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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발표 및 사망자 추모촛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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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현황 발표 및 사망자 추모촛불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6:48

‘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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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350 참가자 분들~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8월 오전 오후 온도측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 확인 하시고 빠지신 분이나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추가 기한까지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도측정 추가기한: 8월 16~19까지

★올리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 누른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 캠페인 8월 오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현 빈규태 이상현 정유나
강규혁 김재형 빈재우 이상호 정유진
강나원 김정래 서정우 이상훈 정윤지
강민혜 김준서 성민경 이서영 정은선
강윤의 김준영 성채은 이선규 정은이
강인우 김지민 성현창 이수빈 정주호
강자인 김지윤 소유진 이수호 정준한
강재훈 김지은 손동환 이승균 정채윤
고건희 김지호 손상헌 이승빈 정한주
고성진 김진우 손예훈 이승연 정현영
고수연 김채연 손지혜 이승엽 정현지
고은호 김채희 송수정 이승호 정호진
김 훈 김철민 송우석 이승훈 조서영
김경미 김태양 송유빈 이윤형 조세은
김나령 김태현 송일환 이인복 조현구
김나윤 김현수 송준용 이재원(7919) 조현우(1139)
김도현 김현우 신경훈 이재원(7543) 조현우(0803)
김동현 김현희 신민섭 이재준 지소은
김미정 김혜민(1140) 신민진 이정목 지영채
김민서 김환준 신민찬 이정빈 진현우
김민성 김희석 신정우 이정인 진현주
김민우 노선호 신준우 이제혁 채민성
김민주 노지원 신채훈 이제현 채민준
김민지 노진욱 안건미 이주엽 채승엽
김민형 노현성 안도연 이주형 최민규
김병찬 노희호 안영환 이준규(1935) 최민서
김병환 류하나 안현준 이준규(5691) 최민석
김보현 민선홍 양민규 이지수 최민정
김서연(9722) 민수홍 양민영 이지은 최수빈
김서연(5880) 민시윤 양은경 이지현 최수현
김서현 민정원 양준서 이지형 최연우
김서희 박나연 양현태 이진아 최우창
김석원 박도연 연나경 이창연 최윤선
김석준 박미숙 염태선 이하영 최윤정
김선우 박상윤 오상룡 이한비 최인영
김선호 박상은 위은교 이형륜 최제원
김성수 박세령 유가현 이형민 최주미
김성욱 박소영 유민재 이혜교 최주은
김성현 박소율 윤상권 이호은 최지운
김성훈 박시훈 윤상미 이희수 최혁중
김세진 박종혁 윤성오 임가은 최현우
김소진 박주은 윤영식 임경환 최현우
김수연 박준영 윤은배 임동원 하성일
김연서 박지연 윤진영 임서현 한민영
김연주(0390) 박채연 윤찬 임성균 한서진
김연주(8275) 박현우(세종) 윤태규 장하윤 한완희
김영엽 배성준 윤태환 전지섭 한유진
김영우 배수경 이강일 전태호 한재일
김영은 배수현 이강현 전태호 한정우
김영준 배연진 이기원 전필규 한주영
김영찬(1362) 배용환 이동연 정새나 한태희
김영찬(8257) 배윤주 이미라 정성훈 현유진
김예준 배지훈 이상민 정여현 홍석준
김예지 백대호 정영진 홍현준
김용성 백승혜 정영훈 황규민
김용찬 백찬영 정예원 황대호
김웅회 변윤지 황보성우
김윤정 변종욱 황상원
김윤지 황상원
김은경 황상진
김은서 황성우
김은석 황수호
김은지 황수환
김은호 황윤상
김이현 황창환
김익수
김재민
김재영
김재원
350캠페인 8월 오후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유진 백승주 이승무 채민성
강규혁 김윤정 백승혜 이승섭 채민준
강나원 김은경 백승호 이승연 채승엽
강민혜 김은서 백찬영 이승엽 최민서
강윤의 김은석 변윤지 이윤형 최민석
강인우 김은지 변종욱 이인복 최민정
강자인 김은호 빈규태 이재원 최서경
강재훈 김정래 빈재우 이정빈 최수빈
고성진 김준영 서민우 이주엽 최수현
고수연 김지은 서예진 이준규(1935) 최연우
곽재현 김지호 서정우 이준규(5691) 최우창
권이주 김지훈 서채영 이준석 최원종
권한주 김진우 성민경 이지수 최윤선
권현준 김채희 성채은 이지은 최윤정
김가연 김태양 성현창 이지현 최인영
김경미 김태현 소유진 이창연 최재혁
김기택 김현희 손동환 이하영 최제원
김나령 김혜민(1140) 손상헌 이한비 최주미
김나윤 김환준 손예훈 이형륜 최주은
김도윤 김희석 손지혜 이혜교 최현우
김도현 남태우 송다음 이희수 하성일
김동현 노선호 송수정 임경환 하태준
김미정 노지원 송여준 임동원 한서진
김민서 노진욱 송우석 임서현 한유진
김민성 노현성 송일환 임성균 한재일
김민우 노희호 송준용 전유진 한정우
김민지 류하나 신경현 전지섭 한정주
김민형 류현주 신경훈 전지원 한정호
김병찬 민선홍 신동찬 전태호 허원준
김병환 민시윤 신민진 전필규 현유진
김보현 민정원 신민찬 정새나 홍석준
김사윤 박나연 신재훈 정영진 홍현준
김서연(9722) 박도연 신채훈 정유진 황규민
김서연(5880) 박미숙 안도연 정윤지 황상원
김서희 박상윤 안현준 정은선 황상진
김석준 박상은 양민규 정은이 황성우
김선우 박세령 양민영 정주호 황윤상
김성수 박소영 양은경 정준한
김세진 박소율 양준서 정한주
김소진 박시훈 양현태 정현영
김수연 박종혁 여태윤 정현지
김연서 박주은 연나경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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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박준혁 윤은배 조현우
김영엽 박지연 윤진영 지소은
김영준 박채연 윤태환 지영채
김예준 박현우 이기원 진현주
김예지 박형준 이서영
김용성 배근영 이수빈
김용찬 배민영 이승균
김웅회 배성준
배수현
배연진
배용환
배윤주
백대호
화, 2016/08/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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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말레이시아 지구의벗초정 환경토크콘서트n.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1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말레이시아 열대우림과 위기의 숲 ‘공존을 꿈꾸다’
-2013년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초청 환경토크 콘서트-

○ 자원부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목재 생산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불법벌목으로 파괴되고 원주민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주요목재 수출국으로 본의 아니게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훼손과
숲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불법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가를 직접 초대하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5:00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본관4층)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시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
공동주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 : 이덕균
►15:00 식전공연
►15:10 영상 상영
►15:30 강연회 강연자: Shamila Ariffin (통역관:전태일교수)
►16:10 톡 톡 톡 (talk talk talk)
►16:40 마무리 사진촬영및 인사

화, 2013/1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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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오늘은 그 어느날 보다 짧게 느껴졌던 하루였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 15명의 피해자가 각 2분가량 발언 시간을 제한을 두어 오후 3시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예상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이었다. 한 피해자는 청와대행으로 출발하기 전, “2분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환송한 후, 스마트폰으로 언론이 전해주는 소식에 주목했다.

돌아오기로 예정된 3시가 훌쩍 지나고 4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들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버스에서 내렸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주었다”, “대통령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줘 피해자들은 원 없이 이야기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7" align="aligncenter" width="61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편하게, 발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려 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이 세상에 알려진 후 7년 동안, 그 누구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책임 기업이든, 정부든 자기들의 변명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피해자들은 절망과 소외감을 느꼈고 이 세상과의 높은 벽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를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과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 인정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까지 해줬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 앞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점, ▲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거듭된 지적에 공감해주었다는 점, ▲ 원진레이온, 고엽제, LG화학 노동자 건강피해 사건을 거론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양상을 한가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서 범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15명, 어린 아들을 잃은 아빠, 동생을 잃은 누나, 아버지를 잃은 딸, 어머니를 잃은 아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어린 피해자, 아이가 아픈 엄마 등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참석자들이 피해사례를 말할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진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참사’나 ‘재난’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피해자 조사, 구제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검찰 재조사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대통령과의 일회성 만남에서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제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국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8/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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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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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하천조사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하천 조사 교육’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8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NGO센터 학습홀에서 진행한다. 하전 보전활동과 시민 하천조사,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광주시 물순환 도시 전략을 주제로 교육한다. 하천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광주 도심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도와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의 하천 실태를 파악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시민들과 찾는 활동이다.

◌올해는 복개하천 현황도 조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복개하여 가용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도심 물길이 사라지고  광주천 유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열섬화 등 도시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도심에서 사라진 물길의 흔적을 찾고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활동을 시민참여로 전개할 계획이며 교육 참가자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하는 하천조사에 참여한다.

◌참가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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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하천 조사(하천 지킴이) 시민 교육

○ 취지
–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라진 하천, 마을 우물터.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명목이었음.
– 도심에서 부족한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쾌적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하천이 사라지고, 물이 고갈되는 문제로 이어짐. 도시 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악화시킨 결과 등 악순환
–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함. 하천을 비롯한 도시의 생태환경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함.
– 이를 위한 시민제안 활동 일환으로, 하천 조사를 위해 하천지킴이 및 조사자 교육을 실시함.
○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1시 30분 ~ 5시 (1차교육)
– 장소 : 광주NGO센터 7층 학습홀
– 교유참가자 : 시민 20여명(선착순 마감)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교육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비고
1강
1:30~2:00
– 오리엔테이션
– 하천 살리기 시민활동과 하천조사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강
2:00~3:30
–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3강
4:00~ 5:00
– 광주광역시 물순환 도시 전략
김석준(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장)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나동환 010-4423-8192

월, 2017/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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