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고시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
통신사 |
다시보기 서비스 |
유료결제 VOD |
영화 |
|
SK브로드밴드 |
3개 광고 (약 60초) |
1개 광고 (약 30초) |
1개 광고 (약 20초) |
|
KT |
3개 광고 (약 60초) |
1개 광고 (약 20초) |
1개 광고 (약 30초) |
|
LG유플러스 |
3개 광고 (약 60초) |
1개 광고 (약 30초) |
1개 광고 (약 30초) |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
SKT |
KT |
LGU+ |
||||
|
2G |
3G |
2G |
3G |
2G |
3G |
|
|
2004 |
117.75 |
0.04 |
104.23 |
0.02 |
99.44 |
|
|
2005 |
121.17 |
0.49 |
108.06 |
0.12 |
105.60 |
|
|
2006 |
123.08 |
4.54 |
105.75 |
2.55 |
103.41 |
|
|
2007 |
122.29 |
38.36 |
111.72 |
40.70 |
96.75 |
|
|
2008 |
134.99 |
54.58 |
106.34 |
78.93 |
95.48 |
|
|
2009 |
128.75 |
114.23 |
95.46 |
106.65 |
97.69 |
|
|
2010 |
140.65 |
112.40 |
96.85 |
113.84 |
91.30 |
|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
SKT |
KT |
LGU+ |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
한국전력투자보수율 |
||||
|
2G |
3G |
2G |
3G |
2G |
3G |
|||
|
2004 |
9.43 |
9.43 |
9.43 |
9.43 |
9.43 |
9.43 |
3.75 |
- |
|
2005 |
9.43 |
9.43 |
9.43 |
9.43 |
9.43 |
9.43 |
3.25 |
6.10 |
|
2006 |
10.09 |
10.09 |
9.43 |
9.43 |
9.43 |
9.43 |
3.75 |
6.40 |
|
2007 |
9.86 |
9.86 |
9.43 |
9.43 |
9.43 |
- |
4.50 |
6.00 |
|
2008 |
9.86 |
9.86 |
9.86 |
9.86 |
9.86 |
- |
5.00 |
5.60 |
|
2009 |
7.62 |
7.62 |
7.62 |
7.62 |
7.62 |
- |
3.00 |
5.63 |
|
2010 |
7.62 |
7.60 |
7.62 |
7.62 |
10.51 |
- |
2.00 |
6.11 |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 하루 전인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324만여 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하여 3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그중 2만9천여 명의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인해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최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일 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주 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자간담회 순서
∎ 사 회 : 최인숙 /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간담회 개최 취지 : 고계현 / 경실련 사무총장
∎ 홈플러스 형사재판 비판 : 좌혜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 롯데홈쇼핑 형사고발 개요 : 이은우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질의응답
이동통신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차기 정부는 기본료 폐지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되야
통신 재벌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3사 적자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1.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비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여 기본료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은 있다>
2.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인 기본료가 도입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27,000원에 달하던 기본요금이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에는 11,000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이동통신 기본료 추이 (단위 : 원)
|
일시 |
SKT(한국이동통신) |
KT(KTF) |
LGu+ |
|
1996.02 이전 |
27,000 |
- |
- |
|
1996.02 |
22,000 |
- |
- |
|
1996.12 |
21,000 |
- |
- |
|
1997.09 |
18,000 |
16,500 |
15,000 |
|
1999.05. |
18,000 |
16,500 |
16,000 |
|
2000.04 |
16,000 |
16,000 |
15,500 |
|
2002.01 |
15,000 |
15,000 |
14,800 |
|
2003.01 |
14,000 |
14,000 |
14,800 |
|
2004.09 |
13,000 |
13,000 |
13,000 |
|
2010.01 |
12,000 |
12,000 |
11,900 |
|
2011.09~2017.04.(현재) |
11,000 |
11,000 |
10,900 |
|
*출처 :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주 : 기본료 변동 일시는 SKT(한국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함. KT(KTF), LGu+의 인하일과 다소 차이가 있음. |
|||
3.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이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표준요금제 상에서는 요금고지서에 기본료가 분명히 표시되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는 요금고지서 상의 기본료 항목이 없어져서 마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통신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고지서 상에 단독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4. 기본료가 고지서 상에 표시되는 이른바 표준요금제를 2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①+② = 정액요금)과 ③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동통신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
|
통화료 |
|
초과시 부과금액 |
|
|
|
통화료 |
정액요금 |
|
|
기본료 |
|
기본료 |
|
|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
|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
|
5.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2010년 전후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를 보면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경영 효율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6. 통신사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영업이익 감소되어 즉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마케팅 비용·배당금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신3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용으로 7조 6,187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해볼 때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통신3사는 배당금을 2016년 8,671억 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9,843억 원을 지급했다. 통신3사가 5G를 이유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투자지출 금액이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 해마다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
|
SKT |
KT |
LGu+ |
합계 |
|
영업이익 |
1,535.7 |
1,440.0 |
746.5 |
3,722.2 |
|
EBITDA |
4,603.4 |
4,785.2 |
465.9 |
9,854.5 |
|
마케팅비 |
2,953.0 |
2,714.2 |
1,951.5 |
7,618.7 |
|
투자지출 |
1,964.0 |
2,359.0 |
1,255.8 |
5,578.8 |
|
*출처 : 각사 IR자료 |
||||
<표 3> 통신3사 마케팅 금액 (단위:십억 원)
|
|
SKT |
KT |
LGu+ |
합계 |
|
2016년 |
2,953 |
2,714.20 |
1,951.50 |
7,619 |
|
2015년 |
3,055 |
2,813.20 |
1,998.70 |
7,867 |
|
*출처 : 각사 IR자료 |
||||
<표 4> 통신3사 투자지출 금액 (단위:십억 원)
|
|
SKT |
KT |
LGu+ |
합계 |
|
2016년 |
1,964 |
2,359 |
1,255.80 |
5,579 |
|
2015년 |
1,891 |
2,397 |
1,410.30 |
5,698 |
|
2014년 |
2,145 |
2,514 |
2,211.90 |
6,871 |
|
*출처 : 각사 IR자료 |
||||
<표 5> 통신3사 배당금 (단위:억 원)
|
|
SKT |
KT |
LGu+ |
합계 |
|
2016년 |
6,355 |
1,960 |
1,528 |
9,843 |
|
2015년 |
6,355 |
1,224 |
1,092 |
8,671 |
|
*출처 : 금융감독원 |
||||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제를 함께 논의해야>
7. 일각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가 다른 항목의 비용을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총액의 인하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T)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 없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통신세대(G)를 거듭할수록 통신요금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8. 참여연대는 밀실에서 통신사업자와 관료로만 운영되는 요금 인가 절차를 개선하여 통신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아래 통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을 심의하고 통신원가 자료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이용약관 심의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심의위가 설치될 경우 통신사가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는 이유>
9. 매 선거마다 빠짐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SKT:KT:LGu+가 5:3:2의 비율로 차지하며 오랫동안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필두로 유선 시장까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을 늘어났다. 각 가정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빠짐없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통신사들이 공공성을 인식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분담했다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분노는 일찍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 분담 없이 차세대 통신 설비 투자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 재벌은 이제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달성되기를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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