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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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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익명 (미확인) | 수, 2016/06/15- 15:32

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참여연대, 징계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 탄압하는 현실 간과한 검찰처분에 항고할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 이준식 검사)은 지난 6월 3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검사의 처분이 다양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며,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해관 씨에 대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을 순차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해관 씨는 2016년 2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집요하게 다시 한 번 해임 사유와 동일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6년 3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봉처분은 해임처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KT를 지난 3월 10일 고발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구실을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은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처음부터 이해관 씨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즉,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은 KT가 보복성 징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병가나 조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검찰의 처분은 수위를 낮춰가면서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며, KT의 악질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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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이던 여상근 씨는 KT가 고시 기준을 고의로 위반하며 필요없는 공사를 진행해 국가지원예산 약 6백억원을 유용한 의혹을 2005년 8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회사에서 파면된 이후인 2012년 4월에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여 씨는 KT에서 31년간 재직하면서 부장급 직위까지 승진했던 전기기술자이다. 2004년 동대구 지부장으로 부임한 후 경부고속철도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잡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 업무를 보던 중 KT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잡음전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력유도대책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 씨는 이를 2004년 10월에 본사에 알리고 공사중단과 사용된 예산의 반납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여 씨의 건의를 묵살하였고, 여 씨는 2005년 8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 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을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청렴위는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고 감사원에서는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전파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고시의 개정 등을 2006년 5월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허위사실 유포, 회사경영진 비방 등의 이유로 2006년 6월에 여 씨를 파면했다. 다음 해 6월에 청렴위가 KT측에 파면처분취소를 권고했으나 KT는 불복했고 그 보다 앞선 5월에 KT는 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이어가던 여 씨는 2012년 4월에 다시 불필요한 유도대책공사로 국가예산을 낭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 등의 관계자를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2012년 말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2013년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청 수사와 1,300여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여상근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07년 4월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였다.

금, 2015/0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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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거나 지나친 공사” 결론에도 계속 손 벌려
감사원 재조사 검증 외면…국가 예산 낭비 부를 듯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호)에서 외견상 쉬 이해하기 어려운 1심 판결이 났다.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평택고속철(61.1㎞),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전철(28.5㎞)과 나란한 206개 통신선로에 벌인 전력유도대책 공사비’ 3억7202만 원을 피고 KT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KT에게 공사비를 주라는 얘기. 법원 판결은 그러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경부고속철과 호남선 전철화 구간 등에 1374억 원쯤 들어간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거나 과도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회·경기지방경찰청 조사 결과와 어긋났다.

케이티엑스(KTX)나 전철이 지나갈 때 철도와 나란한 반지름 2㎞ 내 KT 집 전화선에 전자가 끌려들어 잡음이 난다며 옛 회선을 차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게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 시의적절한 공사인지를 두고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관련 항소(12월 1일)에 이어 원주강릉고속철(120.7㎞)을 둘러싼 법정 다툼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은 왜 여러 국가기관과 다른 결론을 냈을까.

KT와 한편이었던 철도시설공단 속사정

수원지법에는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시설공단·국립전파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이해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를 모아 잡음전압을 함께 측정한 뒤 내린 “철도 주변 통신선의 전력유도 장애방지대책공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마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심사 결과 등을 1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거 같다”며 “(공단은) 현행 고시대로 (전력유도) 사전 대책을 해 보니 제한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 심사 내용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는 데 철도시설공단도 공감했으되 재판부에는 증거를 소극적으로 내민 나머지 스스로 이기기 어려운 다툼에 빠져든 셈이다. 이런 모양새는 철도시설공단과 KT가 한편이 돼 공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섰던 내력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가 2012년 12월에 내린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는 쪽에 힘을 보태려면 ‘자기부정’부터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 것.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85억 원을 들여 KT와 함께 경부고속철 서울~신동(281㎞) 사이 3553개 통신선로에 전력유도대책공사를 했지만, KTX와 핵심 기술이 비슷한 프랑스 노스떼제베(North TGV)는 350㎞에 걸쳐 6곳에 그쳤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2002년 12월부터 경부고속철에 벌인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지나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련 공사비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호남선 전철화 때 438억 원, 2004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부고속철 신동~부산 사이에 114억 원이 더 들어갔다.

63억 원으로 짰던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183.1㎞) 사이 공사비가 3억2472만 원으로 94.84%나 줄어든 일도 일어났다.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 주변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위해 63억 원을 설계했는데 “필요 없거나 과도한 공사”라는 국민권익위 지적이 나온 뒤 공사비가 8억2844만 원, 3억2472만 원으로 연거푸 줄었다. 철도시설공단과 KT가 논란에 휩싸인 ‘예측계산’ 고시에 기댄 채 적확한 잡음전압 ‘실측 없이’ 공사를 벌인 결과로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흐름을 포괄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업무 관련자의 사기,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2013년 2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 적절성과 예산 낭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도 사건을 넘겼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민권익위 의뢰에 따라 수사를 벌여 2013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아무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관련자 부패 의혹이 일었다.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이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자 1년 뒤인 2014년 2월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4일 “전철 운행에 따른 전력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을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4일 “전철 운행에 따른 전력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을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 20일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조사 요구에 뜻을 모았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 20일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조사 요구에 뜻을 모았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거듭된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005년에 벌인) 1차 조사 시 검토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끝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2012년 12월 잡음전압 ‘현장 측정’ 결과를 두고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일축했을 뿐 스스로 실측하거나 검증해 보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겼다. 그 무렵 검찰도 전자통신연구원 이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이 씨는 지난 6일 통신선로 잡음전압 측정 결과와 관련 회로도를 조작했다는 의혹해 대해 “그거는 없다”며 “실험 목적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줘 측정한 것이지만 최종적인 유효 데이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측정해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잡음전압을 잰 방식도 “국가 기술기준에 정해진 대로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잡음전압 측정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2012년 12월 경기 화성과 대구 고모 기지 실측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을 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막 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한 제3자 잡음전압 연구·검증 환경이 새로 마련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더 이상 그러고(검증) 싶지는 않고, 어떤 연구 목적이 수립돼 그걸 달성할 틀이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 연구는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표창 무색한 KT 전력유도대책공사

KT에서 31년 동안 일하며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을 맡았던 여상근 씨. 2002년 12월 경부고속철로부터 시작된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며 처음 호루라기를 불었다. 2004년 4월 첫 문제 제기와 함께 국가 예산(공사비) 600억 원을 반납하자고 본사에 건의했지만 무시됐다. 그는 이듬해 8월 경부고속철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부패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뒤 “KT와 동남통신이 전파연구소(국립전파연구원 전신) 고시나 국제전기통신연합 기준대로 잡음전압을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걸 밝히는 데 힘을 보탰다.

여 씨의 부패 신고는 2005년 12월 감사원 감사와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져 관련 법령(고시)을 미흡하나마 일부 바꾸는 바탕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여상근 씨의 이런 노력을 높이 사 2007년 4월 대통령 표창을 줬다.

▲ 여상근 씨가 받은 2007년 4월 24일 자 대통령 표창(왼쪽)과 2013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 여상근 씨가 받은 2007년 4월 24일 자 대통령 표창(왼쪽)과 2013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대통령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KT가 호남선과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계속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벌인 뒤 철도시설공단에 비용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 여상근 씨에 따르면 관련 법령을 바꾸는 데 쓰일 유도전압을 잴 때마저 기존 국내 고시나 국제 기준과 다른 측정이 이뤄져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선 잘 쓰이지 않는 잡음전압 ‘예측계산’ 규정이 고시에 살아남은 탓에 KT가 꾸준히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벌일 수 있었고, 관련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걸 뒤늦게 깨달은 철도시설공단이 반기를 들어 두 기업이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는 것. 결국 KT는 국민권익위·감사원·경찰청의 “필요 없거나 과도하다”는 조사 결과를 딛고 선 채 공사를 밀어붙인 셈이다.

KT는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주변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철도시설공단과 맺은 협정에 따라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호남고속철 주변 애초 공사비라는) 63억 원은 알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단에 3억여 원만 지급했다”고 밝혀왔다. 특히 12월 20일 개통할 원주강릉고속철을 두고 “고시 기술기준에 맞는 (잡음전압) 예측계산 결과를 유도원(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해, 자체 검토 결과 경미하게 초과가 있을 수 있는 곳을 고속철 개통 전에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의 발주가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뜻. 시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국가 특수 법인인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KT가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얼마나 더 벌일지 눈길을 모은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국유 철도 전철 거리를 4421㎞로 늘려 전철화 비율을 82.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전력유도대책공사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에서도 KT가 이긴다면 2025년까지 쏠쏠한 수익을 거둘 개연성이 커 보였다.

▲ 국유 철도 전철 거리 증대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 거리 증대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화율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화율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전철화 사업 구간 거리 공사 기간
신창 ~ 대야 118.6㎞ 2018년 ~ 2022년
천안 ~ 청주공항 60㎞ 2017년 12월 ~ 2022년
진주 ~ 광양 51.5㎞ 2018년 ~ 2021년
동두천 ~ 연천 20.87㎞ 2014년 10월 ~ 2019년
부산 ~ 포항 75.2㎞ ~ 2020년
광주송정 ~ 고막원 26.4㎞ 2017년 7월 ~ 2018년
원주 ~ 제천 56.3㎞ 2017년 6월 ~ 2018년
화, 2017/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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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순실 예산 등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 소송절차를 규정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함.
  •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함.
  •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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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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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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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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