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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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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admin | 화, 2019/12/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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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세이프가드 제도 의무화하고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해야

 

오늘(12/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기초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현행 유·무상원조 세이프가드 제도가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적용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과 같이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이프가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원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전면 의무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세이프가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왜 책무성인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세이프가드 현황 및 문제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선 방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cmQExkt61m2a7pOd_9GvqWpZ7PtCaMRog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3h7ng-3JMBMI1pfZF8xOuJRHUW2MuMOTV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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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중요한 문서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6-2020)」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목표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차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년 기준 0.13%(잠정))을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70차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이 점은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를 상회한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2차 기본계획(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량 미달이다.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 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그 자체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줄 뿐이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에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지난 9월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전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3월 열렸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OECD DAC 회원국 수준인 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3월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를 통한 ODA 사업 수행도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에 한참 못 미치는 2%에 불과하지만 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 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차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차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제3차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억 규모(2014년 기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차 기본계획은 10월 21일과 11월 10일(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위의 두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적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한 2차 기본계획이 더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향후 5년 동안 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화, 2015/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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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
수, 2016/06/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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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 대표자를 선정해야

 

오는 7월 25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와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민간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로 교체된다. 국개위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우리나라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간사위원(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들이 연 4회의 회의를 통해 활동한다. 국개위 전에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위가 열리며, 위원회 임무 중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소위를 따로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2년 임기의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으로 선임되며 현재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컨설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개위와 실무위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민간위원을 추천 받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심의하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취합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이래로, 민간위원 선정방식과 구체적 선정 기준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국개위 민간위원 선정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개위의 전문성 제고와 중립성 확보, 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원 위촉 시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며, 후보군 모집과 선정에 대해 개발협력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위원이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시민사회 내에 폭넓게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민사회 협의체 구성원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활동 중에 협의체 내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의 경우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견 전달의 역할을 맡는 것이므로 교체된 대표자가 국개위 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개발협력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심의 시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ODA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양한 주체 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무를 분담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7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금, 2016/06/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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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화, 2017/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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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조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해 코리아에이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여 할까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 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발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과 교수)

 

토 론
 - 유승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강윤진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문 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 https://goo.gl/8nGmmd​

수, 2017/05/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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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한국 ODA 유상원조 사업에서 벌어진 참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할 수 없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되었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사고 수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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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NCP가 대화 주선을 통해 쟁점 해결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이의제기 건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양허성 자금 지원과 이에 부수되는 금융 자문 활동은 OECD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상업성이 수반되어야만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NCP는 타국 NCP사례를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NCP는 모든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라오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추후 조정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z5rYCaqaSKyejoPCHew00yKIBMyCKrnrM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https://drive.google.com/open?id=1bK1dYrBxytfytTLNPgZw9xuPtrHZD7uC" target="_blank" rel="nofollow">라오스 댐 관련 NCP 1차 평가서 

목, 2019/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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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The Korean Civil Society TF must express its deep regret at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October 10, 2019

 

 

On September 25,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ferred to as the Korean NCP in this statement) presented its initial assessment of a complaint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 Nam Noy Dam. The Korean NCP made the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in the future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es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atter. On the other h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as excluded in the future mediation process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ecutive agency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is is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 Pian Xe-Namnoy Dam Collapse (referred to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in this statement) welcomes the Korean NCP’s decision regarding the mediation process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urges the two entities to faithfully undertake the mediation process. However, it laments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On June 17, the Korean Civil Society TF filed a complaint to the Korean NCP agains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Namnoy Dam. In specific, the complaint pointed out △ that there existed a flaw in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dam, △that the damage increased due to the delay in emergency water discharge carried out by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he failure to take proper initial measures upon the collapse of the dam such as the absence of an evacuation order, △the failure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despite the mentioning of environmental risk response pla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failur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conduct due dilige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ts management and financial advisory contracts, △their refusal to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to respond to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Regarding the complaint filed by the Korean Civil Society TF, the Korean NCP has concluded tha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have interests because 1.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is in charge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2. Korea Western Power Co. Ltd is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dam after construction, and 3. both entities are shareholders of PNPC, the joint investment venture and principal agent of the Xe Pian Xe-Namnoy hydroelectric project. Furthermore, the Korean NCP acknowledged the need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 through dialogue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and to proceed with the mediation process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ll acknowledge that the issue is critical.

 

However,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ould be excluded from the conciliation process due to a lack of precedent. In line with the complaint filed regarding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NCP concluded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classified as an agency found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to achieve national policy objectives, thus the project is of no commercial purpose to the bank. Hence, the Korean NCP ruled that concessional funding and associated financial advisory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owev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does not explain nor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only projects with commercial purposes are subject to the guidelines. Nevertheless, the Korean NCP is repeating its claim that there is no precedent in which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ferring to cases brought to the national contact points of other nations. The Korean NCP must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apply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out exception, including all financial assistance.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llapse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The tragedy has had a detrimental effect on the Laotian residents. They are residing in temporary shelters, not knowing when they would be able to return to ordinary live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hopes that the mediation proces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would lead to meaningful relief for the victim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The Korean NCP must promptly initiate the mediation process and whil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must also fulfill its role and take accountability for all its actions as an executive agenc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Joint Statemen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FdaulSzfuXK_u1EVbXiHxOr0fVGTR5DBx... target="_blank" rel="nofollow">See/Download]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 >> 

 

목, 2019/10/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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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①] 라오스 댐 사고로 삶의 터전 잃은 메콩강 주민들... 진정 '아세안' 협력 원한다면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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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해 주민 다수가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라오스통신(KPL)에 따르면 7월 23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 ㎥의 물이 아래 6개 마을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피해 지역 라오스 주민들이 보트로 긴급히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라오스통신 제공

 

 

한국이 떠들썩하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진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아세안을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 홍보하며,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여겨왔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메콩 유역 5개국과 '한국·메콩 수자원 관리 공동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메콩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온 한국은 라오스에만 세피안-세남노이 댐, 세폰, 세폰3, 남닉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 메콩 유역의 경쟁적인 댐 건설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강 인근 주민의 삶과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하류 지역 국가는 극심한 가뭄과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메콩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던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송두리째 빼앗긴 삶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18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지역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 이익을 챙겨가고, 개발로 인한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았다. 댐에서 생산한 전력 90%는 라오스가 아닌 태국 등 인근 국가로 수출된다.

 

'아시아의 배터리'가 되겠다며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라오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 기업들은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사업이었다. 댐 건설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커녕 생태계 파괴와 강제 이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을 잃고,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알려진 대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공적개발원조(ODA) 955억 원이 지원됐다. 당시 기재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ODA가 무엇인가?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민 세금이다. 이런 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고

 

"작년 사고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과 농경지, 농작물도 다 잃었어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임시 대피소는 너무 열악해요. 화장실은 고장난 지 오래되었고.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 사용할 물도 없어요. 물을 구하기 위해 강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을 길어와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릴 뿐이에요."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 지역 주민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정부로부터 월 20kg의 쌀과 생활비로 하루에 5000킵(약 7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9월 라오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SK건설, 한국 서부발전은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공식적인 배·보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라오스 아타프주 피해 지역 복구에 202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50억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다.

 

SK건설은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한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사업 시행 주체임에도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피해 지역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 21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 생활, 보상 현황 등을 묻는 참여연대 문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관계자는 "영구 거주지역이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그게 다 보상인데..."하며 말끝을 흐렸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개된 보조댐 공사는 지난 11월 4일 완공되어,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오는 12월 6일 상업 운영될 예정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2018년 7월 23일을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는 라오스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다.

 

공허한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메콩강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 수자원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초대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책임이 있고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한국 서부발전은 2016년~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안전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람 중심 평화 번영 공동체'에는 라오스 댐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지역 주민과 가뭄, 마구잡이 댐 건설로 삶이 위협받고 있는 메콩강 주변의 지역 주민이 설자리가 있는가?

 

정부가 진정 아세안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아세안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는 길이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첫 시작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pp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ppp

 

화, 2019/1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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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부재하며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실천 과제

 

1.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 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함.

 

2. ODA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정보공개 주체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함.

  •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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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세미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후 2시, 온라인

 

지난 2019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및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18일, “정부-시민사회 정례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 최종결과문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이행방안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정부(일부 시민사회)가 이행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취약층 지원 및 협력 확대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등 4가지 전략에 대한 31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작성하였으며, 상호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협력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그 이행과 결과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기본 정책과 이행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간 공동의 노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4시

장소 온라인 ZOOM (추후 안내 예정)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청링크  https://forms.gle/itmPqc7mVLGXwH1P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forms.gle/itmPqc7mVLGXwH1P6

문의  KCOC 정책교육센터 한상필 과장 (070-4893-0708) 

 

발표자료1. https://drive.google.com/file/d/10vuZLdjAP0A1sF2VPzytQge7UjIrd7Y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작성배경, 과정, 의미

발표자료2. https://drive.google.com/file/d/1aWSBir-5Om8ND6dgPbUIhprO9cJnPID0/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과제

발표자료3. https://drive.google.com/file/d/1vVKtuI3ntTlvlkGAKfoaRUy4uSSBEeZB/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표자료4. https://drive.google.com/file/d/1qp2INCwd46C5KxB_jTeFyfwUI0zmrHGO/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취약층 우선 지원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발표자료5. https://drive.google.com/file/d/119saTiFr40ThcQfoxHtIWaNqD9VJjT1F/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 참여를 위한 과제 

 

참고문서. https://www.odakorea.go.kr/hz.blltn.domesticReportSl.do" target="_blank" rel="nofollow">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토, 2021/05/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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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9t1d87wFkhC9LDfXE1mNEE9Db-4WAEgyAr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수, 2020/04/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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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by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467... />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는 총 13개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고, 문제 발언과 행태를 보인 후보는 모두 63명(중복 제외)입니다.

 

  • 미래통합당 후보 32명

  • 더불어민주당 후보 20명

  • 무소속 후보 7명

  • 민생당 후보 3명

  • 더불어시민당 후보 1명

 

13개 주요 이슈 중, 가장 많은 이슈에서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로, 보유세 강화 반대와 反노동권 주장, 핵무장 주장 등 총 6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서울 종로구)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찬성 등 4개 이슈에서 문제 발언 후보로 선정되었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등 4개 이슈,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는 종교인 과세 유예와 反노동권 주장 등 4개 이슈, 무소속 윤상현 후보(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핵무장 주장 등 4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으로 중복 선정되었습니다. 

 

 


 

13개 주요 이슈 중 3개 이상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자 명단  

  • 나경원 (미래통합당 / 서울 동작구을) 

  • 황교안 (미래통합당 / 서울 종로구 출마)

  • 김진태 (미래통합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마)

  • 이언주 (미래통합당 / 부산 남구을 출마)

  • 윤상현 (무소속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마)

  • 김중로 (미래통합당 / 세종시갑 출마)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출마)

  • 정진석 (미래통합당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마)

 

13개 주요 이슈 목록 

 

[재벌 대기업 특혜]

  • 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

  • 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

  •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추진

[조세정의 무력화]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

  •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

[反노동]

  • 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

[反인권]

  •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국정원 개혁 반대] 

  •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발목잡기

[反평화, 맹목적 한미동맹] 

  • 한반도 비핵화 원칙 깨는 핵무장 주장

  • 헌법에 명시된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찬성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2lPAgB_wPYzsFu8UD21x-SG3MIbRTjE... target="_blank" rel="nofollow">아래 명단 크게보기▶
▶ 파일-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15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과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 http://naver.me/FCG26b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http://naver.me/GBDs1QZ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http://naver.me/xhOMEkq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http://naver.me/5hZw9Dp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시리즈 전체보기 naver.me/5hZw9Dp3

화, 2020/04/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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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 21대 총선 각 정당 공약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재벌의 특법승계, 일감몰아 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개혁성



O



X



O



-



X



구체성





X



O



-



X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개혁성



O



-



O



-





구체성



O



-



O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개혁성





-



O



-



-



구체성



O



-



O



-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개혁성



O





O



-



-



구체성



O



X





-



-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상생



개혁성



O





O







구체성



O





O







주거·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



개혁성



X



X



O



X



X



구체성





X



O



X



X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개혁성





X



O



-



O



구체성





X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



개혁성



X



X



O



-



X



구체성



O





O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9YoArKhLlpDCY9U7hfUOPyZyjFT137PB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Q0eFZ6gSsgP_-BaTfgZxh4c72AhTcnIoV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4/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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