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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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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6:07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 했습니다.

 

SW20160630_연금행동_기자회견_노인빈곤해소와노후소득보장을위한20대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 개요]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 인재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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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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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6.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외시한 채 재정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회에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장소: 2019.10.16.(수) 11:00,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사회: 김정목(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연대발언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T6FoOamabWvrzwHSRwdijJV99nJty5z-eC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해결하라!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후 숨 가쁘게 달려온 연금개혁 전반전이 일단락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운영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활동결과는 사뭇 아쉽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해, 연금특위 내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5개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삼성물산 건으로 연금 역사에 큰 죄를 지고도 반성없는 파렴치한 경영계의 몽니로 연금특위는 핵심쟁점에 있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삭감 일변도의 개혁이었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9년에 60%로, 2008년에 50%로 소득대체율을 삭감했으며, 2009년부터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득대체율 삭감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77만원이지만, 2028년 이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47만원이 된다. 노후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년인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80년이 되어도 약 27년에 그칠 전망이다. 완전노령연금의 전제가 되는 가입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하면 2080년의 실질소득대체율은 40%의 3/4 수준인 27%에 불과하게 된다.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추계도 장기적으로 A값의 20%를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는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해왔다. 최소한 2028년까지 매년 하락해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여, 더 이상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신뢰로 바꿀 단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연금개혁과정에서 한번도 올리지 못했던 연금보험료의 인상도 병행해서 요구한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2020년부터 10년간 3%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을 요구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조치도 요구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한다. 

 

국회에는 이미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 국민연금 개혁 제반 법안의 검토와 의결이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쏟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목,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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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3월 주총 대비한 주주활동에 나서라

국민연금 역할 방치로 회사 가치 훼손한 이사 연임 가능성 높아져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 조속히 구성돼야

기금위는 3월 주총 전 가능한 모든 수탁자 책임 활동 결의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내일(2/17) 개최된다. 기금위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가 3월 중순 경에 개최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http://bit.ly/2SpTW6n)에 따른 주주제안을 실행하지 않았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이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최소 2월 초까지는 주주제안을 의결했어야 하나 이를 놓친 것이다. 기금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노후자금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재벌 총수 등 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위와 그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한다. 또한, 이번 기금위가 사실상 공석상태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구성을 마치고 3월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 주주활동을 위한 논의를 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위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 산하의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보고를 받아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사안 대상으로 정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재벌기업 이사들은 불법승계, 사익편취, 횡령 등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총을 통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각종 불법과 반칙을 자행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재벌총수와 이사들의 거취는 비단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 및 노동자,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각국의 연기금 또한 단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또한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은 국민연금은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와 기업 내부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업 가치하락이 우려될 때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 방기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2020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기금위는 이 점을 통감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위가 비록 이번 정기주총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는 없더라도, 해당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기주총에서 부적절한 이사의 임명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시 이사의 배임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 하락을 겪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그 이사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불법 행위와 공익훼손 행위를 자행해 왔음에도, 국민연금이 공개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사례는 2018년 불합리한 배당정책과 관련해 지정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하다(http://bit.ly/2SoKfoQ). 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수탁자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전문 사안들을 검토·결정하고, 공개중점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을 담당하는 수탁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 기금위는 그동안 방기하고 있던 수탁자책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Bc15QEIwayf5KBb9uurNnoWcANr8Bw_9DV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0/02/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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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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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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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YlwwggrJLxUjXjdbmkV7GrXLOq_NEGEiT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페이퍼 https://drive.google.com/file/d/1nJIUH9EnNsZotjNq8w3b3mWxQ7DaFHo_/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금, 2021/07/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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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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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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