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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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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예산 분석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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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분석

 

   -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나머진 무슨 돈으로?
   - 서민생활, 사회적 약자 위한 공약보단 SOC 사업에 치중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민선 6기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행 시민평가결과(2016. 6. 23)와 공약사업 실천계획(2014. 10.)을 비교·분석하였다.

 

ㅇ 시민평가위원회는 경제농산, 복지문화, 도시행정, 건설교통 4개 분과 124개 사업 중 완료 43개, 진행중 70개, 미착수·부진 11개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론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당초 실천계획과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ㅇ 총사업비가 6,226억 원 증가하는 등 대다수 공약이 당초 계획서에서 변경되었다. 사업비·사업기간 변경 내역은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으며, 대략 80% 이상 크고 작은 변경이 있었다. 사실상 공약개수 124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

 

ㅇ 사업비 증가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사업비에선 경제농산 분야가 8,303억 원 늘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원별 사업비에선 ‘민자 등’ 사업비가 6,235억 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시비’ 비중은 줄고, ‘민자 등’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변경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사업기간·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당초계획, 현재 공약 예산 비교                   (이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원)

 

 

당초계획(A)

2014. 10

현재(B)

2016. 6

변경 금액

(B-A)

당초계획 대비

변경 비율(B/A)

 

총사업비

3,519,543

4,142,100

622,557

117.7%

 

 

 

 

 

 

경제농산

689,211

1,519,500

830,289

220.5%

복지문화

974,873

905,800

- 69,073

92.9%

도시행정

459,560

374,000

- 85,560

81.4%

건설교통

1,395,899

1,342,800

- 53,099

96.2%

 

 

 

 

 

 

국비

1,543,379

1,544,700

1,321

100.1%

도비

514,765

548,000

33,235

106.5%

시비

1,098,338

1,062,800

- 35,538

96.8%

민자 등

363,061

986,600

623,539

171.7%

 

 

 

 

 

 

 

기투자

604,008

605,100

1,092

100.2%

 

임기내

1,319,700

1,588,300

268,600

120.4%

 

임기후

1,595,835

1,948,700

352,865

122.1%

 

▶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 민자 사업비가 1,850억원에서 4,37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사업비가 2,800억원에서 6,18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규모 민자사업비 투입에 따라 향후 참여업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미원면-청남대-옥화9경 관광벨트 조성 추진 : “청남대와 옥화9경의 거리가 30km 이상으로 연계가 지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2. 예산이 특정 분야·사업에 편중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ㅇ 전체 124개 공약 중 상위 몇 개의 공약에 총 사업비 또는 시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총사업비 상위 사업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794,587

 

141,117

 

935,704

(23.4%)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7,000

241,500

241,500

 

690,000

(17.3%)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106,600

36,900

36,900

437,900

618,300

(15.5%)

 

-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56.1%이며, 상위 5개 사업이 66.4%, 상위 10개 사업이 80.9%이다. 나머지 114개 공약은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 시비(市費) 상위 사업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7,000

241,500

241,500

(22.7%)

 

690,000

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794,587

 

141,117

(13.2%)

 

935,704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5,313

 

61,387

(5.8%)

16,600

83,300

 

 -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약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전체 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며, 상위 5개로 확대하면 52.2%, 상위 10개로 확대하면 70%이다.

 

▶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 시비가 454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62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ㅇ ‘경제농산’ 분야 사업은 34개이며, 사업비는 1조 5,19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농업 관련 공약만 따로 떼어보면 공약 개수는 11개로 꽤 많은 편이지만, 사업비는 461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ㅇ 농업 관련 공약 중 사업비가 큰 공약으로는 ‘축사악취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161억원, ‘오근장동 용배수로 시설설치’ 131억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스템 강화’ 61억원 등이 있다.

 

ㅇ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업 관련 정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미원면) :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의 맹점
   1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추진도 불투명

 

ㅇ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29개이며, 사업비는 9,05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9%이다.

 

ㅇ 문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하나의 사업비가 6,900억원이며, 전체 사업비에서 17.3%를 차지한다. 이 사업을 제외하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는 9,058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ㅇ 특정 사업 하나로 인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효과를 보이며, 이 분야에는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건립 비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25년 완료로 민선 6기를 넘어 민선 7기에도 끝나지 않는 사업이며, 현재로선 계획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임기 중 사업비는 1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불과하다.
▶ 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 시예산 160억원을 들여 예술의전당 일원을 잔디공원으로 만들어 문화·예술·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 사회적 약자/서민생활 관련 공약 부실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 사회적 약자/서민생활/안전 관련 공약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0

3

2

3

3

6

7

총사업비

기준

금액

0

39,450

4,414

6,653

12,042

49,959

61,418

비율

0

1.0%

0.1%

0.2%

0.3%

1.2%

1.5%

 

ㅇ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ㅇ 장애인, 여성, 청소년(청년) 관련 공약이 매우 적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 : 시 예산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관련 협회가 당초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사권 설정으로 불가능하였고, 2016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 ‘여성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강화’(28억원) 이외에 여성 관련 공약은 뚜렷하게 없다. 이 공약의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1개소 => 2개소)이다.
▶ 어린이·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국비, 시비가 대폭 줄어 총사업비가 당초 91억에서 35억으로 감소했다.

 

ㅇ 노인 관련 공약의 비중도 경로당 신축, 복지관 건립이 대다수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추진(97억원) : ‘진행중’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재원(국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은 대부분 전통시장/성안길 시설현대화 및 행사지원 사업이다.
▶ ‘전통시장 시설안전 보수비 예산반영’이 401억원, ‘성안길 현대화시설 지원 및 CCTV 확대 설치’가 88억원으로 사업비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남이, 현도 가구·패션단지 활성화 : 현재 마을주민과 가구마을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사업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다.

 

ㅇ 안전 관련 공약은 개수나 사업비 모두 높으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비중이 크며 그나마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 외에는 CCTV 확대,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등이 있다.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36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통과가 불투명하고, 만약 통과되어도 사업이 장기화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된다. 충북소방본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ㅇ 그 외 관광 관련 공약이 적으며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 : ‘진행중’으로 평가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 국비가 200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4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유치 : 청주국제공항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는 국토부 내부방침상 불허 입장이고, 국내 항공사는 투자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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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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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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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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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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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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