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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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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1: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 대표자를 선정해야

 

오는 7월 25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와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민간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로 교체된다. 국개위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우리나라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간사위원(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들이 연 4회의 회의를 통해 활동한다. 국개위 전에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위가 열리며, 위원회 임무 중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소위를 따로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2년 임기의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으로 선임되며 현재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컨설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개위와 실무위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민간위원을 추천 받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심의하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취합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이래로, 민간위원 선정방식과 구체적 선정 기준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국개위 민간위원 선정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개위의 전문성 제고와 중립성 확보, 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원 위촉 시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며, 후보군 모집과 선정에 대해 개발협력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위원이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시민사회 내에 폭넓게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민사회 협의체 구성원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활동 중에 협의체 내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의 경우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견 전달의 역할을 맡는 것이므로 교체된 대표자가 국개위 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개발협력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심의 시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ODA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양한 주체 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무를 분담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7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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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시대의 포용적 경제발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 6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환영사

임현진 (KoFID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부장)

 

발표자

경제분야 SDGs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적 개선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경제분야 SDGs 목표의 국제적 이행을 위한 EDCF의 기여방안 /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과 과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

 

토론자

남영숙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선(굿네이버스 본부장)

한채언(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KBCSD 팀장) 

 

 

참가신청하기 >> 

금, 2015/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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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중요한 문서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목표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차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년 기준 0.13%(잠정))을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이 점은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를 상회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2차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량 미달이다.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 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줄 뿐이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에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지난 9월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 열렸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OECD DAC 회원국 수준인 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를 통한 ODA 사업 수행도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에 한참 못 미치는 2%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 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차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억 규모(2014년 기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차 기본계획은 10월 21일과 11월 10일(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위의 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적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한 2차 기본계획이 더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향후 5년 동안 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화, 2015/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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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조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해 코리아에이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여 할까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 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발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과 교수)

 

토 론
 - 유승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강윤진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문 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 https://goo.gl/8nGmmd​

수, 2017/05/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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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
수, 2016/06/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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