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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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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4:11

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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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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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남자, 전직 경찰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무화, 경찰 출신 위원의 임명비율 제한 등 질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 불과, 법정 최소기준의 절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0)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남성과 경찰에 편중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붙임1 참고)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6/17(목) 해당 시점에서 운영 중이었던 15개의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 편중, 경찰 출신 위원의 사무국장직 수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성별·직업별 편중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질의서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① 지난 6/18 결의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여부와 향후 이행 계획 등 ② 경찰법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 위원구성 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③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한편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황이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 등을 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남성·경찰의 편중, 인권전문가의 부재, 경찰 출신 위원의 높은 비율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훈령 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30일이 지난만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7/1(목)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18개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126명 중 25명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9조). 그러나 이를 준수한 위원회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으로 전체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 뿐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7인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복수의 기관에 분배한 가운데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남·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임을 지적했다. 다수의 경우에서,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은 상황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라는 경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관련하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 혹은 사무국장 등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인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경찰청장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1: 질의서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 붙임1: 질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에 관련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2021년 6월 18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라는 제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1.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26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은 25명으로 확인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법 제19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이 이를 준수했고 부산⋅대전⋅강원⋅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그러나 대전⋅경기북부⋅충북⋅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1명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 2인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남녀를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앞서 언급한 방안 등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제고하고 인권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신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26명 중 경찰청장·서장 등 경찰 출신이 다수 임명되었고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2021.07.19. 현재) 경기북부⋅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중 12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경찰 출신의 위원입니다.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경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출신의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인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면,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한 앞서 언급한 권고에서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경찰 출신 위원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경찰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경찰 출신 위원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찰 출신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일정한 비율(예를 들어 20% 이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

 

<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기관별 위원구성 현황: 2021.07.19. 현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78/778/001/5bf1... style="width:554px;height:761px;" />



  • 아래 표는 18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도지사 등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기관 별로 구분하여 위원의 이름, 성별, 주요 이력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정리함. 




  •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붉은색,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파란색, 여성위원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한편, 교수의 경우,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한 전공⋅학과의 교수는 ‘교수(경)’으로 표기하여 다른 전공⋅학과의 교수와 구분함.




  • 18개 위원회 중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세종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함(법 제36조). 한편,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기 어려움(2021.07.19. 현재). 




  • 한편, 6/17 보도자료 이후 추가로 확인된 이력 등을 반영함.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중 허경미, 김상운에 대해 주요 이력을 교수(경)에서 경찰 출신으로 수정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B_BALC42yqenWrn_dYtCPLeW-7MIxZlXpo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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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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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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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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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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