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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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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1- 14:31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권금주ㅣ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과 부모를 존중하는 효를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효는 곧 부모 부양을 뜻하며,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고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건강할 때나 와병중일 때도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심과 온정으로 보살펴 드림을 말한다(성규탁, 1998). 이와 같은 효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존경과 부양 받을 당연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족적으로는 가족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로 전통적으로 중히 여겨오던 절대적 효를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축척된 정보와 지식의 가치절하로 노인을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노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권금주, 2006). 이와 같이 겉으로는 효 사상으로 가리고, 안으로는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가 노인학대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이다. 학문적 관심을 시작으로 노인학대는 극도의 병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자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인권보호 차원의 하나로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마련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시작은 2000년 초 민간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만이 아니라, 시설학대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새롭게 정의하여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을 강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학대 실제 사례에 개입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8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현장방문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노인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정책 대응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대응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해보면, 현 노인학대 정책에서 주요 목적을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으로 명시하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받은 노인학대 사례의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협소한 관점의 소극적 대처 방식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학대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노인인권이라는 더 큰 범주에서 노인학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노인구타로부터 시작한 노인학대는 최근 노인학대 개념보다 부적절한 처우(mistreatment)라는 용어로 학대(abuse)가 가지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노인학대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권금주 외, 2013).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의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노인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일회성 또는 반복적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부족’을 노인학대라고 보았다(정경희 외, 2007).

 

이 처럼 노인학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 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책은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추진체계가 모두 주요 사업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정책 방안의 기반 형성은 노인 및 노인을 돌보는 책임자,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인권 의식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라는 큰 틀 내에서 정책과 실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노인인권에 대한 의식화 향상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삶에서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콘텐츠와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실천 전략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인인권 의식화 확대를 위해 관련 수행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정책 관점의 변화와 맞물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노인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의 복지권, 사회권 등을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행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한 기관당 직원은 8~9명에 머물고 있어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초점을 두는 역할뿐 아니라 노인인권 보장의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학대 사례룰 조기에 발굴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울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여도 모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학대 인식 부족, 노인학대 확신 부족,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소요, 그리고 신고의무자 인지 부족 등을 들고 있다(방희명, 2009).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를 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 전후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치안경제연구소, 2010). 이를 위해 2015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하는 것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의무자의 선의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추가, 신고의무자 중 주요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학대 지킴이로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는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정 내 노인학대에 비해 신고건수 및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노인전체인구의 3∼5% 수준이라는 것과, 생활시설에서 학대사례 신고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용노인의 신고도 용이하지 않아 노인학대 사례가 표면화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이와 같이 시설학대는 학대노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시설 내 다수의 노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후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개입과정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학대는 사후대응보다는 옴부즈맨 사업과 같은 사전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설평가제도 뿐 아니라 시설에 옴부즈맨을 파견하여 생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인권지킴이단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결과가 없으며, 시설에서는 지자체의 감시감독으로 인식하고 있어 옴부즈맨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의 주체 및 사업운영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발생은 과거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적 구조 문제와 이를 가족문제로 국한했던 결과라면 현재는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정책 대응의 소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장 열약한 삶을 보여주는 노인학대는 장기적으로 노인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는 단독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방과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학대라는 덫을 사회가 제거해줌으로 노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권금주(2006).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금주, 임연옥, 이서영(2013).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권금주, 이서영(2015).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미래사회연구, 6(1). 147-173.
방희명(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성규탁(1998). 새 시대의 효.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정경희‧오영희‧이소정‧권금주‧이윤경‧방효정(2007). 노인학대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2010). 노인학대 피해 신고제도 개선과 조기발견 대책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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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2018년 10월 29일 기준) 모두 118건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8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10월 30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0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출소한 병역거부자 박상욱이 대법 판결에 대한 소회를,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변론해 온 김수정 변호사가 대법 판결의 의미를,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대법 판결 이후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계획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10. 30. 목 15:00, 대법원 동문 앞(서초역 6번출구)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박상욱 (병역거부자, 2018년 9월말 출소)

    • 발언2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보도협조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8/10/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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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영문성명 바로보기>>

 

 

인간의 기본권인 억압받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고, 불처벌을 허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UN, 다국적 기구와 지역 기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0월 2일,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사우디 기자 자말 카슈끄지(Jamal Ahmad Khashoggi) 살해는 사우디 정부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11월 2일, ‘기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 종결을 위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을 맞아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카슈끄지 살해 사건은 언론인, 학자 및 여성인권활동가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만연한 체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압과 시위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기록을 입증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운 연립정부가 예멘에서 다양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전문가그룹보고서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유엔 총회에 유엔 총회 결의안 60/251 제 608 호 제 8 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경제개혁(비전 2030)을 실시하며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며 여성인권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운전 금지령이 해제되는 6월 이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침묵을 지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사우디 당국은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을 성별불문하고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단속하고 있다.

 

카슈끄지는 미국에 망명한 기자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왕자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다. 2018년 10월 2일, 카슈끄지는 서류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이스탄불의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터키당국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살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당국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2주가 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이틀 뒤 10월 20일,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몸싸움’을 하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18명의 사우디 국민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살만왕은 또한 왕실재판관 사우드 알 카타니(Saud Al-Qahtani)와 정보기관 부국장 아흐메드 아시리(Ahmed Assiri)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18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터키정부에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카슈끄지의 초법적 살해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0월 15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즉결처형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인 아그네스 카라마드 (Agnès Callamard) 박사는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외교관의 추방,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제명, 여행 금지, 경제적 제재, 배상 및 제 3국에서의 재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징계 조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우리는 9월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언론인 안전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A/HRC/Res/39/6)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결의안에는 ‘관할권 내의 언론인들을 향하는 모든 폭력, 위협, 공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벌여 범죄를 명령/협조/은폐하려는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로 구금된 언론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알 와탄(Al-Watan) 신문에 기고했던 기자였으며, 2015년에는 짧게나마 알 아랍 뉴스 채널(Al-Arab News Channel)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카슈끄지는 기자, 작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2018년 2월, 그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기자 살레 알-셰히(Al-Shehi)에게 선고된 5년형을 비판했다. 알-셰히는 9월 이래 체포된 15명이 넘는 언론인들 중 한 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수감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0명에 가까운 인권운동가들과 수 천 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구금 중에 있다. 구금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운전을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전2030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들이다.

 

비판의견 단속의 가장 최근 표적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저서로 유명한 경제학자 엣삼 알-자멜(Essam Al-Zamel)이었다. 2018년 10월 1일, 특수형사재판소(SCC)의 비밀리에 개최된 법정에서 검찰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을 동원하여” 사이버 범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자멜을 기소했다. 알-자멜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Vision2030계획을 비판했고, 2017년 9월 12일 다른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개혁주의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여성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전례없는 표적수사는 2018년 1월의 노아 알-발라위(Noha Al-Balawi)에 대한 체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여성운전권캠페인(#Right2Drive)이나 남성후견인반대캠페인(#IAmMyOwnGuardian)과 같은 온라인 여성권리신장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017년 11월 10일, 특수형사재판소(SCC)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나이마 알-마트로드(Naimah Al-Matrod)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체포들은 3월 유엔인권이사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15일에는 Loujain Al-Hathloul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운전금지반대 시위를 벌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웹로그의 창시자이자 저자인 에만 알-나프잔(Eman Al-Najan) 박사와 유명한 여성인권활동가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f)이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8년 5월에 체포된 다른 4명의 여성인권활동가는 Aisha Al-Manae 박사, Hessa Al-Sheikh 박사, Madeha Al-Ajroush 박사와 Walaa Al-Shubbar이며, 앞의 세 명은 1990년도에 있었던 첫 여성권 운동인 여성운전권요구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Walaa Al-Shubbar는 남성후견제도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한 젊은 활동가다. 4명 모두 학자이자 전문가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며 성차별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을 지원해왔다.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여성은 여전히 제재를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6일에는 언론인이자 편집자이며, TV 프로듀서이자 여성인권 수호자인 누프 압둘 아지즈(Nouf Abdulaziz)가 자택에서 불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마야 알-자라니(Mayya Al-Zahrani)는 누프 압둘 아지즈의 체포 후 그녀의 편지를 출간하였고, 이 혐의로 2018년 6월 9일에 체포되었다.

 

2018년 6월 27일에는 저명한 학자이자 킹 사우드(King Saud)대학의 여성학 조교수인 하툰 알 파시(Hatoon Al-Fassi)가 체포됐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할 권리를 요구해왔으며, 2018년 6월 24일 여성운전금지가 해제되고 운전한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6월 두 번에 걸쳐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27일, 9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기념할만한 해방의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체포는 2018년 7월 30일, Samar Badawi와 Nassima Al-Sadah를 체포하며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2017년 7월 20일에 설립된 감옥에서 안보보좌관 통제 하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Samar Badawi의 형제인 Raif Badawi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10년, 전 남편인 Waleed Abu Al-Khair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Abu Al-Khair, Abdullah Al-Hamid, Mohammad Fahad Al-Qahtani (뒤의 두 명은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의 창립멤버이다)는 2018년 9월에 의인상(Right Livelihood Award)을 공동수상했지만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다.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가족도 체포됐다. 2018년 7월 30일, 저명한 활동가인 Fowzan Al-Harbi의 아내인 Amal Al-Harbi는 Jeddah해변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국가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Fowzan Al-Harbi는 투옥된 ACPRA회원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8년 10월, Aziza Al-Yousef, Loujain Al-Hathloul과 Eman Al-Nafjan와 같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의 가족들에게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8월 6일 SCC 재판 전, 검찰은 Israa Al-Ghomgam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Israa Al-Ghomgam은 Al-Qatif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6일 남편인 Mousa Al-Hashim과 함께 체포되었다. Al-Ghomgam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시위의 혐의로 2007년 제정된 사이버범죄법 제6조에 의해 기소되었다. 만약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녀는 시민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여성이 될 것이다. 다음 심리는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SCC는 현재 사회결속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권활동가들과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12일,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억류된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전면석방을 다시 요구했다. 그들은 Al-Ghomgam의 기소와 관련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SCC에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우디 당국이 UN 특별절차가 제기한 우려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우디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이다.

 

올해 체포된 많은 인권옹호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조차 접견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억류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주류 언론에 의해 배신자로 매도되어 장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당국은 경제개혁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반대자들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기를 선택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그 중 특히 UN에 다음의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

 

1. 언론인 자말 아흐마드 카슈끄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 국제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 살해 혐의와 국가적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라.

3.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인권옹호자 및 국가정책 비판자에 대한 최근의 체포와 공격에 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하라.

4. 유엔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중지하라.

5.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래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자말 카슈끄지의 시신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카슈끄지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도록 하라. 모든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명령자를 포함하여 카슈끄지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2. 성평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성별불문하고 유죄판결과 기소를 기각하라.

3.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억류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인권활동가, 작가, 언론인 및 양심수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4.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거나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형된 사형을 중지하라.

5.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6. 예멘에 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내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라.

 

 

2018년 10월 26일

전세계 162개 시민사회단체 

 

번역: 김상헌 자원활동가

 

 

금, 2018/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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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천, 계엄문건 작성 전후 여의도 국회 수차례 드나들어 범죄자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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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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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이 2018년 경찰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간 의무경찰 인권 보장과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간 의경에 대한 각 종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하고, 집회 및 시위 시 의경 전면 배치 중지, 의경 핸드폰 사용 추진 및 정책 개선, 반인권적 기율교육대 폐지, 열악한 시설의 전국 기동경찰교육센터(의경 훈련소)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인에 더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한층 더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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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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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혈세 3,000만원 횡령사건 은폐 시도한 공군 15비행단 - 횡령범 1,300만원 빚더미, 무단 근무이탈 120여회에도 군 수사기관은‘수수방관’ -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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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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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시 임태훈 소장은 순직 장병을 위해 원만한 장례 절차를 중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 하였고 이를 중앙일보와 채널A가 사실 확인 없이 함께 보도하여 언중위로 부터 중앙일보는 반론보도 조정 결정을 하였고 TV조선은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법적 대응 할 예정입니다. 아래 중앙일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지난 8월 2일 ‘임태훈, 마린온 분향소 조문 때 송영무 밀착 수행?’ 제하의 기사에서 마린온 순직 장병 유가족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의 만남 당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송영무 장관을 수행하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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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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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모두 무죄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무죄 판결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참여하기 m.socialfunch.org/msvhs


[앵커] 올 초 뉴스룸에서는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의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여군 대위의 '미투' →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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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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