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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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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4:10
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2천만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 편집부   6월 29일,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가 서울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 국제심포지엄과 연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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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거세게 비난
– 사법당국,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의 한 위원장 접견 거부
–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구금상태, 73명의 다른 노조원들 기소 상태
–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단체 제한하려는 의도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5일 긴급청원서에서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긴급청원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yxiMM

토, 2015/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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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집회 방해 살인 진압,

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농업 말살정책빈민탄압대미-대일 굴욕외교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 첨부 기자회견 자료전체(인권피해부상자연행자 현황 등)

 

 

  2015년 11월 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일, 2015/11/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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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국민 의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이 원인 –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는 모습 보여 – 점점 커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간극 대응에 무능한 모습 드러내 – 갈등과 불협화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통 인지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 28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
목, 2015/12/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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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6] 부동층, 보고 있나? 2차 TV 토론 박수희 2017년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화면 갈무리 미국 대선 후보는 보통 3회 정도에 걸친 링컨-더글러스 모델의 토론을 치른다. 공화당 후보였던 링컨과 민주당 재선 후보인 스티븐 더글러스 사이에 노예제도를 쟁점으로 7차에 걸쳐 치러진 1:1 스탠딩 토론이 모델이 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쳤다. 양당체제인 미국에서 ...
금, 2017/04/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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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경찰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농민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 2015/1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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