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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복직판결 이원영 교수 또 해고, 끝없는 탄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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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복직판결 이원영 교수 또 해고, 끝없는 탄압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13:15

수원대,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이원영 교수에게 또다시 부당해고 조치

항소심까지 복직판결 후 대법 계류 중에 재임용 거부해 2차 부당해고
손병돈 교수 2차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전보 등에 이은 또다른 횡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악의적인 탄압 계속되는데 교육부는 복지부동
검찰과 법원은 이인수 총장 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즉시 임시이사 파견해야

 

일시 및 장소 : 7.4(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수원대 측의 재임용거부 조치에  대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

 

1. 수원대(고운학원)는 6월 29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 2심까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서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를 다시 부당해고 하고, 장경욱 교수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것처럼(원 소속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전출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fe1 참조), 반복해서 또 다른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검찰은 불기소된 비리혐의에 대하여 전면적은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7.4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개혁국본 소속의 다른 대학 교수들도 함께 참여해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의 근절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원영 교협 대표에 대한 2차 부당해고는(재임용거부통지서 별첨) 매우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의 6인 교수에 대해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직상태인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경찰‧검찰에 끊임없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등의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31rq 참조)

 

4.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횡포에 대하여 법원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이자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까지 인정해 위자료까지(1인당 2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RjN 참조)

 

5.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반 교육적인 비리행위와(교육부‧감사원 등으로부터만 40여건의 사학비리 적발) 반 사회적인 교수협의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상의 배임 혐의 건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엄정한 사법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끝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 붙임자료 
1. 이원영 교수 2차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성명
2.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 대한 해고 및 재해고 현황
3.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부당한 횡포 규탄 보도자료
4.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환영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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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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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 2015/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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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로부터 3차례 부당 해직된 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 받아”

사학비리 심각한 수원대, 즉시 공익이사 파견 통한 정상화 추진되고 
해직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루어져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가 2017년 1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손병돈 교수와 이원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해직교수를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손병돈 교수가 수원대로부터 3연속 부당 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대법원 2015두51477

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병돈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학교가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3. 2차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2차 부당해고 무효),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4.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결국, 11월 16일 그동안 계속해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위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붙임 결정문 참고) 

 

5.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끝없는 보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 이제 수원대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전 이사장)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붙임 

1. 손병돈 교수 복직 법정 투쟁표 

2. 3차 교원소청결정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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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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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 끝내 해임한 하나고, 부당한 보복 멈춰야 

2015년 공익제보 이후 담임배제, 수업 사찰 등 제보교사 불이익 지속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취소 위한 모든 방법 강구해야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 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사실 등을 공익제보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에게 어제(10/31) 날짜로 해임처분을 통지했다. 하나학원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학교의 비리행위를 공개적으로 알린 이후부터 전경원 교사에게 담임 배제, 수업 사찰, 교원평가 낙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해 왔다. 특히 이번 징계는 신입생 성적 조작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장 임기 만료일(10/31)에 급박하게 강행한 것으로, 임기 내에 어떻게든 공익제보 교사를 징계하려한 의도가 짙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하나학원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이사장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 되는대로 하나학원은 징계 취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보호를 약속한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의 신분 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폭로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른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를 비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공익제보 행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학교당국은 전경원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시키거나 수업내용을 몰래 사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해왔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이번 해임처분 역시 지난해부터 지속되었던 보복조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서 공익제보를 하기 이전인 2015년 8월 초부터 징계를 논의했으므로 ‘징계는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를 폭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하나학원은 전경원 교사를 불량교사로 낙인찍어 공익제보 행위를 폄훼하고 전경원 교사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불량 학교라는 오명을 더 이상 남기지 않으려면, 전경원 교사를 양심교사로 인정하고 명분 없는 징계를 당장 중단해야만 한다.

 

 

 

화, 2016/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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