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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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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0:47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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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세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수, 2019/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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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하며 여행 가방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 2019/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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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은 우리 활동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꾸준히 캠페인을 벌여 왔던 수많은 풀뿌리 활동가들과 함께 이끌어낸 최근의 성과를 소개한다.

부르키나파소, 무료 피임약 제공하고 강제 결혼 기소 쉬워진다

아이를 업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여성 ©Sophie Garcia

2019년 6월 1일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피임약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의료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8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앰네스티가 2015년 <나의 몸 나의 권리(My Body My Rights)> 캠페인 탄원과 인권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행한 것이었다. 무료 피임약이 제공되면 코로티미와 같은 여성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미티는 “피임약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여덟 명이나 낳게 되었죠.” 라고 증언한 바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손쉽게 피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앰네스티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법적으로 호적 담당자가 진행하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전통 결혼식도 강제결혼 사례로 기소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되다

낙태 처벌 헌법조항이 국민투표로 폐지된 후 환호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 Jeff J Mitchell/Getty Images

2019년 1월, 마침내 아일랜드에서 낙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5월 역사적인 국민투표로 여성인권의 기념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이처럼 놀라운 투표 결과로 낙태를 금지하던 아일랜드 헌법은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내 및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수년에 걸쳐 헌신을 다한 덕분에 얻은 성과였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 a criminal)”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러한 신규 법률을 제정할 확신을 갖기까지는 앰네스티의 조사와 활동,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으며, 낙태를 둘러싼 수치와 낙인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또한 강력한 대화를 장려해 아일랜드에서 낙태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일랜드 여성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트위터의 유해성,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 끼침을 입증하다

2018년 3월 오스트리아지부에서 진행된 #ToxicTwitter 캠페인 © AI Australia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ToxicTwitter 캠페인을 통해,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인권침해가 여성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 LBTI 여성 또는 교차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트위터는 “비인도적인 발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혐오성 행위 정책 개정안을 도입했으며, 사상 최초로 자사의 정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앰네스티의 촉구에 직접적으로 답한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개별 통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직접 혁신적인 크라우드소싱 조사 프로젝트인 “트롤 패트롤(Troll Patrol)”을 개시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온라인상 인권침해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냈다. 2018년 12월 공개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한 명은 트위터상에서 매 30초마다 한 번씩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 모욕적인 트윗을 받을 확률이 84%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트위터의 유해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트위터의 주가는 수일 만에 폭락했고, 트위터는 앰네스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됐다.

 

 

멕시코, 성폭력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 나오다

세계 여성의 날 시위 중인 멕시코 여성 ©Sergio Ortiz/Amnesty International

2018년 11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11명이 멕시코 보안군에 폭행, 괴롭힘 및 강간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는 당시 경찰관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조직적인 문제는 부인했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부터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들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 여성들의 승리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보안군에 의한 다른 성폭력 생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임을 명시한 새 법 도입하다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 상호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는 ‘미투’ 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FATTA와 같은 풀뿌리 여성단체가 수년 간 벌여온 캠페인 활동에 추진력을 얻은 결과로, 스웨덴 여성들을 위한 엄청난 진전이었다. 앰네스티 역시 이처럼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률에 대한 허점을 밝혀내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의 뒤를 이어 서유럽에서 8번째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한 국가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덴마크 역시 스웨덴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목, 2019/03/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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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화, 2019/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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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이집트 표현의 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문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파급 효과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 2019/03/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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