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생리대에 독성물질 있다던데요?”…소비자 불안에도 왜 성분 공개 안 할까?
ㆍ미 여성단체, P&G 제품 분석 결과
ㆍ임신·출산에 영향 유해물질 검출
채은순씨(41)는 일회용 생리대를 쓰지 않는다. 10여년 전 생협 마을모임을 통해 면생리대를 알고부터 손수 만들어 사용한다. 채씨는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에도 유해하다는 얘기를 듣고 면생리대로 바꿨다”며 “이전엔 생리 때면 통증과 함께 덩어리 혈이 나오곤 했는데 면생리대를 착용한 후부턴 이런 증상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면 생리대 | 북센스 제공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는 오래된 논란이다. 제조사들이 흡수력을 높이고 두께를 얇게 하며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들이 늘어나는 각종 여성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유해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국장은 “일회용 생리대의 흡수 커버는 순면이 아니라 폴리에틸렌 등 비닐류이고 생리대 안에 든 솜에는 자잘한 알갱이 형태의 화학물질인 흡수겔이 함유돼 있다. 이 중 다수가 독성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생리대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김영일 유한킴벌리 홍보부장은 “의약외 제품인 일회용 생리대는 원료부터 제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식약처에서 사전 점검·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환경건강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WVE)’가 2014년 8월 미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P&G의 생리대 ‘올웨이스’ 4개 타입 제품을 분석한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스틸렌과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포름,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생리대에서 검출됐다. 이 중 스틸렌과 염화에틸, 클로로포름은 발암성 화학물질이고, 염화메틸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자극성 물질이다. 스틸렌과 염화메틸, 염화에틸 등은 한국 식약처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P&G는 한국 여성도 많이 사용하는 ‘위스퍼’ 제조사다.
생리대는 여성의 외음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검출된 물질의 독성이 낮다고 해도 피부 및 생식기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독성학과 교수는 “유해화학물질이 실제로 제품에서 유리돼 여성 몸에 흡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가늠하는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성분에 대해선 공개해야 하는데 법 조항이 느슨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안소영 국장은 “일회용 생리대가 무해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일회용 생리대에도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성분 표시제는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제품에 원료 성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2008년 이후 세제, 샴푸, 화장품에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입장은 다르다. 강주혜 식약처 대변인실 연구관은 “일회용 생리대는 품목별로 포함된 물질 및 소재에 대해 독성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품질을 확인한 후 허가하므로 별도로 전 성분 표시를 하지 않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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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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