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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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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7/03- 12:31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 환영한다 

국내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지난 6/30 (제네바 현지시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유엔 독립 전문가 지위를 공식적으로 신설했다. (A/HRC/32/L.2/Rev.1)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지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우루과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2014년에 통과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결의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임을 유엔 차원에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안으로 임명된 유엔 독립 전문가는 앞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차별 그리고 증오에 맞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처럼 국가를 방문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증오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2014년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수차례 권고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신설된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통해 한국에서 만연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차별이나 혐오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유엔독립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하는 국제 인권 기준들을 국내에 소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환영한다.

 

▣ 참고자료 1.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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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개국) 
그루지야,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몽골,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프랑스

 

반대 (18개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모로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토고

 

기권 (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인도, 필리핀 

 

▣ 참고자료 2.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을 환영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336개 단체 - 연대체 소속 포함, 중복 제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6개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229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연대 (206개 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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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

[caption id="attachment_163099" align="aligncenter" width="400"] 출처: http://www.birdsofeden.co.za/featured-primate_article_op_view_id_560[/c…]   여러분! 위 사진 속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대표적인 동물 "도도새" 입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던 새인데요. 1505년 모리셔스에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도착한 뒤 행해진 무분별한 포획과 이후 도착한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유입된 원숭이, 쥐, 등으로 인해 멸종 동물이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수만 종의 동식물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뚱뚱하고 귀여운 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계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지 못한 탓일까요? 미국 농업 생산량의 1/3 이상을 수분시키는 꿀벌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태 교란을 막고 동식물들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회의가 오늘 이야기할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입니다.   2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이란?

  1900년대 이후 동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에 비해 50~10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Experts on Bio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작업반은 4년 만에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협약은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국제 정상들의 서명을 위해 열렸고 1994년 11월 28일 바하마에서 첫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2015년 팔레스타인과 안도라의 가입으로 총 196개의 당사국이 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가지 목적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1.생물다양성의 보존, 2.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3.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분배 입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과 보상 혜택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관리 및 통제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기술의 이용과 기술 이전 ▲과학기술 협력 ▲피해 평가 ▲교육 및 대중 홍보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2000년 1월 2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관리를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0개 국가가 진단한 이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합의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로 인한 위험성(Risk)에 관한 법적책임과 보상(Liability and Redress)에 대한 논의 때문에 여러 번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와 관련해서는 의정서 15조와 부록 3에 평가의 목적과 사용, 원칙, 방법론, 논점들 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6조 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수입 혹은 잠재적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Prevention)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Corporation)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의 위험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성공적으로 규정되었지만, 국가 간 거래된 유전자 변형 생물이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은 국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입니다   이외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처리, 수송, 그리고 정보 공유와 기술 이전을 위한 정보센터 (Biosafety Clearing-House, BCH)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5년마다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행위 기관들의 이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개발해 약품과 같은 상업 생산품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원산국도 개발활동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72개 국가만 비준했지만 생물다양성의 올바른 사용과 보전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조항들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조항은 10조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항입니다.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워 추후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적 논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가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끝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01" align="aligncenter" width="700"]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 출처: http://www.abs.go.kr/user/nd54569.do?dep1=1&dep2=1[/caption]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센터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와, 규정준수 확인을 위한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가들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적인 결과물 두 개를 살펴보였는데요. 생각보다 ‘생태계만을 위한’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국가정상들이 7가지 주제별이슈와 21가지의 공통이슈들을 선정하며 협상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유형과 공통이슈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

4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구의 주요 생물군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1995) ▲농업 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1996) ▲산림 생물다양성 (Forest Biodiversity, 1996) ▲내수 생물다양성 (Inland Waters Biodiversity, 1998) ▲(준)건조지역 생물다양성 (Dry and Sub-humid Lands Biodiversity, 2000) ▲산지 생물다양성 (Mountain Biodiversity, 2003) ▲섬 생물다양성 (Island Biodiversity, 2004)   각 이슈들은 각각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본 원칙, 쟁점들, 잠재성과 같은 사항들이 확립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들은 각 국가들, 사무국, 관련 기관들에 의해 이행에 옮겨지는데요, 이행여부는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공통 이슈 (Cross cutting issue) ?

  국가정상들은 21개의 공동 이슈, 즉 앞에 열거된 주제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문제들을 선정해 합의문이 공정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제별 논의와 총회에서의 원칙을 설립에 도움을 주어 향후 협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종 ▲전통 지식과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 ▲생물다양성과 관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경제와 무역 ▲생태학적 접근 ▲교육과 홍보 주제만 들어도 합의문을 협상할 때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항목 같죠?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의 주제별 이슈와 공통이슈가 반영된 전략계획이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는데요. 는 나고야 의정서외에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6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처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3. 생태계와 생물종,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 개선
  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모두에게 주는 혜택을 증진
  5. 참여형 계획 입안,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 강화
  이중 환경운동연합은 전략목표1 와 전략목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이 쏠려있는데요.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타켓(세부목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cbd.int 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90&mobile&cid=40942&categor… http://ed.ted.com/lessons/the-case-of-the-vanishing-honeybees-emma-bryc… http://www.abs.go.kr/user/nd33159.do?dep1=3 https://www.cbd.int/history/ http://bch.cbd.int/protocol/background/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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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신이 팔로우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안젤라 싱 (Angela Singh)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좋은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단결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세계 활동가들에게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권 현장에서 활발한 액티비즘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을 위해, 2018년, MUST 팔로우 해야 할 계정들을 소개한다.

 


뉴욕의 활동가들 (Activist of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뉴욕시는 인권 퇴보에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장의 동향이 궁금하다면, ‘뉴욕의 활동가들’을 확인해보자. ‘뉴욕의 활동가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액티비즘, 시위, 사회정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변호사에서 사진가로 전향한 신디 트린(Cindy Trinh)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욕 거리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디는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접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이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진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강력하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인권회의에서 신디의 사례를 다루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activistnyc


베페카두 하일루 (Befeqadu Hailu)

베페카두 하일루(Befekadu Hailu)라고도 알려진 베페카두(Befeqadu)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작가이자 활동가, 블로거로, 얼마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던 양심수였다. 베페카두는 블로거 그룹 ‘Zone 9’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에티오피아 인권에 대한 활동과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4년 테러 혐의로 임의 체포, 기소되었다. 지금은 석방된 상태지만, 베페카두는 여전히 “집필을 통한 폭력 선동”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작가인 그는 2013년 그의 소설 ‘부모의 아이들(Children of their Parents)’로 2012 버트 어워드(Burt Award) 아프리카문학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로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트윗을 올린다.

트위터: @befeqe
블로그: http://www.befeqe.blogspot.com


베루즈 부차니 (Behrouz Boochani)

쿠르드의 기자이자 영화감독, 인권활동가인 베루즈 부차니는 호주 정부의 구금 조치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가 구금된 마누스 섬은 파푸아뉴기니의 외딴 섬으로, 난민들의 구금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베루즈는 이란 정부가 동료들을 다수 구금하자 이란에서 몸을 피했다. 그러나 2014년 베루즈가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악명 높은 난민 수용소로 그를 강제 이송했고, 이곳에서 그는 700여명의 난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베루즈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정부의 표적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베루즈는 마누스 섬의 구금 생활에 대해 가슴 아픈 일기를 작성하고, 자신을 포함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용기 있게 기록했다. 또한 그는 난민 수용소 내부에서 오로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화 “차우카, 제발 시간을 알려줘(Chauka Please Tell Us the Time)”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베루즈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둘러보자. 이 시대 최대의 인권 위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용기 있는 활동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BehrouzBoochaniJournalist
트위터: @BehrouzBoochani


찰리 다크 (Charlie Dark)

찰리는 영국 런던의 DJ이자 시인이다. 2007년 결성되어 호황리에 운영 중인 런닝 동호회, 런뎀 크루(Run Dem Crew)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런뎀 크루는 평범한 동호회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북돋우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활동하는 다면적인 단체인 것이다. 런뎀 크루는 런던 전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런던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찰리는 앰네스티 콜렉티브(Amnesty Collective)의 일원이기도 하다. 앰네스티 콜렉티브는 젊은 아티스트, 활동가, 영향력 행사자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다양성 집단이다.

인스타그램: @daddydarkrdc


프란체스카 레이, a.k.a 체스칼레이 (Chescaleigh)

프란체스카 램지(Franchesca Ramsey)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배우이다. 인종차별부터 대중문화까지, 체스칼레이는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발언한다. 게다가 그녀 못지 않게 그녀의 동영상 역시 유쾌하다. 체스칼레이는 인터넷 덕분에 활동가들이 출신에 상관 없이 세상 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흑인 활동가,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각자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방법에 대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이 나는 시기예요.”

인스타그램: @chescaleigh
트위터: @chescaleigh


헨드 암리 (Hend Amry)

리비아계 미국인 헨드 암리는 ‘폭풍트윗’을 할 때는 재치 있고 예리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다. 사실은 영감 그 자체다. 그녀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기발하고 유쾌한 트윗으로 대응하면서 두려움 없이 맞선다. 헨드는 관심을 잃지 않는 한,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날의 뉴스에 대해 언급하고, 고민이 필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누구나 활동가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의 텀블러도 매우 유쾌하다.

텀블러: http://libyaliberty.tumblr.com
트위터: @LibyaLiberty


캣 블라크(Kat Blaque)

캣 블라크는 페미니스트 유튜버,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캣의 동영상은 젠더와 성, 인종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여성이자, 흑인이자, 굴곡 있는 몸매의 트랜스젠더다. 나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교차점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욕설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캣은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대응하며, 팬들은 이런 점에 더욱 열광한다. 지난해 캣은 온라인상에서 그녀에게 괴롭힘을 가한 남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허핑턴포스트지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분노에 공감했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캣의 대응으로 가해자 남성의 직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해자 남성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인스타그램: @kat_blaque
유튜브: Kat Blaque


마이 코이 (Mai Khoi)

마이 코이는 “베트남의 레이디 가가”라고 불릴 정도로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뮤지션이다. 마이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 국가인 베트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LGBTI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마이는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한 채 강제퇴거를 당했고,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마이의 콘서트 역시 습격을 당했다. “이곳에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 코이는 그렇게 말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없어요.” 2016년, 마이는 공산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베트남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결국 그녀의 출마 신청은 거부되었다. 같은 해 마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마이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로 그녀의 음악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녀의 노래 가사는 현 시대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비판적인 색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mai.khoi.official
트위터: @themaikhoi
홈페이지: https://mai-khoi.com/mai-khoi

Viết cho người nào vẫn đang hỏi “Vì sao tôi đã biểu tình khi Trump đến Hà Nội tối qua.”Tôi muốn thể hiện quyền được tự…

Do Nguyen Mai Khoi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낸시 허츠 (Nancy Herz)

낸시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이다. 2016년 낸시가 투고한 “우리는 뻔뻔한 아랍 여성, 이제부터 우리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계기로, ‘뻔뻔하다(shameless)’는 단어를 주창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7년 낸시는 소피아 네스린 스로르, 아미나 바일과 함께 저서 “Shameless”를 출간했다. 일반적인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 소녀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다룬 책이었다.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에 대해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소녀들로부터 내 덕분에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다. 불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 @nancherz


노안 세레이보스 (Noan Sereiboth)

노안 세레이보스는 정치 블로거이자 캄보디아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노안은 지금은 폐쇄된 웹사이트 “폴리티코피(Politikoffee)”의 상임위원이자 정기 기고가였다. 폴리티코피는 현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활발한 토론을 장려하는 사이트였다. 캄보디아의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로 인해 폴리티코피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운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세레이보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캄보디아의 현재 정치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새해를 맞아 폴리티코피 계정에서 트윗을 작성하면서, 올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은 캄보디아의 미래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위터: @noansereiboth


사크리스 쿠필라(Sakris Kupila)

사크리스는 10대 시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별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사크리스는 핀란드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면 우선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젠더 정체성 때문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분류되는 기분이었다. 역겨웠다.”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사크리스는 핀란드의 트랜스젠더를 위해 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감하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sakriskupila
트위터: @sakriskupila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팔로우해 보자! 앰네스티 계정에서는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며 놀라운 활동을 보여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앰네스티는 1961년부터 세계적으로 인권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여성과 남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계속해서 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시길!

페이스북: amnestyglobal
인스타그램: @amnesty
트위터: @am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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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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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반기문 우둔하고 최악의 사무총장 -사무총장 교체 앞둔 유엔 조명 기사에서 개망신 -‘말이 어눌하고 자발성이나 깊이가 없다’ 이례적 혹평 ‘대한민국의 자랑’이 한순간 ‘민족의 수치요 창피함’이 되어버렸다. 다름아닌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온 민족의 자랑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다. 그것도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언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니 이게 ...
수, 2016/05/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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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화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월, 2016/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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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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