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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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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2:16

[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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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헌재 2013헌다1)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이른바 ‘종북’이라는 미명 하에 운동장의 반쪽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버렸다. 평화통일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세력들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은 이성적 토론이 없는 이념공세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실종되어 버렸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해산결정 후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괴롭히기 수사’를 하였고, 정치자금과는 무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해산결정되기 전의 활동에 대한 수사자료확보를 위한 것이자 당원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정당해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해산을 핑계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재판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 국격이 추락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산결정 후 그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조차 정당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 22.~23.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인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사회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헌재의 잘못된 해산결정으로 ‘비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건데, 헌재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산결정을 했다. 헌재의 해산결정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내란음모는 없었고, RO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해산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해산결정은 그 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헌재에 계속 중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잘못된 해산결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해산결정을 핑계로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종북몰이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5/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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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_2964

[caption id="attachment_186911" align="aligncenter" width="500"]LSS_2964 충남 당진 시민들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일관된 반대를 표했고 결국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무산시켰다. 사진은 2017년 3월 1천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이 당진과 삼척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반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2기만 가스로 전환하고 나머지 7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 우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커다란 성과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을 비롯한 건강 피해에 대해 호소해왔고 추가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해 당진에코파워란 이름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최종 절차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자체인 충남도와 당진시,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석탄발전 계획의 철회를 완강히 요구하면서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해(1.2→1.9GW)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삼척 포스파워는 왜 그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한다는 것일까. 정부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LNG발전소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근거를 들어 결국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당진과 달리 삼척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한다는 논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였다. 실제로 12월 13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니 발전소 부지가 폐광산이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니 그냥 석탄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 건설 명분으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오염사업을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상한 주장이 에너지 주무부처의 고위 관료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이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이유야 어떻든,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일까. 주요 근거는 2012년 발전소 건설 유치 과정에서 96.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대목이다. 당시 지역기업이었던 동양그룹이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란 이름을 걸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동의 절차의 결과다. 하지만 2013년 전기사업허가 이후 삼척 포스파워 사업은 4년 동안이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했고,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KFEM-Coal-004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대책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과 송전선로를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확인에 나선 이유다. 결과는 놀라웠다.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척화력을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백지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54.1%에 달했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서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데다가 향후 삼척포스파워가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가중 영향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 정부의 석탄발전소 승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삼척 포스파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동해안엔 새로운 석탄발전소 벨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강릉-동해-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을 따라 7,414㎿에 달하는 총 8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안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절반이 밀집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부담을 떠안았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을 새로운 ‘희생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구도 말하지 않은 문제는 바로 송전선로다. 이미 현재에도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지 못 하는 동해안 발전설비는 약 1GW에 달해 불가피하게 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곧 준공을 앞둔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의 2.8GW 전력의 송전 문제도 난망한 상황이다. 설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도,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20여km에 이르는 구간에 약 400개의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송전선로의 경과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전력당국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쉬쉬하는 형편이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소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장거리 송전탑 건설 문제는 꼬리를 물고 고개를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906" align="aligncenter" width="1720"]korea-coal-plant-map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2017년 말 기준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포스파워를 포함한 7기가 추가로 건설 또는 계획 중이다. 당진에코파워는 LNG로 연료 전환하고,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 예정이다. 그래픽=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석탄발전은 5년 뒤에도 그리고 2030년에도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6년 39.5%를 기록했던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2년 40% 이상, 2030년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향후 석탄발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향후 ‘급전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대책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그리고 2030년 39.9GW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망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당장 석탄발전소 설비가 몇 기 더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석탄발전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과 가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환경 급전의 도입, 유연탄에 대한 과세,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등 석탄발전의 입지를 압박하는 전방위적인 공세가 준비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 ‘탈석탄연맹’에 참여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7개에서 34개로 늘었으며,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과연 한국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할 준비가 됐는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글=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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