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표류 중인 스리랑카 난민 정박 허용해야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아체 주 로큰가 연안에 임산부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 수십여 명을 태운 보트의 정박을 허용하고, 이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들과 면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들 난민은 이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다. 이제 아체 연안에 도착한 이들의 정박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배에 4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배를 공해 상으로 돌려보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들은 언제라도 공해 상으로 돌려보내질 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배에 탄 채 로큰가 해안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자 이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베네딕트 국장
베네딕트 국장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여정 중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없이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이유로 난민들이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이들을 즉시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박해에 시달리던 이들은 스리랑카를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20여 일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당시 난민과 이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비호 신청할 권리를 무시당한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비호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상정된 규정안은 긍정적인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Indonesia: Allow stranded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disembark
The Indonesian central government should allow dozens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who have reached the coast of Lhoknga, Aceh, to disembark and meet UN Refugee Agency (UNHCR)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se people have endured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lready. Now that they have reached land in Aceh, they should be allowed to disembark and meet UNHCR official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organization fears that the Indonesian authorities may push the boat – reportedly carrying 44 people –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The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boat to disembark and the people on it to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They remain on the boat along the Lhoknga coast, with the threat of being forced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lingering over them.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not let UNHCR officials interview them and establish the veracity of their claims and identity.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equently travel without identity documents, as often these documents are either difficult to obtain or get lost during the journey. This has no consequence on these people’s right to seek asylum. UNHCR should be allowed to register them immediately,” said Josef Benedict.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20 day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mil Sri Lankan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We are calling on the Indonesian authorities to adopt a consistent approach in these cases. Last year Indonesia won much acclaim for providing refugees and migrants with much-needed assistance during the Andaman Sea boat crisis. It will be a grave injustice if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had their right to seek asylum ignored in Indonesia,” said Josef Benedict.
Indonesi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asylum and since 2011 the Indonesian authorities have been developing a Presidential Regulation on asylum-seekers and refugees. According to Indonesian NGOs the proposed regulation contains many positive measures, but has not yet been passed.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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