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심포지엄]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지역

[심포지엄]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5:36

160628_final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금, 2017/06/16- 16:44
133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2:25
131
0

라틴아메리카는 환경인권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15- 12:27
128
0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126
0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는 실제 인권침해 사례, 인권운동 현장의 이야기와 이론을 함께 배우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를 비롯해 강사들과 함께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015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에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5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안내
● 일시: 2015년 11월 5일 ~ 12월 10일(6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서울여대 대학로 캠퍼스 (약도 참고)
● 참가비: 6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3만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개별강좌 참여를 원하실 경우 [email protected] 로 별도 신청 바랍니다.
● 수료: 4강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1월5일 1강. 인권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생각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흔히 모든 사람이 천부인권을 타고났다고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는 자기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많고, 법적으로 권리를 가졌다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는 의식을 뚜렷이 갖지 못한 채 자신의 권리주장을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인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의 복합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권달성을 위한 새로운 인식을 소개합니다.
11월12일 2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병역거부 임재성 <평화연구자>
200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된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은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권리임을 수차례 밝힌바 있고, 구체적으로 한국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투옥이 인권침해라 확인하기까지 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700여명의 젊은이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개괄과 함께 평화의 문제를 함께 사유하고자 합니다. 징병제 역사 속에서 병역거부의 문제, 그 대안으로서의 대체복무제로 이어지는 기존의 담론을 살피면서,
동시에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총을 내리겠다는 결심했는지를 공감해보고자 합니다.평화라는 것은 저 멀리 국제정치가들의 협상테이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결심 혹은 거부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1월19일 3강. 디지털시대의 인권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
원하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고,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언제나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무차별 대량감시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나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감시해도 되는가? 이 밖에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1월26일 4강. 장애와 인권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분명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던 사람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꾸준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자는 마음을 담아 입문과정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권에 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3일 5강. 난민인권 그리고 나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2015년 올해 6000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하며 “인류는 역사가 기록된 이후 최대의 난민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위험한 여정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난민은 누구인지, 또 국내의 난민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2월10일 6강.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며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12월10일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던 인류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 후로 70여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류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요?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고 매년 전세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편지쓰기활동 (Write for Rights)을 진행합니다.

※ 주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10월 6일(화) ~ 10월 30일(금) 17시까지 (선착순 70명 마감)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6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3만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실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신청하기

이름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회원여부 (필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이메일주소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앰네스티 인권입문과정'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앰네스티 인권입문과정'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앰네스티 인권입문과정'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화, 2015/10/06- 14:17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