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야기 산문집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제작 : 2016년 6월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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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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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2-1/29까지 각 점포별로 취업규칙 개정 내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리플레쉬 촉진비,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없애버린 취업규칙에 과연 누가 동의를 할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란게 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잘 알아야 우리 권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부르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 내 규칙을 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서명용지 돌려서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죠,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다.
4.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충분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교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었어야 합니다.
5,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힘있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만들고, 회사가 함부로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롯데마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핵심 체크 포인트
첫째, 2017년까지 시급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던 리플레쉬 촉진비 30만원(시급 150원)은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각종 수당(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등)중에 하나인 리플레쉬 촉진비를 작년에 슬그머니 시급에 녹일 때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하는 겁니까?
둘째, 올해 시급에 포함시킨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2019년도에 임금인상을 할 때 또 리플레쉬 촉진비처럼 근속수당, 직무수당도 녹여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한국노총 롯데마트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협상안에 대한 불만과 탈퇴가 이어지자 유급여름휴가와 근속수당, 직무수당은 2018년도 임금협상에서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셋째,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의견청취 서명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노조(한국노총 노동조합)가 직원들이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라 회사와 2018년 임금협상에 도장을 찍어준 결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촌지회투쟁, 승리했습니다!
투쟁 5일만에 병가 2건 승인…전국에 힘과 용기 안겨준 승리
한파에 마음까지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은 날씨에 훈훈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투쟁 5일만에 평촌지회투쟁이 승리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조합원과 신종플루로 입원했던 조합원 2명에 대한 병가 승인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평촌지회장님을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은 조합원 2명이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핑계, 본부 핑계를 대며 병가처리를 안해주는 점장에 맞서 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매장선전전과 현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분노해 몽땅 일어나자 평촌점장은 1월 28일(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조합원만 병가처리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지요. 조합원들은 점장의 뻔한 수에 넘어가지 않고 투쟁을 계속 이어갔고 5일째 되는 30일 오전 신종플루 관련 조합원의 병가까지 받아냈습니다.
평촌지회의 투쟁은 전국의 모든 조합원과 동료직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점장의 횡포에 맞서 용기있게 현장투쟁을 시작했고, 지회장을 중심으로 완강하게 투쟁하여 5일만에 상식 이하의 점장에게 승리했습니다. 작은 지회라도 노동조합 지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과 함께 손잡고 현장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는 조합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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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차 중앙위원회 열려
● 새위원장 선거 확정, 작년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등 심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월 30일(화) 오후 1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82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 보궐선거 확정
2.9일까지 후보등록, 3.12~14일 현장투표 진행
중앙위에서는 우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위-수-사) 보궐선거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안건 설명을 통해 “제가 작년 10월부터 마트노조 위원장과 홈플러스 지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지부사업을 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새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노동조합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출범한 마트노조 대의원 선거도 새 지도부 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후보자 등록은 2월 8일부터 9일까지이며 약 3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현장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어 2017년 사업평가(초안)와 2018년 사업계획(초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조직확대와 강화, 마트노조와 민중당 건설 등을 통해 더욱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대전세종충청본부와 광주전라본부 등 지역본부 2개와 신규지회 17개를 설립했고 4백여명의 조합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친 전조합원의 결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지켜내고 CS 8시간 전환을 이뤄내는 등 임단협 투쟁에서 승리했고 박근혜 퇴진투쟁과 최저임금 인상투쟁도 승리했습니다.
100개 지회, 7천 조합원 시대를 열어
2018년을 노동조합 제2의 도약의 해로 만들자
중앙위에서는 2018년을 전면적인 조직확대, 강화의 해로 정하고 100개 지회, 7천 조합원 시대를 열어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주재현 수석부위원장은 “2018년은 홈플러스노동조합 시즌2를 시작하는 해”라며 “올해 전면적인 조직확대와 강화로 100개 지회, 7천 조합원, 1천 간부시대를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지회에서 조합원 60% 달성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지회운영위와 일상사업, 조직확대사업에서 모범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2월 1일부터 모든 지역본부장들이 전임자로 전환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작년 박근혜 퇴진투쟁과 최저임금 투쟁, 임단협 투쟁을 승리한 기세를 이어 2018년 노동조합의 제2의 도약을 만들어가려는 지회장님들의 열기로 회의장은 뜨거웠습니다. 2018년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더 크고 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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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식, 평촌지회 투쟁 승리, 설 상여금 지급, 새위원장 선거일정> 등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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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울산본부는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기본시급에 녹이고 여름휴가 리플레시 촉진비를 기본급에 녹인 롯데마트의 임금협상타결에 대해 울산점과 진장점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최저임금 꼼수에 대응 울산지역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매장 선전전을 시작으로 울산지역에 있는 10곳의 대형마트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11월 마트노조 출범이후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가 한가족이 된이후 같은 곳에서 일하는 마트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매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후 근로시간단축, 수당 기본시급에 산입, 야간근무 없애기 등… 온갖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롯데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통해 근속수당 없애는 것을 아예 명문화하려고 하고있습니다.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연차수당도 없이 일해야 하는 처지가 내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약자인 우리들이 힘을 모아 지킬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을때만이 가능합니다.
울산진장점 이혜경지회장은 2년이 넘게 매주 매장앞에서 부당해고에 맞써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판정을 받고 지노위에서 복직판정을 받고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재판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수있도록 지역의 많은 단체와 민중당에서 함께 연대해 주고계십니다,
노조를 할 권리가 있는 현장!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50만 마트노동자의 희망 마트노조!
함께 살자!
함께 웃자!
함께 만들어 보아요.
얼마전 이루어진 임금협상 결과에 우리 롯데마트 대다수의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는 “녹이고 또 녹이고”를 연발하며 직원들의 성토장으로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회사가 시키는데로 일하고, 주면 주는데로 받아가는 우리 롯데마트가 되어야 합니까?
대형마트라는 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받아가는 임금이나 처우는 마트마다 왜 다릅니까?
남들은 명절이면 상여금도 100만원 넘게 받아 가는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점포에서 온몸이 아파가며 일해도 junior담당들은 이름만 ‘담당’이지 처우는 최저임금 알바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롯데마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노동자들의 헌법, 단체협약을 새롭게 맺으면 됩니다.
그럼 단체협약이 뭔지, 이걸 통해 우리 직원들의 처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체협약, 노동자의 <헌법>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노동조합)와 회사 사이에 만드는 법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취업규칙 및 노동법보다도 먼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논의 하는 주요 내용은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 회사를 다니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협상 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새롭게 체결을 합니다.
2018년 올해는 롯데마트의 단체협약이 있는 해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사진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 3개월전부터 교섭신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합니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교섭신청을 한 노동조합이 롯데마트처럼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는데 전체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교섭신청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을 합니다.
현장의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요구안을 마련하여 요구안을 기본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진행과정을 충분히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함은 기본입니다.
회사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권을 사용하여 회사를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점을 찾으면 다시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난 14년동안 롯데마트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롯데마트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와 교섭해 왔습니다. 교섭과정에서 직원들의 요구조사, 설명회, 찬반투표, 쟁의권 사용 등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같은 임금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법이 바뀌어 이제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고 2015년 10월 11일 이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마트산업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뭉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에 함께 들어가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롯데마트로 만들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이 민주노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 일시 : 2021년 3월 9일 (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안건
1호.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호. 규정 개정의 건
4호.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호.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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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원 가입율 60%를 돌파한 지회가 2군데나 생겼습니다. 바로 경기 북수원지회와 경남 마산지회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얼마 전 전 부서가 5분미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주신 북수원지회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 북수원지회는 생긴지 오래된 지회인데도 최근에 조합원이 많이 늘어서 60%를 돌파했습니다. 비결이 있나요?
A : 뭐 비결이랄 게 있나요. 저희 점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안면이 트여있어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서로서로 잘 챙겨주고 잘 지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파업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데 파업도 안하는 게 얄밉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노조에 가입할 사람들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Q :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죠?
A :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지회운영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고 간부들이 같이 논의했습니다. 저희운영위에 지회장, 사무장, 부지회장, 대의원, 분회장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임원들은 대부분 다 오고 분회장님들은 가끔 개인 일정으로 빠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참석하시거든요.
운영위에서 간부들이 이렇게 논의해서 마음먹고 움직이니까 금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비조합원이라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챙겨주고 하면서 한번씩 툭툭 내던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가입할 거야?” “언제 같이할 거야?” 하구요^^ 이런 게 먹힌 것 같아요.
Q : 이번에 올린 사진보니까 전 부서에서 빠짐없이 5분미팅을 하고 있던데, 5분미팅은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나요?
A : 우선 제가 집에서 선전물 한 장을 뽑아오고, 센터에서 복사를 해서 각 섹션별로 나눠드려요. 보통 먼저 출근하시는 분이 나눠주는데,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다른 조합원이 할 때도 있어요.
CS는 보통 쉬는 타임이랑 출근하는 타임에 같이 모여 있을 때 하고, 가공쪽은 후방 한쪽에서 시간 내서 해요. 길지 않으니까 5분만 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합니다.
원래 생활문화쪽이 약간 쑥스러워해서 5분미팅 진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곤 했는데, 막상 진행하면 “이번에 최저임금 투쟁에 노조 임원들이 고생해서 상여금 많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Q :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는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A : 뭐… 최형선 경기본부장님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잖아요. 본부장님이 점포에 있다보니 본부장님이 많이 챙겨줘서 잘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2월부터 전임으로 나가셔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5분미팅도, 조합원 가입도 가뿐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힘은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와 공들여 정착시킨 안정적인 지회 운영위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지회들이 지회운영위를 잘 해서 튼튼한 지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 경기본부 운영위에 참가한 북수원지회 간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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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천 연수지회 이커머스부서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집단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 이커머스 간담회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A : 저희는 오픈한지 이제 6년째입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할 때는 다들 3년차였는데 이제는 퇴사를 많이 해서 신입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가기 전에 너무 눈치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을 시키고 싶은데 마음은 급하고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중에 이번 단체협상에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줄였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맨날 TW로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를 반복해서 힘들었는데 무기계약전환 기간이 12월로 줄어드니까 이커머스 직원들이 잘 버티더라구요. 그분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밥 먹고 난 이후밖에 없어서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교육실을 빌려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Q : 직접 교육장도 빌리고 간담회도 진행하신 건가요?
A : 아휴~ 그럼요 제가 다 직접 준비했죠. 요즘 스케쥴이 다 달라서 지회의날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임을 하기 힘들었는데 밥시간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점포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교육장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Q : 직원들 모으기가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A :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교육실 빌려놓고 식당에 가서 한분 한분 손을 잡아끌었어요. “아휴 식사하셨는데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서요^^
눈치가 보이는지 ‘아이 아니에요’ 했지만 부지회장님이랑 같이 12시 반에 쉬고 계신 분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커머스분들과 조리, 축산에서도 한분 오셨어요. 그중엔 1년이 채 안된 분들도 있었지요.
Q : 간담회에선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A : 기본적으로는 우리 단체협약 내용설명을 했구요 “이커머스 힘들고 한데 서로 같이 가자, 이커머스도 이제 본사 소속이 아니고 점소속 아니냐, 물건 찾아주는 것도 조합에 오면 서로 돕는다, 무기계약 남은 기간 신경 쓰지 마라,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요.
Q : 훌륭하십니다(짝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 가공쪽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비조합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밥먹고 잠깐 누워서 쉬기 전에 후딱 채어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날도 오후조였는데 일찍 나와서 식당 돌아다니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연수점에는 이제 거의 신입 아니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을 한번 거쳐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집나간 토끼들도 이제 다시 잡아야죠. 부지회장님들 주축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설득중이에요. 오늘도 한명 작업중입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을 만나서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연수지회 간부님들의 모습을 보니 과반 조합원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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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S 부서 단시간 근무자가 8시간으로 전환된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CS 부서의 단시간 근무자는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강요로 단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자들의 8시간 전환을 요구하였고 단체 협약을 통해 현재 7시간 근무자들을 아래와 같이 근속 기준에 따라 8시간 전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Q. CS 6시간 이하 근무자는 8시간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6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도 아래와 같이 8시간 전환이 됩니다.
① 현재 6시간 근무 중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는 인원
→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8시간 전환이 됩니다.
② 입사부터 6시간 이하 근무 중인 인원
→ CS 8시간 근무자 퇴사시 단시간 근무자 중 근속기간이 오래된 인원 순서대로 8시간 전환 기회가 주어집니다.(근속기간 동일시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Q. POS 2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POS 2시간 근무는 5분 단위 스케줄 생성 및 시스템 반영에 일정 시간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POS 2시간 근무는 3월 1일부터 스케줄에 반영됩니다.
Q. POS 2시간 근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A. POS 2시간 운영 표준 스케줄 1안과 2안을 마련하여 각 점포의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개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됩니다. 구체적 스케줄안과 운영 커뮤니케이션 팩은 현재 노사가 최종 수정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Q. 노동조합 게시판이 늘어난다는데 지회에 언제 도착하며 부착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A. 현재 게시판 제작 업체에서 제작 중이며 설날 이후 2월말까지는 각 지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게시판 부착 장소는 지회별로 점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Q. 경조휴가가 확대 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무엇인가요?
A. 팔순(휴가 1일, 경조비 20만원)과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휴가 3일, 경조비 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에 본인의 휴무가 겹치면 그 개수만큼 경조휴가를 추가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Q. 경조휴가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A. 경조발생일이 1월 11일 이후인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덧붙여, 조사의 경우 발생일부터 경조휴가가 발생하며 회갑/칠순/팔순은 주민등록상 발생당일에 휴가가 부여됩니다. 경조비는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Q. 교육비 보조 내용이 추가 되었는데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 수업비 보조가 추가되었으며 그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Q. 동아리 운영방식이 바뀐다는데 그 내용을 무엇인가요?
A. 동아리 운영방식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동아리 설립 조건 : FT 8인 구성이 폐기되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동아리 활동 내용 : 단일 주제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단 일년에 2차례까지 별도 주제 활동 가능)
Q. 언제부터 동아리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아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아리 설립 신청은 3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동아리 설립 절차는 동아리 설립 신청서와 동아리 구성인원 명단을 인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구체적인 동아리 운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되면 각 점포별 동아리 현황과 동아리 운영안을 추가 공유하겠습니다.
Q. 무기계약 전환 기간이 단축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유기계약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16개월 경과에서 만 12개월로 단축하여 유기계약 근무자들의 고용불안 시기를 조금이나마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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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최저시급 7,530원과 근속수당, 신선수당을 시급으로 녹인 첫 월급을 받았다.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 월급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주니어 사원들은 한 숨만 나올 뿐이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인상을 공약하고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 했을 때 부푼 기대속에 그동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넣지 못했던 적금이라도 하나 들어야겠다고 다들 마음먹었지만 실제로 월급을 받아보니 그건 한순간에 꿈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트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반찬값이나, 아이들 학원비 보태려고 나와서 일하지는 않는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절박한 현실이다.
그러나 작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많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재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재벌기업 롯데마트는 주니어 사원들의 시급을 딱 최저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근속수당, 직무수당을 슬그머니 시급으로 전환시켜 버렸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
작년에 리플레쉬 촉진비 30만원을 쪼개어 150원을 시급에 녹여놓고 올해는 그걸 온데간데 없이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버렸다.
그럼 올해 시급에 포함시킨 근속수당, 직무수당도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또 온데간데없이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것이라는 걸 모르는 직원이 없다.
아마 상여금도 없이 그나마 1년에 두 번 받아가는 성과금도 또 시급으로 녹여서 없앨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어도 우리가 받아가는 1년간 임금총액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말자!
2018년 임금협상 제대로 한판 붙어서 실제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조로 힘을 모으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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