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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노동조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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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노동조합 소식지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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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1-12 오후 12.55.29

지난 11일,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클릭)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표  
제품명 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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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y alcohol(C12)ethoxylate sodium alkylbenzene sulfonate tollow soap sodium sulfate sodium chloride sodium carbonate sodium percarbonate Sodium C14-16 olefin sulfonate zeolite bentonite enzyme optical brightener silicone perfume sodium silicate sodium polyacrylate Polypropylene glycol ethylene oxide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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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bicarbonate sodium carb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sodium olefin sulfonate sodium sulfate sodium percarbonate tetra acetyl ethylene diamin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chloride fragrance carboxylmethyl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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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Hydroxid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Ethan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1,2-Benzisothiazolin-3-one Enzyme Vinyl copolymer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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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percarbonate Sodium bi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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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Alcohol Ethoxylat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Ethanol Enzyme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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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lauryl ether sulfate olefin sulph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sodium benzoat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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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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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Sodium metasilicate anhyd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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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etrasodium EDTA Hexylene Glycol Laureth-9 Water Lauric Acid Palmitic acid Myristic acid Potassium Hydroxide Cellulose Gum Sodium Laureth Sulfate Water Sodium Benzoate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Sodium Benzoate 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Fragrance Climbazole (Chlorophenoxydimethylbutanone) Prop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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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thyl Alcoh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n-Butyl alcohol Acetic acid Ethyl butyrate (E)-2-Hexenal 5-Heptyldihydro-2(3H)-furanone Alpha-Damascone TRIACROLAN BLUE 8G 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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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etylpyridinium chloride Sodium benzoate Ctric acid Propylene glycol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Propolis extract Grapefruit extract Fragrance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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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목, 2015/1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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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남근3.5x4.5(여권사진) - 축소.jpg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4.12.12. 선고 2013누29294)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판결문 p.9-10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 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화, 2015/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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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공연을 알려야 할지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뮤지컬 너무 감동이라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옛날 생각도 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토리도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조합원들이 같이 보니 뭉클하고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지금도 노래소리 귀에 남아 있고, 그 대사들이 뇌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분노하다가, 노조 생긴 이후의 변화를 생각하니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화장 지워질까 눈물참느라 힘들었어요.”

“공연 못 본 지부 동료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애환이 다 압축되어있어 공감이 크고 리얼 그 자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라 지금도 가슴이 찡하게 아려옵니다.”

“3년전 우리 매장 모습과 어찌그리 흡사한지, 우리에게 노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한시간이 언제 지나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우산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조지부 없었을 때 생각나면서 공감이 백배. 눈물이 왈칵.”

“캐릭터 한분 한분 너무나 잘 살린, 그래서 더욱 마트 현실을 정확히 구현해낸 뮤지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건이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마치 제가 그 상황에 놓여있는 것처럼 가슴이 미여지는 통증을 느껴 많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공감! 부평 지하 냄새나는 건물에서 노조 가입서 썼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네요. 고맙습니다.”

“비록 한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점에서 일했던 3-4년동안의 모든 일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란 오늘같이 비오는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우산과도 같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조 만들고 처음 파업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아 무대에 올라갈뻔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도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모두 눈물을 참으며, 분노를 참으며, 뮤지컬이 아니라 잘 닦여진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투명인간> 뮤지컬을 본 조합원들의 이야기이다.

하나같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루에도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수도없이 마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노동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것도 존재할 수 없고,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는 다른 미래도 없다.

감정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무기이자, 인간선언이다.

 

극작가분께서 대본을 마련하기 위해 몇주몇날을 조합원들과 인터뷰도 하고 고민으로 밤을 지세웠다.

복잡한 마트안의 고용관계. 고객,상사와의 감정노동, 노조지부의 유무로 발생하는 차이,

마트 안 수많은 개인들의 역사와 세월들을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그것도 1시간내외의 극을 통해 공감을 얻기는 쉬운일이 아니였다.

 

노동조합은 그냥 필요한 사실관계만을 전달해 줄 뿐이였다.

그럼에도 작가,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쪽잠을 자며 모든것을 바쳐 몰입하였고, 마침내 보여주었다.

서로를 믿었고, 이야기가 주는 진정성의 힘이였다. 사람중심의 힘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작품이 완성된것이다.

 

문화공연이 주는 영향은 컸다.

한 주간에도 오락가락하는 오전,오후근무.

DIDA가 있기전에는 정기적인 휴일도 없었다.

좀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의 약속, 흔한 영화 한편 쉽게 즐길 엄두가 안났던 우리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우리이야기를 담은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노래부르며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뮤지컬 <투명인간>은 영원한 노동자들의 화두인 <연대와 투쟁>을 담아,

감정노동자의 삶에 천착하여 만든 작품이다.

<투명인간>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노동자와 함께 제작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연한 극으로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대가 주는 노동자 억압과 천시로 인한 감정들이야 어느 누구라고 다르겠는가.

그렇기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노동자들이 봐도 좋은 공연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보고, 노동을 담은 더 다양한 극들이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조합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게하는 유력한 방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을 소회하는 작품도 함께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공연제작 및 연기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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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보신 분들은 10/20~10/23

서울 성북구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재상영을 하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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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뮤지컬 투명인간] 마트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0/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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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14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5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4차 본교섭 결과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미(인사부문장) 대표교섭위원은 “회사가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현 임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조합측 취지에 따라 최대한 기본급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속년수에 따라 지속적인 수당 상승이 있어야 한다는 조합 측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회사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 감정노동에 대한 인정 문제는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 부분은 지금 당장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 2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4월 경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4년간의 교섭과정에서 쟁의 절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측이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5차 교섭에서 빠르게 회사입장을 밝히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방향으로 잡고 다음주 실무교섭을 2차례 진행하여 구체적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국중앙운영위를 7일(수) 개최하고 교섭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더욱더 노동조합 소식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 임금을 정당하게 쟁취할 수 있도록 힘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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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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