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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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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1: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 대표자를 선정해야

 

오는 7월 25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와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민간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로 교체된다. 국개위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우리나라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간사위원(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들이 연 4회의 회의를 통해 활동한다. 국개위 전에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위가 열리며, 위원회 임무 중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소위를 따로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2년 임기의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으로 선임되며 현재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컨설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개위와 실무위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민간위원을 추천 받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심의하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취합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이래로, 민간위원 선정방식과 구체적 선정 기준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국개위 민간위원 선정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개위의 전문성 제고와 중립성 확보, 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원 위촉 시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며, 후보군 모집과 선정에 대해 개발협력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위원이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시민사회 내에 폭넓게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민사회 협의체 구성원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활동 중에 협의체 내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의 경우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견 전달의 역할을 맡는 것이므로 교체된 대표자가 국개위 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개발협력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심의 시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ODA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양한 주체 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무를 분담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7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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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원조 분절화 문제 해결 어려워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 수립해야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개위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후속 활동을 2019년 1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체계 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원조 분절화 문제는 국개위 기능 강화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렇듯 원조 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또다시 국개위 강화라는 미봉책만을 제시했다. 무상원조 통합과 같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도 ‘통합적 추진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며, 사실상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를 방치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정부도 언급하고 있듯이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사후관리 부실 등 현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신설까지를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수립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조 통합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은 퇴색되고 ‘국익’과 ‘일자리’ 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원조 통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하루빨리 시작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진정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1.2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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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세이프가드 제도 의무화하고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해야

 

오늘(12/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기초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현행 유·무상원조 세이프가드 제도가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적용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과 같이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이프가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원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전면 의무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세이프가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왜 책무성인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세이프가드 현황 및 문제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선 방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cmQExkt61m2a7pOd_9GvqWpZ7PtCaMRog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3h7ng-3JMBMI1pfZF8xOuJRHUW2MuMOTV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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