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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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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5:2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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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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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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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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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특별출연 : 김윤철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이슈손님 :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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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28회 / 진보정당의 살 길은? 왜 야권통합이 아니고 야권연대인가?

 

오는 4월 13일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도 4년을 맞이하면서 유래없는 '대통령 주도의 서명운동', '국회 무시, 공안정국'이 판치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탈당-신당 창당으로 '범 야권'의 모습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팟은 '신년특집-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3탄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초대해 다가오는 총선의 전망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으로 이루어지는 범 야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진보정당의 전략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094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RCx6R8E7Ic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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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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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26회 /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무더위에 지친 지금, 날새는 지 모르고 읽는 역사소설을 만나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YJA6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rF9W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R4GvmaNP8w

 

# 8월 주제책 : 날새는지 모르고 읽는 역사 : 《삼국지》에서 《뿌리 깊은 나무》까지

  • 《삼국지》(나관중) : 황석영/ 이문열(평역)/ 장정일/ 한용운
  • 《뿌리 깊은 나무》 (이정명/은행나무)
  • 《뿌리 깊은 나무 : 김영현.박상연 대본집》(김영현, 박상연/북로그컴퍼니)
  • 《미디어의 이해》(허버트 마셜 맥루헌/민음사)
  • 《중국을 만들고 일본을 사로잡고 조선을 뒤흔든 책 이야기》(이은봉/천년의상상)

 

# 주제 랭킹쇼 

  • 《덕혜옹주》(권비영/다산책방)
  • 《남한산성》(김훈/학고재)
  •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정은궐/파란미디어)
  • 《칼의 노래》(김훈/문학동네)
  • 《리진》(신경숙/문학동네)
  •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김탁환/민음사)
  • 《흑산》(김훈/학고재)
  • 《바람의 화원》(이정명/은행나무)
  • 《고구려》(김진명/새움)
  • 《난설헌》(최문희/다산책방)
  • 《토지》(박경리/마로니에북스)
  • 《태백산맥》(조정래/해냄)
  • 《아리랑》(조정래/해냄)
  • 《혼불》(최명희/매안)
  • 《소설 동의보감》(이은성/마로니에북스)
  • 《장길산》(황석영/창비)
  • 《한강》(조정래/해냄)

 

# 산책 판책

  • 《20세기를 생각한다》 (토니 주트, 티머시 스나이더/열린책들)
  • 《분서자들》 (마린 카르테롱/작가정신)
  • 《폭정》 (티모시 스나이더/열린책들)
  • 《포스트 워 1945-2005》 (토니 주트/플래닛)

 

#근황토크

  • 《“아기 신발 팝니다 한번도 신지 않은”》(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 《서사학 강의》 (H. 포터 애벗/문학과지성사)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수, 2018/08/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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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꼬깜(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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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9회 /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으며 수많은 사람이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포스트잇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추모, 두려움, 여혐, 다짐"이라고 합니다. 

 

참팟 39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는 꼬깜을 초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9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jH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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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서 (2016.5.20.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 주지 못했던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면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에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수, 2016/05/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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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실상 정당허가제인 정당등록 취소 조항 존치시킨 국회, 즉각 재논의해야

18세 이하 선거연령·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는 지난 15일, 정당등록 취소의 기준을 득표율 2%에서 1%로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만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관련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다. 더욱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존치시킨 것은 부당하며 재논의해야 마땅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헌정특위가 헌법불합치를 수정하는 정도의 입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과 후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이하 선거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를 넘지 못 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정당법 제44조는 사실상 정당허가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하였다. 국회는 신생 군소정당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규모의 정당만 허용하는 정당법 규정을 개정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액수의 기탁금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탁금 전반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신생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장치들을 걷어내야 한다. 다른 기탁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만 낮추는 것은 위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또한,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소위는 ‘직급이나 직무 성격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 취지는 외면하고 오직 철도공사 상근직원에 한하여 개정에 합의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입법권은 ‘위헌’을 피해가기 위한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중심의 정치제도를 바꾸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입법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국회 헌정특위는 6.1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도 18세 이하 선거권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은 합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지난 15일 회의에서도 정태옥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신생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자 했고, ‘전교조가 온갖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8세 선거권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를 극단적인 선거판으로 만든다’며 선거권 보장에도 극력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정치개혁을 가로막을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정치개혁 입법에 협조하기 바란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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