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KBS 이사장과 사장에 의해서 말이다. KBS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최고의결기관의 수장과 경영책임자가 KBS를 망치는 자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대현 KBS 사장은 15일 직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이 정직4개월을 받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길환영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징계대상자는 전부 새노조 조합원이다. 징계사유와 대상만 봐도 이번 징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인다.
길환영 퇴진 투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길환영 전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보도에 개입했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 공영방송 구성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징계감이다.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입어 어부지리로 사장에 오른 조 사장이 무슨 염치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부당징계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승만 보도’를 이유로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다. 보도라인 전원이 보직 해임됐다.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보도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앞뒤도 맞지 않는 반론을 내보내더니 기어이 보복인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굴욕을 자처한 꼴이다.
이 굴욕적 사태는 이인호 이사장의 월권으로부터 시작됐다. KBS 이사장의 제1책무는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거꾸로 외부의 부당한 공세를 등에 업고 KBS를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KBS 구성원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작년 9월 보궐로 선임된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남짓 KBS에서 한 일이라고는 KBS를 공격하고, 이승만을 찬양미화옹호하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KBS 이사장인지, 이승만복원사업회 이사장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위해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승만 보도’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하다. 각자가 이 사태를 제 연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정보도를 안건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년도 넘은 일을 끄집어내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안중에 없다. 머릿속에 온통 연임 생각뿐이다. 이번 징계와 보복성 인사는 연임에 눈이 먼 이인호, 조대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은 오로지 제 욕심을 위해 KBS 구성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길 수 없다. 언론연대는 이인호, 조대현을 공영방송의 적으로 규정하고, 연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충고컨대 연임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2015년 7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해킹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게다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한국인’을 해킹의 주 타깃(목표물)으로 삼았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정원에 의한 국민해킹, 국민사찰이라는 점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전히 연구용이니 대북용이니 하는 기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원의 대변인역을 자임하면서 국정원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RCS)의 로그파일 원본, RCS와 유사한 프로그램 구매·운용 여부와 관련된 자료, 숨진 국정원 임모(45)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 등 30가지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국정원에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해체해야 된다”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태가 갖는 엄중함에 비추어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야 하며, 국정원도 의혹해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자료공개요구는 정당하며, 국정원이 이 요구에 협력하는가 여부는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의혹해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해킹사태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그기록의 공개가 국정원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더는 이철우 의원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 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의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년 12월 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월25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년 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논평]
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외주제작사 독립PD가 프로그램 시사를 하던 중 MBN 담당 PD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면골절상을 입고도 가해자와 또 시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우리가 왜 맞고 방송을 해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나섰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 폭행사건이 개인 간의 단순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방송사의 수직적 외주정책,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립PD들이 고발하는 갑의 횡포는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사건은 거의 모든 독립PD들이 겪는 일이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반말과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은 일상다반사라고 한다. 여성PD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시사가 이뤄지다보니 성추행성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원청에 밉보여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고 한다.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폭행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인 MBN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MBN은 이 사건을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본 일이니 1개월 정직처분이면 충분하다는 식이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독립PD협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독립PD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MBN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폭행사건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서도 갑의 횡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MBN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등한 관계란 결코 ‘갑의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PD협회의 힘찬 투쟁이야말로 방송시장의 종속적 갑을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언론연대는 독립PD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싸움에 힘을 보탤 것이다. MBN의 불법탈법행위를 처벌하고, 갑질 횡포를 심판할 때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MBN은 가해PD를 해고하고,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2015년 7월 23일
언 론 개 혁 시 민 연 대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설립자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구재단측 종전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김문기의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단추는 더욱 잘못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사분위가 설치되었다.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의 핵심인 정이사 선임에 대하여 독점적인 심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사분위는 2010년 이른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세워 첫 사건으로 상지대에 적용하였다. 위 원칙이란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명목 하에 구재단측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어 결국 비리와 분쟁을 야기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대다수 사학에서 구재단이 사분위 힘을 빌어 복귀하였다.
구재단에 학교를 돌려주는 것은 결코 사학 정상화가 아니었다. 임시이사를 통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던 학교들은 구재단 복귀로 오히려 다시 혼란과 분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상지대를 보라. 구재단 복귀에 대부분 학내구성원이 반대하여 분규와 소송이 재연되었다. 몇 년간 이사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었다. 그 와중에 김문기는 아들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스스로 총장이 되고 많은 교수 학생을 징계로 내몰면서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2010년 사분위 정상화 결정의 실체이다. 다른 학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분위 심의에 대해 그간 관할청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없었고 사분위 독주는 계속되었다. 상지대 학내구성원들이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법원은 공히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의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본안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지난 7월 23일 위 사건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두 19496, 19502 병합).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두 번째의 대법원 판결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헌법상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개방이사 제도 등을 통한 학교운영참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취지가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분위 심의에 따른 교육부의 정이사 선임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들 학내구성원들이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초래한 사학 정상화의 왜곡을 법원 스스로 늦었지만 일부나마 바로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의 독주와 구재단의 복귀에 대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아가 이제는 사분위 주도 사학 정상화 체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학 정상화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심의 과정에서 학내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분위의 사학 편향적 심의는 편향된 사분위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바 편향된 인적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심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에 현재의 사분위 체제가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재판관 5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을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실명확인의 기간·대상이 제한되며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통한 정보 게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절대화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전도된 논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재판관 4인 반대의견이 지적했듯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 관련 익명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 및 인터넷 이용 선거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번 결정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헌재 2012. 08. 23. 2010헌마47, 262 병합)과 모순되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 선거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익명표현이 평소에 비해 더욱 제한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도입 이후 줄곧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폐지론이 거세었던 것은 물론, 위 구 정보통신망법 위헌 결정 뒤로는 집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폐지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결정 사건 심리 중 이해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출 시 극히 이례적으로 “의견 없음” 회신을 하여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던 상황과도 크게 어긋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명 표현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약자, 야당 지지자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위축 효과 등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정당화되거나 달리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신속히 완결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론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뒤처진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선거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에 치우친 퇴행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보다 심각히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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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할 해야 한다.
2. 박위원장은‘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
2015년 8월 1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논평]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름 하여 <나는 대한민국>이다. KBS는 <나는 대한민국>에 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고, 8월 15일 개최하는 본 공연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국민동원행사에 공영방송 KBS가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 나는 대한민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KBS가 주관한 <국풍81>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 70주년을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관공서는 물론 도심 대기업 사옥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구호를 담은 대형 태극기들이 내걸리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규모 불꽃쇼가 열린다고 한다. 애국의 기치 아래 국민을 동원하는 독재정권식 관제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BS가 내세운 ‘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는 정권의 의중과 국가권력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국가권력의 선전도구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국마케팅에 나선 재벌기업들의 속내가 그렇듯이 KBS의 애국프로젝트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애국이 아니다. 가짜 애국이다. 롯데그룹이 1억여 원을 들여 국내 최고 높이의 태극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볼 일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옥에 내건 태극기가 더 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애국마케팅과 재벌(총수)의 이해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KBS가 연간 계획에도 없던 <나는 대한민국>을 급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제작비가 모자라 수신료를 한꺼번에 1,500원씩이나 올리겠다는 KBS가 공연 하나에 25억 원을 쏟아 붓고, 정규프로그램의 제작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50억짜리 대형 애국이벤트에 나선 진짜 목적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올해 초 연합뉴스에서 유사행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간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국기게양식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애국가가 들리니까 경례를 하더라”고 얘기한 직후였다. 연합뉴스 사장의 뜬금없는 애국이벤트를 두고 ‘나라사랑을 빙자한 권력 충성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KBS <나는 대한민국>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은 임기만료를 앞둔 조대현 사장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조대현의 <나는 대한민국>은 박노황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블록버스터 버전인 셈이다.
< 나는 대한민국>의 해악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재인 전파와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팔아 관제방송,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S는 8월 15일 본 공연에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 간부들의 신경이 모두 VIP 참석여부에 쏠려있다고 한다. 기자와 PD들이 로비스트로 뛰고, 대부분의 직종이 초청 인사를 의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눈과 귀가 온통 권력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런 방송을 어찌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공영방송의 타락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야당 정치인들이 조대현이 기획한 이 얼토당토않은 충성이벤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은 정말 요원하기만 하다.
2015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모닝와이드>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S는 최근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을 개최한 데 이어 아예 인제스피디움을 주 배경으로 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가칭 더 슈퍼 레이서) 제작에 돌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 ‘스타킹’ 자리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더 랠리스트> 역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주 SBS와 SBS케이블방송(SBS Plus/SBS funE/SBS스포츠/SBSCNBC)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SBS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BS는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방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는 “트랜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획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인제스피디움 하나를 살리기 위해 SBS의 방송편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유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대주주가 계속 위에서 프로그램을 내리 꽂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전횡을 일삼아 지난 2004년 SBS를 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주주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SBS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와 태영건설에 요구한다.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 제작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만약 SBS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행위가 향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SBS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SBS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 SBS를 신뢰받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 대주주의 편성개입은 이 모든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제스피디움을 살리려다 SBS가 죽을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5년 8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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