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루어진 임금협상 결과에 우리 롯데마트 대다수의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는 “녹이고 또 녹이고”를 연발하며 직원들의 성토장으로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회사가 시키는데로 일하고, 주면 주는데로 받아가는 우리 롯데마트가 되어야 합니까?
대형마트라는 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받아가는 임금이나 처우는 마트마다 왜 다릅니까?
남들은 명절이면 상여금도 100만원 넘게 받아 가는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점포에서 온몸이 아파가며 일해도 junior담당들은 이름만 ‘담당’이지 처우는 최저임금 알바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롯데마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노동자들의 헌법, 단체협약을 새롭게 맺으면 됩니다.
그럼 단체협약이 뭔지, 이걸 통해 우리 직원들의 처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 노동자의 <헌법>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노동조합)와 회사 사이에 만드는 법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취업규칙 및 노동법보다도 먼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논의 하는 주요 내용은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 회사를 다니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협상 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새롭게 체결을 합니다.
2018년 올해는 롯데마트의 단체협약이 있는 해입니다.
2. 단체협약 체결 과정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사진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 3개월전부터 교섭신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합니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교섭신청을 한 노동조합이 롯데마트처럼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는데 전체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교섭신청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을 합니다.
현장의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요구안을 마련하여 요구안을 기본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진행과정을 충분히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함은 기본입니다.
회사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권을 사용하여 회사를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점을 찾으면 다시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2018년 단체협약’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지난 14년동안 롯데마트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롯데마트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와 교섭해 왔습니다. 교섭과정에서 직원들의 요구조사, 설명회, 찬반투표, 쟁의권 사용 등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같은 임금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법이 바뀌어 이제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고 2015년 10월 11일 이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마트산업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뭉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에 함께 들어가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롯데마트로 만들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이 민주노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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