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참가자 모집 – 태백에서 백두까지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로 전문가, 대학생, 일반인 30여명으로 이루어진 탐사대가 백두대간 한남금북정맥 일원을 탐사했습니다.
관리실태(등산로 폭 실측, 훼손상태 측정), 식생현황(초본,목본 기초조사, 보호종, 특산종, 군락지), 경관기록 세 분야로 나눠서 탐사를 했었는데요,
그 탐사의 보고회가 9월 20일, 충북 NGO센터에서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대표인 허석렬 교수님께서 개회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두대간연구소 대표 박재인 교수님께서도 인사말씀과 함께 백두대간 탐사에 대한 간략한 감상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에서도 보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초본 탐사를 맡아주신 숲해설가 전숙자 팀장입니다.
600M고지의 증평 좌구산을 출발하여 안성의 칠장산까지 긴 거리를 힘겹게 걸었지만, 특별한 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과 지독한 가뭄, 높은 온도로 살아있는 개체도 빈약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남금북정맥마룻금에 자생하는 수많은 종류의 풀꽃들은 저마다 특별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있기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목본 탐사를 맡아주신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의 박현수 사무처장입니다.
능선이 깊고 험한 곳은 인위적 훼손이 적어서 오래된 수목들의 분포가 두드러졌고, 등산로의 활용이 높은 곳일 수록 관목과 덩굴식물들의 식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환경적인 숲의 변화는 벌목과 조림, 인위적인 식재와 도로로 인한 마룻금 훼손입니다.
묘지조성과 임도길 조성, 전원주택지 개발, 농장 개발 등에 따른 도심주변의 산림에 대한 보존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실태 탐사를 맡아주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김다솜 조직부장입니다.
백두대간의 경우 관련 법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노력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한남금북정맥의 경우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등산로, 훼손구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심 산줄기이자, 한강과 금강을 나누는 분수계역할을 하는 한남금북정맥에 대한 관심을 높여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고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탐사분야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2018년 백두대간 생태문화탐사 보고회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백두대간 탐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기산행을 갑니다! 집에만 있기 아까운 가을 날씨, 속리산으로 단풍구경 가시죠~
누구나 환영입니다 ^^
– 일 시 : 10월 27일 (토요일) 8:00 ~ 18:00
– 산행지 : 속리산 문장대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8:00까지
– 코스난이도 : 중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화북탐방지원센터 – 문장대 (원점회귀/약7.2km)
– 참가비 : 15,000원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점심도시락, 간식, (뜨거운)물, 스틱, 모자, 깔개,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0월 26일(금) 6시까지, 043-222-2466 / 010-9797-2466 (김다솜)
※ 악천후 시 취소될 수 있음, 현지 사정에 따라 코스는 변경 가능합니다
▼ 아래 사진은 10월 20일 속리산 모습입니다!
이번주 속리산은 얼마나 더 예쁠지 기대가 되네요~~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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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3일), 봉화백두대간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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