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하기' 완전정복 영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2018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이들 피고발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 드러난 범죄혐의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최소한 2009년 이후에 사용된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면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불과 1년치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서류를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석했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지금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전면수사를 요청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개발비비리의원고발장(이은재,백재현,황주홍,강석진).pdf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년,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과 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은 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 정보공개 청구 결과 | 진행 상황 |
가톨릭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감리교신학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건국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경기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경희대학교 | 공개 |
|
광운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국민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덕성여자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진행 |
동국대학교 | 부존재 | 행정심판 청구 |
동덕여자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명지대학교 | 공개 |
|
삼육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상명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진행 |
서경대학교 | 부존재 | 행정심판 청구 |
서울기독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서울여자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서울한영대학교 | 공개 |
|
성공회대학교 | 공개 |
|
성신여자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세종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숙명여자대학교 | 부존재 | 재청구, 공개 |
숭실대학교 | 부존재 |
|
이화여자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장로회신학대학교 | 부존재 | 이의신청 인용, 공개 |
중앙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총신대학교 | 비공개 |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
추계예술대학교 | 공개 |
|
케이씨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한국성서대학교 | 공개 |
|
한국외국어대학교 | 미응답 | 이의신청 진행 |
한성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진행 |
한양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홍익대학교 | 공개 |
|
고려대학교 | 비공개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
서강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성균관대학교 | 미응답 |
|
연세대학교 | 비공개 | 행정심판 청구 |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설명 없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마주할 때,
풀리지 않는 의심과 질문을 마주할 때,
그대와 함께 질문을 던진 곳
지난 10년간 수천건의 정부문서를 공개하고,
열린사회를 위해 이야기를 시작해 온 곳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의 동반자로 다음 10년을 약속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일시 | 2018. 10. 26(금) 저녁7시
장소 | 비어할레(을지로점) 서울시 중구 다동 9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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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축하 축의금 보내기|우리 1005-001-355172(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 20160831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 30,000,000 | 의정활동수행경비 |
입법활동지원 | 20160929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 30,000,000 | 의정활동수행경비 |
입법활동지원 | 20161109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 13,000,000 |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
입법활동지원 | 20161121 |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 9,000,000 | 의정활동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6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0616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630 | 국회운영위원회 | 20,000,000 | 국회운영조정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630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7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0801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816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0901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913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0929 | 국회운영위원회 | 20,000,000 | 국회운영조정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0929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1017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1101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11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1130 | 국회운영위원회 | 6,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612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612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대책비 |
입법활동지원 | 20170110 | 국회운영위원회 | 20,000,000 | 국회운영조정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110 | 국회운영위원회 | 8,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1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70131 | 국회운영위원회 | 8,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2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70228 | 국회운영위원회 | 8,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3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70329 | 국회운영위원회 | 8,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329 | 국회운영위원회 | 20,000,000 | 국회운영조정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414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70428 | 국회운영위원회 | 8,000,000 | 국회운영지원 |
입법활동지원 | 20170515 | 국회운영위원회 | 10,000,000 | 국회운영협의활동비 |
입법활동지원 | 20170531 | 국회운영위원회 | 8,000,000 | 국회운영지원 |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 정당 | 당시 직책 | 금액(원) | 비고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 원내대표 | 262,566,790 |
|
박지원 | 민주평화당 | 국민의당 원내대표 | 184,703,450 |
|
권성동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장 | 46,149,000 |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장 | 46,149,000 |
|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46,149,000 |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장 | 46,149,000 |
|
이철우 | 자유한국당 | 정보위원장 | 46,149,000 |
|
조경태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장 | 46,149,000 |
|
양승조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장 | 46,149,000 |
|
유성엽 | 민주평화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46,149,000 |
|
장병완 | 민주평화당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39,600,000 |
|
유재중 | 자유한국당 | 안전행정위원장 | 39,600,000 |
|
김영춘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9,600,000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장 | 39,600,000 |
|
이진복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장 | 39,600,000 |
|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 윤리특별위원장 | 39,600,000 |
|
김영우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장 | 39,600,000 |
|
신상진 | 자유한국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39,600,000 |
|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장 | 39,600,000 |
|
정동영 | 민주평화당 |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 38,871,580 |
|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38,678,030 |
|
나경원 | 자유한국당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 38,678,030 |
|
김세연 | 자유한국당 |
| 37,710,290 |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 35,292,580 |
|
황영철 | 자유한국당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 26,322,580 |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24,355,440 | 2016.7~2016.10 |
김성태 | 자유한국당 |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21,898,000 |
|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 직책 | 금액(원) |
한00 |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 126,800,000 |
김00 |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 119,900,000 |
박00 |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 110,666,740 |
황00 | 국회 입법조사관 | 106,028,480 |
박00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 92,866,710 |
최00 |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 69,759,890 |
김00 | 국회 사무처 | 68,996,760 |
새누리당 | 정책위 | 64,833,390 |
이00 |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 46,200,000 |
윤00 |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 37,755,830 |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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