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지역

[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6/06/23- 15:34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헌법위임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위상에 걸맞은 준수율 제고 방안 필요해
근로감독 절대부족,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83호, https://goo.gl/69Agdz) 그리고 6/21(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제도의 이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헌법위임사항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장인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을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엄중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현행 벌칙조항을 섣불리 삭제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벌칙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위반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발된 위반사항의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미시정시에만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이행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백만 명에 달하는 현실은 집무규정과 근로감독의 적극적인 이행 여부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기간을 25일이나 부여하였다. 또한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는 조치기준도 2010년 4월에야 도입된 내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집무규정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집무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현행 집무규정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헌법상 의미나 근로감독 실태를 차치하고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방식의 제재가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인지 따져봐야 하며 이를 위해 과태료의 법 준수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태료 규정이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칙조항에서 과태료 조항으로 바뀐 근로기준법 조항과 최저임금법 조항의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근로기준법: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 최저임금법: 1995년에서 2016년 2월까지의 자료) 고용노동부는 2012년 이전 자료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통보하였다. 근로기준법은 2007년 1월, 최저임금법은 1999년 2월, 법률이 개정되어 일부 법조항의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때문에 2012년 이전 자료가 없다면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 후 해당 법조항의 위반율이 실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중대한 제도의 변경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가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실증적인 증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현행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사법처리 과정은 즉각적 제재가 어렵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구제의 문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줄곧 이러한 방안을 주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20대 국회에도 제출될 예정에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입법대안이 있으므로 과태료라는 제재수단에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같은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법처리건수도 면밀히 살펴볼 지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의 경우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이나 사법처리건수는 12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벌칙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6,081건 중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인 6조 위반은 1,044건이고 나머지 5,035건은 주지의무(11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표1 참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근로감독이 아닌 신고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사법처리 건수는 늘어난다는 점이고 이러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근로감독이 아닌 최저임금법 관련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1,408건이었고 이중 사법처리건수는 715건이었다. 신고사건의 경우 50% 정도가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또한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는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3 참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듯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만 놓고서 벌칙조항의 무용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만약,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관련 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은 반의사불벌규정으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또한 벌칙조항 삭제 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후퇴시키고 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내세우며 고용노동부가 제재 방식과 그 실효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과 과태료, 두 처벌방식 간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을만큼의 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겠으나 문제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득을 취한 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임금 지불의 의무를 외면해도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의 이행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6조

11조

기타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6월

7,123

421

434

286

148

-

434

433

-

1

2014년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단, 노무관리(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 제2항) 등

 

 

 

<표2>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신고사건처리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신고사건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6조

11조

기타

2015.6월

201,254

167,437

818

1,059

1,037

20

2

1,059

669

384

6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1,696

814

880

2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1,423

708

715

-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771

408

360

3

* 출처: 신고사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접수건수는 병합된 사건 수 기준

 

 

<표3>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검찰 처리 현황(출처: 참여연대가 2016년 4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검찰 처리 현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저임금, 왜 '을들의 전쟁'이 되나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해야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체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문제도 있다. 새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정부의 의지에 기대기에는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갈등은 첨예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청년이 서로의 노동의 가치를 두고 어느 쪽이 양보하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는 한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최저임금 논의의 무게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회의장에 들어온 사용자 위원들의 가시 돋친 말을 듣다보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대립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의 절실한 상황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여 영세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하소연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중산층 가구에 속한다며 "저소득층 행세를 한다"거나 노동자 위원이 인용한 조사를 "조작된 데이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매년 주장해오던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올해 주장은 8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떨어지므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당 업종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과잉 경쟁이나 임대료 및 본사 수수료 등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유일하게 논의에 참여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누가 더 열악하고, 누가 더 불행한가를 두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논의한다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불행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만 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공동의 피해자이다. 청년들이 워킹푸어를 모면하고자 니트(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가 되고,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워킹푸어가 되기 쉬운 것과 같이,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는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자영업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최저임금 문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분포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에게는 의미가 없다.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배 구조 문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님들의 지갑 두께를 두껍게 하는,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이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일자리 절벽'의 공포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노동에도 밀착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건의안에서 그런 단초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이 노동조합 밖에 있고, 심지어는 노동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7/07- 13:40
142
0
국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 […]
수, 2017/07/19- 00:05
142
0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관련 제도 홍보 위한 예산·사업계획 없어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홍보와 하도급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 행정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11.29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99116)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으로 매우 적으나, 2017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이며, 2016~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도급 사업자의 비율이 4~9% 정도로,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제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04.05. 정부가 △경제단체,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원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홍보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거나 △홍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며,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등) 관련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의심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을 강조(https://bit.ly/2Hgwq75)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들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붙임’ 자료 참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정신청 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은  https://hado.ftc.go.kr 에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2017년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 조건 실태 등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1.29)하였다고 발표함.  

  •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2011~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함.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홍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의 하도급대금조정신청권 및 원사업자의 협의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09.04.01 부터 시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017년 조사결과 자료에서는 인지도에 대해 미기재).

  • 그러나 상세 자료가 파악되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조사 응답률이 50% 미만이며(수급사업자 조사표 회수율 47.2%(44,830/95,000개(조사대상)), 조정신청제도 인지도에 대한 답변률은 전체 수급사업자의 27%(26,158개)로 답변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 2011~2014년의 원사업자의 조사응답률(조사표 회수율)은 97~99%,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미만임. 2015~2017년 응답률은 미기재되어 있음.

    <표1>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3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인지 현황(수급사업자 답변)(단위 : 개, %,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응답합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18,835

9,883(52.5%)

8,952(47.5%)

용역

2,099

865(41.2%)

1,234(58.8%)

건설

5,224

2,590(49.6%)

2,634(50.4%)

합계

26,158

13,338(51.0%)

12,820(49.0%)

 

  • 2014~2017년의 인지도가 공개되어야 정확하겠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답변을 수령함.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임.

 

  2) 도급거래 조정 수용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 수급사업자의 93%가 거래 원사업자가 대금 인상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밝힘. 이 통계상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3~2016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한 인상요청 수용률을 보임.)

    <표2>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7년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여부(단위 : 개,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

    272

    96

    35.3

    174

    64

    2

    0.7

    694

    317

    45.7

    337

    48.6

    40

    5.8

    용역

    4

    1

    25

    3

    75

    0

    0

    62

    19

    30.6

    34

    54.8

    9

    14.5

    건설

    4

    2

    50

    2

    50

    0

    0

    58

    15

    25.9

    35

    60.3

    8

    13.8

    합계

    280

    99

    35.4

    179

    63.9

    2

    0.7

    814

    351

    43.1

    406

    49.9

    57

    7

     

  • 하지만 실효성을 진단하기에는 답변 하도급업체 수(851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됨. 원사업자는 280개 업체로 전체 설문 대상의 5.6%, 수급자업자는 814개 업체로 설문대상의 0.8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일부수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원사업자는 63.9%, 수급사업자는 49.9%로 높아, 제도의 실효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서면실태조사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100%,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수용하지 않았음) 조사하고 있음. ‘일부수용’ 설문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표3> 서면실태조사 설문 내용 중(2017년 설문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관련 내용

2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관하여(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마세요)

 

  1. 2016년도 하반기에,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가. 있었음   나. 없었음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귀사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위 (2), (3)에서 모두 “가.”로 답한 경우는 답변하지 말 것] 2016년도 하반기에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가. 5일 이내     나. 6일~10일 이내   다. 11일~15일 이내  라. 15일 이상 마. 협의하지 않았음

* 협의 신청 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경우, 협의 개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4)번 질문에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만 작성] 귀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까?

가. 100% (수급사업자가 인상 요청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나. 75%~100% 미만

다. 50%~75% 미만

라. 25%~50% 미만

마. 25% 미만

바. 수용하지 않았음

 

     3)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1~2014년)에 따르면 50~60% 가량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폭이 작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함. 그러나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도 최대 18%에 달함(2015~2017년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표4> 2011-2014년 하도급대금 인상 미신청 사유(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원재료 가격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요

계약시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

보복 우려

기타

2011

57.6

15

14.2

10.9

2.3

-

2012

51.3

16.7

15.1

8.9

3

5.1

2013

59.3

13.1

12.4

6.8

2.5

5.9

2014

61.6

12.8

10.1

5.4

2.9

7.2

 

     4) 보복금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2013~2017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2 제8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가 ‘2건’이라고 정보공개함. 통계로 확인된 2017년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 미수용 건수만 60여 건이고,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9%임(2013~2016년은 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한 해의 조정 미수용 건수가 60여 건인데 5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건수가 2건이라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 있음.

<표5> 5년간(2013~2017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신청 건

관련법 조항

분쟁조정 신청금액

처리결과

처리사유

1

16조의2 8항

1억2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피신청인 소제기

2

16조의2 8항

7천1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신청인 주장이유 없음

 

  • 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2 제7항 위반사례는 1건(2013.5.28~2017.12.31)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법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도급법 법시행일부터 답변일 현재(2018/2/21)까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관련한 보복조치 금지 적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

  • 법집행의 건수가 작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보았을 때  보복조치가 없어서 법집행의 건수가 작다기보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됨.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 2011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4.5%, 2012년에는 29.2%, 2013년에는 17.1%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제조업에 한정)는 2011년 56.7%, 2012년 53.9%, 2013년 32.4%임.

  • 2014~2017년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1~13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2014~2017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11.8%, 8.0%, 7.2%, 13.3%임) .

  •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6>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제조업)(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받았음

없었음

인상요청

요청하지 않음

2011

93

7

56.7

43.3

2012

68.3

31.7

53.9

46.1

2013

21.3

78.7

32.4

67.6

 

       2)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2018.04.05.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https://bit.ly/2HslP6C)를 발표함.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환영함.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① 인지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8.04.0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내용 등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겠다며 수탁기업협회의 소속사는 약 1만개(2018년 2월 기준)라고 밝힘.

  •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왔던 정부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나,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홍보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밝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이 없었음. 조정신청 대상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만큼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책정한 바 있음.
     

 <표6>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자료 : 참여연대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예산액 : 40억

2. 홍보 세부사항

- 언론 : TV(KBS 외 7개 채널), 라디오(SBS 외 6개 채널),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매경 등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2회 게재)

- 온라인 : 네이버, 다음에 광고 배너

- 옥외광고 : 버스, 지하철, KTX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②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높일 방안 필요

  • 하도급업체들의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짐. 응답률을 높여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2016.12.1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16-2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가동(‘16.12)”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가 제시된 바 있음.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6.12.부터 현재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통보받은 내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위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으며,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령함(2018.2.21).

  • 위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이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제도 등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문제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를 줄이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등으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 시 손해 발생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감시 및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라고 답변함(2018.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수, 2018/04/18- 11:44
140
0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
수, 2016/07/06- 11:34
138
0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생 10명중 9명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비만 받아 (뉴시스)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직업교육 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9명은 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65.8%에 달했다. 도제학교 산재 비율은 지난 2015년 노동자 산재비율(0.5%)의 20배인 10%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지급 받았다는 답변은 30.4%에 그쳤다. 안전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장갑(8명), 작업복(7명) 등을 지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안전장비로 분류되는 작업화(4명), 마스크(4명), 안전모(2명), 보안면(1명), 용접캡(1명)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25_0014788483

월, 2017/03/27- 09:32
1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