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금속노조] 제2정치세력화 조합원교육영상

지역

[금속노조] 제2정치세력화 조합원교육영상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1:0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백남기 열사께서 돌아가신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살인 물대포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진데,

검찰과 경찰은 다시금 고인의 몸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정녕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핍박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현 정권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사료값도 못한 쌀값이 왠말이냐” 며 항의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직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월호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로 줄세우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중들은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 모이자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살인정권 끝장내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추모 열기는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열사를 추모하고, 국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포앞에 추모플랜카드를 걸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함께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농민들의 벗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나갑시다!

kakaotalk_20161004_133252291 kakaotalk_20161004_133256179 kakaotalk_20161004_133300024 kakaotalk_20161004_133304722 kakaotalk_20161004_133316435 kakaotalk_20161003_171517677kakaotalk_20161002_185538680kakaotalk_20161004_133320804

The post 노동조합은 백남기 농민열사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4:00
125
0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엔 24일밤부터 경찰병력이 몰려와서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시도를 위해 부검영장청구를 거듭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여전히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서울대 병원에서 무슨일이 있었고, 또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은 왜 안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9월 25일 현장소식, 전문의들의 의견서, 이정렬 전 판사의 의견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강제부검’ 시도를 하고, 경찰에 시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지켜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정확히 관련 사실을 알고, 마음을 모읍시다. 마지막에 있는 국민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현장 상황 정리.
http://1boon.kakao.com/slownews/58215

2.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협의회(인의협) 의견서

<의 견 서>
환자명 : 백 남 기 (남/69세)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대뇌낫밑탈출, 갈고리이랑탈출)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확인되었으며 신경학적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받고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없다고 설명듣고 퇴원을 권유 받았다가 생명연장(life-saving) 목적의 수술(경막하 출혈제거술,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 후 현재 317일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의식은 계속 혼수상태(coma)이고 자발호흡 없어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36, 전문의번호 : **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28, 전문의번호 : **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76, 전문의번호 : ***85)

3.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9월 25일부터 매일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촛불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문과 추모촛불에 참여 요청드립니다.
10월 1일에는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함께 참가 합시다.

5. 백남기농민국가폭력 특검도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http://baeknamki.kr/

The post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에 힘을 모읍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09/27- 23:20
124
0

[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영상보기: 링크클릭
https://youtu.be/P1EIS4P7zWM

목, 2018/07/05- 15:50
122
0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The post [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0/19- 16:05
122
0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