 및 신청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익산시는 조모씨에게 수급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했다.

 

주민등록말소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선거 등 참정권, 초등학교 배정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3조를 개정하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1항에 의하면 제21조(급여의 신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하게 하거나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58쪽에는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설명, 개인적 상황 등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 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은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월, 2015/11/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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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황퇴(황당한퇴직)’가 온다?

 

 

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한 후 새누리당은 합의된 내용을 빠르게 입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며,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광고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다. 

 

비정규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된다
비정규직이 노동계의 통계로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고용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사실 ‘기간제법’도 2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으며, 파견법도 ‘직업안정법’의 예외조항으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나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4년 후 기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파견이나 용역이 합법화되면 파견노동자들은 원청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해진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4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도 ‘박사’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학교는 노동자들을 계속 교체한다. 지금도 영어전문 강사들은 4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4년 이후에는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고령자 파견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파견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들 역시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파견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최고임금제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영세 제조업의 경우, 물량 변동이 심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단시간 혹은 단기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들은 ‘호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준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중복 할증 금지로 휴일 연장근로에 돈을 더 주지 못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 정규직들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절실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9개월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줄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여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기업 권력이 강화되고 노동권이 축소된다
정부는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 해고한다는 것은 기업의 권력만을 키우는 방안이다. ‘성과’는 기업문화,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정된다. 그런데 기업은 개인을 임의로 평가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모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해고가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리고,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했던 이들이 표창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면 차별은 고착화된다. 낮은 직무로 간주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기업이 개별적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자 개개인은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된다. 기업의 권력은 강화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가 있어야 사회도 좋아 진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의 이익을 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면서 안전업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승객들에게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고가 늘어나면 기업이 아낀 비용의 책임을 해고자의 가족들이 떠안는다. 고용불안정으로 기업은 돈을 벌지만 그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지금도 기업과 정부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한다. 30대 재벌이 71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움켜쥐고도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 사회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월, 2015/12/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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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제출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재정 개혁을 촉구하고,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예산 의견서”를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현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 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 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같은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예산에 편승해 무임 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00여개의 공공기관, 11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을 도입해 국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감사원의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10월 『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당시 발표 내용을 보완해 5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의견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의견서에는 수자원 공사 지원, 소규모 댐 건설, 지방하천 정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복권기금, 병영생활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종교문화시설건립,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유전개발사업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취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재정개혁방안 및 2018년 예산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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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돌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소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회원들이 26일 12시 서울시 종로1가 SK그룹 본사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 했던 롯데마트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 앞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하다"면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살인기업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조용히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을 진행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홈플러스PB판매 삼성물산, 여의도 옥시 본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애경 구로본사,이마트, LG, 헨켈본사,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앞에서 살인기업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판도라의상자를 연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 규탄한다

검찰은 SK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하라!
공정위는 SK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라!
감사원은 SK 감싸고 옹호한 정부부처 감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02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caption]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책임인정을 위한 피해자 직접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바뀐 환경부 차관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줄곧 나몰라라의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림2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6월14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28명이고 이중 1,197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죽은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림3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1차 대상은 SK케미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7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잘 알려진 바 대로 2016년 검찰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9일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중 하나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1) SK에 흡수된 유공이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유공 엔크린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해 2001년까지 8년간이나 판매했습니다. 이유2)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165만개의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습니다. 이유3)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동안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86.1% (2017년 정부조사)~ 92% (1-2차 피해신고자 사용제품)에 스카이바이오(SKYBIO)라는 이름의 살균제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PHMG살균제인 SKYBIO1125는 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고, MIT/CMIT 살균제인 SKYBIO FG는 SK가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비롯,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 등의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4) SK가 직접 만든 [가습기메이트]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 중에서 사망자와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중에서 정부의 엄격한 폐손상관련 기준에 의해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경우인 1~2단계 피해자도 여럿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사망사례인 1995년 8월에 사망한 54세 여성과 11월에 사망한 1개월 영아의 경우 SK케미칼(당시 유공)이 만든 [가습기메이트]사용자였습니다. 이유5)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회사의 제품원료로 공급하면서도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킵니다]라는 허구적인 비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당사자이고 전체 시장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참사의 몸통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인기업을 비호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62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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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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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월, 2016/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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