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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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kycdosung9_apply.hwp서울KYC도성길라잡이9기 모집 신청서(HWP)
2016_kycdosung9_apply.docx서울KYC도성길라잡이 9기 모집 신청서(DOCS)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교육장
-한양도성박물관 2층 학습실 (동대문 성곽공원 내)
2016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올해도 순성놀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순성놀이는 양방향으로 진행된 일주코스와 신설된 반주코스,
그리고 구간코스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3시간의 구간코스부터 6시간의 반주코스,
장장 10시간 동안 함께한 일주코스까지
하루 시간을 내어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10월 15일 순성놀이가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눈으로, 발로 확인한 시간,
역사도시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만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성놀이 당일 사진은 팀별로 차차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카페(cafe.daum.net/dosungguid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촬영한 영상 또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또한 함께 한양도성을 걸으며 안내하고 진행하신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 기억하시지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해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각 구간에서 안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성길라잡이 9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11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양도성에서 역사를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함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히 보기)
서울KYC(한국청년연합)은 참여, 성찰, 나눔의 3% 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순성놀이를 통해 함께 한양도성을 걸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다시 한양도성 곳곳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KYC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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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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