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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개 업종 차등지급 시 최고 79.9%까지 영향권 – 여성노동자 이중차별에 신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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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개 업종 차등지급 시 최고 79.9%까지 영향권 – 여성노동자 이중차별에 신음 우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1:30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인력공급, 항공운수업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보다 다른 요인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업체 지불능력의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용돈을 쓰던, 보조소득으로 쓰던 그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쓰는 돈이다. 모든 노동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노동을 한다. 이 돈이 밥을 먹기 위해 쓰는 돈이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돈이건 모든 것은 노동자의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만일까? 사용자 위원들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6년 3월 통계를 이용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들은 184만 6천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등락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 전체의 62.7%이다. 사실상 사용자위원이 지목한 7개 업종은 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이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 차등지급만으로 62.7%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업종 중 사용자 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농립어업 ▲가구내고용활동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150만 6천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7개 업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달한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 위원들이 감춘 진짜 속내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64%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혜범위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1.8%, 공공부문 등 사용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79.9%까지 치솟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원래 가해지던 차별에 덧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받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독한 노동자 분할 정책이다. 나노단위의 미립자로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3일 내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들의 꼼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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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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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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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소관 상임위,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2. 개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실제로 최근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 (6.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
-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
-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개재하도록 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사항
- 회의록 작성 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추후 계획
-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 
-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목, 2015/07/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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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보고서 발행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운영의 폐쇄성 심각해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소관 상임위, 최저임금위에 개선 요구서 보낼 예정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정부위원회 중에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음. 
특히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공개 수준을 둘러싸고 참석 위원들 간에 논쟁이 불거졌고, 회의에 배석한 후 위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담은‘참관기’를 인터넷매체에 작성해 올린 시민의 행동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 참여연대는 정부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문제제기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과 시민 방청 허용 여부를 살펴보았음.

 

2. 개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속기록 작성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 공개 및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음. 실제로 최근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음. (6.19 이후 2015년도 회의결과 일괄 공개)
- 회의록은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 형식으로 작성되며 개별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
- 회의 결과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속기록은 회의완료 후 가까운 시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개재하도록 함.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에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참관) 허용 현황
-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 없음. 이에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위원측 또는 근로자위원측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민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음. 
※ 다른 정부위원회와 비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 및 개선사항
- 회의록 작성 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속기록을 포함해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별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야 함.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하는 것도 시도해야 함.
- 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추후 계획
- 19대 국회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공개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국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속한 입법 및 소관 부처의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임. 
- 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목, 2015/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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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청해 

최저임금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하고, 시민 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회의내용 공개 및 시민방청 여부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7/1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비교한 조사보고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수준이 매우 낮고, 시민방청 불허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의록에는 개별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게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의록도 개별의원 발언이 아닌 주요논의를 요약한 ‘회의결과’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일반 시민의 방청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반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시민은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 회의개방, 시민방청 허용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를 통해“특정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 또는 원자력(핵)발전 반대 운동단체들과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같은 전력산업체간의 찬반논쟁이 매우 격렬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민 방청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없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TV 방송이나 인터넷방송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케이블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살펴보기>>

 

 

[참고]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청서

 

 

 

 

 

 

 

 

 

 

 

수, 2015/07/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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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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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해 

지난해 회의운영의 폐쇄성 지적됐지만 개선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3)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내용은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공개되며, 회의방청 규정도 없는 등 운영의 폐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폐쇄적 운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과 △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박준성 위원장님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2016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회의내용이 근로자위원에 의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는 등 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조사한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은 각 위원들의 발언이 요약형태로 작성되고,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며, 회의방청도 일반인의 회의 방청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위원 측에서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방청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의 폐쇄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와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폐쇄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던 회의배석자 수가 늘어나고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개선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 할 때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폐쇄적인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설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과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두 기록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회의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주십시오.
 
둘째,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주십시오.

 

 

화, 2016/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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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보조적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40대 정도만 되어도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2015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334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79만원)은 53.7%, 여성 정규직(229만원)은 68.7%, 여성 비정규직(121만원)은 36.3%다. 월 평균 121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의 55.4%이다. 여성일 일자리 대책은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대책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양립의 핵심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면서 남는 시간에 일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왜 늘 정부는 근본은 비껴가며 곁다리만 긁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 교사는 임신휴직을 쓸 수 있는데 왜 민간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써야 할까?

 

  1.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장애는 출산휴가 부여 시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었네?

-> 사건 벌어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인데 예방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은 어디에?

 

  1.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네?

 

  1.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

->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들부터 전환형 시간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왜 여성들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현재 500인 이상만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 확대, 고용형태 명기, 관리직의 직급 명시, 벌칙조항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건 고려 안 했네?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수, 2016/04/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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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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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보아줄 이가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자로 민간에 하청을 주고 파견과 노동자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정부가 하청인 민간지원기관에 제공하는 돈을 수가라 하고 이는 일한 시간 단위로 지급된다. 임금인 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부터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 관리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원기관들은 이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 가사간병, 노인돌봄은 9,8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9천원이다. 가사간병, 노인돌봄사업은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어줄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 한다. 운영비는 0원에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협회장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장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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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에 넘겼으니 너희가 알아서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인순씨는 “도대체 수가를 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면서 “왜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투잡, 쓰리잡 해서 겨우 100여만원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얼마짜리 노동자이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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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바우처 노동자인 백옥례 요양보호사는 “나는 고2 자녀를 둔 한부모”라고 밝히면서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입, 퇴원을 반복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을 바꾼다, 일을 하지 못하면 시급도 없다”면서 이는 생계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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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일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안경 쓴 사람이 싫다고, 뚱뚱해서 싫다고 사람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딸, 사위가 마늘 장아찌를 좋아한다고 마늘 4접을 사 놓고 손질을 요구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김장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마치 하녀처럼 요양보호사들을 부리려는 이용자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거부할 경우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지원기관 자체를 갈아타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정부가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진행한 시장화 때문이다. 영리업체 간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정부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최측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돌봄노동의 저평가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일자리의 불안정성 ▲공공성 상실 ▲노동자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면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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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 진짜사장 정부”라고 씌여진 펀치볼에 일격을 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는 “나는 바지 사장이고,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구!”라고 소리치며 펀치볼을 힘껏 내리쳤다. 진짜 사장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인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6년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해도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9,169원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상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는 시간당 13,754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만을 만들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정부는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위탁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던지 6,800원선에 맞추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의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65,300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정부가 앞장선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자인 것이다.

 

현재, 돌봄 일자리의 대다수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뿐 아니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대다수도 여성노동자이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수가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수행해온 돌봄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온 이 사회의 통념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투영되어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돌봄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둘째,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라.

2016. 6. 8.

한국여성노동자회ㆍ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수, 2016/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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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여기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4,500명, 활동보조인은 6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천원. 수가 안에는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천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수가계산

▲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책자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 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S씨는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일에 대한 바램으로는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시간 일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는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자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수, 2016/06/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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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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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안전문을 수리하고,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고, 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하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나, 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2016년 6월 2일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청년전태일, 흙수저당, 한국청년연대, 알바노조, 알바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문턱없는 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계승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당, 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좌파노동자회, 정의당,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녹색당,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중연합당, 일과 건강, 사회진보연대, 구의역9-4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동조합, 여성연맹, 사회변혁노동자당, 한국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권영국 변호사, 참여연대(무순)

목, 2016/06/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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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KakaoTalk_20160602_132518936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된 가운데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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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희망퇴직,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평등의전화(1670-1611)에는 지금 희망퇴직의 절벽에 매달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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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언제나 실격인가

 2010년 금융위기 당시 사라지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풍자하는 생생여성행동의 기자회견 퍼포먼스

 

A씨는 출산휴가 중에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키겠다고. 15년 동안 몸 바쳐 일한 회사였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희망퇴직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A씨의 사례처럼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퇴출되는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IMF 경제위기 때는 여성이라는 이유를 떳떳하게 달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1998년 평등의전화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폭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였다. 모성권이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살육당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후 같은 자리에 반쪽의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이 되었다.

2007년 말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역시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소리 소문 없이 스러져 갔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정규직 일자리에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었다.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퇴출당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온 5-60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시간제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B씨는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을 해야만 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 한직으로 정년을 앞둔 이들이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이다.

B씨의 경우는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태임 평등의전화 상담소장은 이러한 퇴직 요구 시에 “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고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기분이 나빠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노동관련 기관에 상담을 해보라”고 권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다. 하지만 2016년 오늘,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의 외피를 쓰고 교묘하게 위장한 성차별적 해고의 칼날은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리고 있다.

금, 2016/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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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취업자수로 따졌을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올라 서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땅은 허약한 지반으로 여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지 않다. 소수의 ‘성공한’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 노동의 본질은 불안정 노동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공고한 성별분업 관념과 실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이 사회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마침내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여성이 생애 초기 단계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평이 아니라 장기적 삶의 전망 속에서 노동 시장 참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 필요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경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의 견고한 성차별 구조는 쉽게 깨뜨려지지 않았다. 여성이 변하는 만큼 남성은 성역할 변화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미국 여성학자 혹실드(Hochschild)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연된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여성의 전진과 남성 혹은 가부장적 제도와 실천의 저항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조용한’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일 터이지만,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빠져 있는 여성은 혁명의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는 노동 형태는 불안정 노동의 본질이다. 불안한 노동은 반복적인 취업과 비취업을 야기하며 일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수반한다. 불안정 노동은 여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호출 노동자, 비공식 가사사용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진학률에서 남녀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남녀의 노동하는 삶은 다르게 전개된다. 본 글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의 실태 그리고 불안정 노동과 성불평등은 어떻게 서로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이 기업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작동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물리며 여성은 불안정 노동자가 되고, 그러한 불안정 노동 상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을 다시 강화하며 성불평등을 야기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해체에 도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

불안정 노동은 보통 비정규적 고용형태와 종사자 지위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로 정의된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일자리 상실의 가능성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상태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는 일정 정도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은 근로계약의 불확실성과 저임금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 관련법의 제도적 보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며 임금, 사회적 보호, 노동권 행사, 일자리의 질 등에서 열악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정 노동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표 2-1>에 따르면 2016년 남성의 26.4%가 비정규직, 여성의 41.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제약이 높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중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불안정 노동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백승호 외(2017)는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불안정 노동을 정의한다. 먼저 고용형태에서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 계속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기간제, 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약의 지속성이 보장되더라도, 퇴직금, 육아휴직과 병가의 비적용 등 상용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보았다.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가내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4인 이하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포함했다.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저임금의 기준을 준용하여 중위 시간당 임금(소득)의 2/3 이하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소득)불안정 근로자이다.

 

이렇게 고용불안과 임금(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면 불안정 노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림 2-1>은 불안정노동자의 성별 비중을 제시하는데,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13.5%로 남성대비 약 2.7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와 임금(소득) 모두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임금(소득)만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6% 수준이다. 고용만 불안정한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는 불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하여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드러내고 있다. 매우 불안정한 여성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여성 집단의 비율이 대략 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은 남성과 달리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가?

여성이 불안정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기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 이와 상호작용하며 구축된 노동시장의 이중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을 공고히 하면서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악순환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론은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이다. 양육과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떠맡는 여성은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외부 노동시장에 머물다 경력 단절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과 애로와 같은 가족 책임에만 있지 않고,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화에 있다(이순미, 2015)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며 여성 인력을 산업예비군과 외부 노동시장에서 활용했다.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내부 노동시장과 여성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이 작동되었다(이승윤 외, 2016; 이순미, 2015). 내부 노동시장은 주로 남성을 충원하여 고용 안정과 가족 부양에 충분한 연공 임금을 제공한 반면, 내부노동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여성들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직업적 전망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취업하여 외부노동시장을 채워왔다. 외부 노동시장은 근속에 따른 보상과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들은 취업 상태를 유지할 동기가 부족하여 출산과 가족 책임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주된 소득원인 안정적인 남성 임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저축과 내 집 장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해서 사무실의 ‘꽃’ 되었다가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생계부양자 남성의 지위가 공고했을 때 한번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노동자가 외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동기도 부족했다. 성차별적으로 고착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외부노동시장에 몰려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며 여성의 쉬운 이탈과 어려운 재진입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불평등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리해고 허용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탈규제화는 노동시장의 핵심부 노동자는 공고히 보호하면서 외부 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려 노동시장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왔다. 전통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종신 고용계약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상시·전일제 노동 같은 표준적 고용관계는 여전히 지배적인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정 노동이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의 표준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경력 단절 없이 노동하는 삶이라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했지만, 용역과 파견의 간접고용 형태와 계약직의 증가는 여성에게 내부 노동시장으로 이동의 희망이 없는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다. 구조조정에서 일차적인 정리해고 대상은 여성이었다. 기업들은 ‘생계부양자’는 남성, ‘가사 담당자’는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에 근거해, 맞벌이 여성과 장기근속 여성을 인력구조조정의 일순위에 올렸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의 폐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 시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 단절’로 귀결되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외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들은 여성을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보다는 시간제나 호출형 근로 등 외부 노동시장 일자리 증가를 초래했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정책은 여성의 외부자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승윤 외, 2016).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라 여성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에 역행했다. 성별분업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 격차의 해소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당연하고 자연적인 역할로 전제하면서 시간제 근로 촉진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했다. 여성의 다름에 기초한 해결책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 관념을 내재한 차별적 인사 관행을 철폐하지 못하고 여성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이주희, 2012).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계약직과 시간제 근무 등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켰다(신경아, 2016). 남성이 내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육아시기를 끝낸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었지만, 경력 단절 이전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 증가는 40대 후반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인해 25-34세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자녀 양육기 이후 중고령 여성의 재취업이 여성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 왔다. 45-64세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여성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여성은 여러 고용형태를 전전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높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돌봄노동자를 새로운 불안정 노동에 합류시켰다. 2007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아동보육,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노인돌봄바우처, 가정봉사원, 간병인등 다양한 영역의 여성 노동자를 등장시켰다. 최근 여성취업자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7-2014년 여성취업자 증가분의 87%에 해당하는 814천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취업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이 아니었다면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정성미, 2014).

 

사회서비스 분야 불안정 노동의 고유한 특징은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민간 위탁자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를 형성하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했다. 예를 들어 재가요양보호사의 소득과 고용은 모두 불안정하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에게서 서비스를 받고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때,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한다. 근무일과 노동시간이 이용자의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게 되며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다.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두 축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정의했을 때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속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는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 집단에서는 소상공인(41.4%) 다음으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비중이 높다(24.5%). ‘고용 불안정’ 집단에서는 저숙련서비스 노동자가 38.3%로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고용 형태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다.

 

맺으며

여성의 불안정노동자화는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성불평등한 환경에서 심화되었다.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한 진정한 ‘조용한’ 혁명은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인사 관행은 여성을 불안정 노동에 묶어 놓는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빈번한 취업, 이직, 재취업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저임금으로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은 가정을 꾸리더라도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피곤한 삶을 지속해야만 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제도적 실천과 불안정 노동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백승호, 안주영, 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9.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16(1), 321-359.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 28(3), 35-62.

정성미. (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노동리뷰, , 5-19.

 

목, 2018/03/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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