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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29(수)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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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29(수)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6:13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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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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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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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에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수사 촉구해 


재발방지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9/8) 검찰총장에게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발생 300일이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민 1만800명과 함께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고, 2016년 3월에도 수차를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를 통해 인권위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 사건 수사 촉구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쓰러진지 300일이 됩니다. 경찰의 직사살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정부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검찰청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을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진정사건 의견표명을 통해, 각종 동영상 자료와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후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장조사 결과, 살수차 운용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시위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정하고,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살수차 내부모니터로는 외부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할 때 수압을 입력하는 디지털 장비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 수압을 조정하는 살수방식을 사용했고, 살수차 조작요원 대부분은 특수장비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 한 바 있으나,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참담하고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 하였고, 이후에도 재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00일이 되도록 검찰 조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 본연의 책무입니다. 

목, 2016/09/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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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General People’s Uprising Held in Seoul 서울에서 열린 제 4차 민중 총궐기 Wycliff Luke 기자 NP Photo/Wycliff Luke On February 27 a fourth “general people’s uprising” rally was held on a City Hall plaza in Seoul, South Korea. Wishing for the recovery of farmer Baek Nam-gi, who has remained unconscious since the first ...
일, 2016/0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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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성명]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 물러나라!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조준살수한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만에 결국 운명하셨다.

한국청년연대는 백남기 농민이 운명을 달리하신 것에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백남기 농민이 편히 잠드시길 기원한다.

또한 한국청년연대는 이번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박근혜 살인정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박근혜 정권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 공권력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을 죽이는 나라와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이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백남기 농민이 계신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부검을 이유로 시신을 탈취하려고까지 했다.

이미 물대포에 맞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왔을 당시, 코뼈 부러짐, 시신경 손상,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뇌수술까지 진행한바 있는데 무슨 부검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인이 명백하기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부검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시도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공권력은 시신탈취기도를 중지하고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하라!
지금 공권력은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조문객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시신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진 국민에 대해 사죄는 고사하고, 이제는 시신을 탈취하겠다며 고인을 죽이고 또 죽이는 패륜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지켜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애도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민중총궐기를 더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그것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시신탈취까지 하려고 하는 이 정권을 가만히 볼수는 없다.

살인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살인은 계속 될 것이고 제2의 백남기, 제3의 백남기가 생기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더 이상의 재앙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정권을 몰아내자.

2016년 9월 25일
한국청년연대
일, 2016/09/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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