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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노동조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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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노동조합 소식지

익명 (미확인) | 월, 2016/06/13- 22: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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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The post [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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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수, 2016/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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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

3.8 여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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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13대 회장·감사 선거 개표 및 당선증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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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 행동 출범 기자회견

0315 미투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2018. 3. 24.~25.

세월호참사대응 TF 3월 워크샵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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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7.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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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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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목, 2015/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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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

최저임금 동결안이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 시급과 월급 부터 공개하라

 

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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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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