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국가정보원에 ‘정부가 지난 4. 7. 단체입국 하였다고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2016. 5. 16.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였는 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위 종업원들이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변 변호사들의 위 접견 신청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변호사 박영식, 이하 ‘인권보호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하였는데,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입국하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인권보호관이 언론에 밝힌 대로 이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였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인권보호관이 면담하였던 상황 자체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보호관이 면담한 시점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38일째 되는 날로서, 이들은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단절된 채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오로지 국가정보원 직원들만 접촉해 왔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이 지난 5. 14. 하루 동안 혼자서 13명 모두를 면담하였다고 하므로, 1인과 면담하였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권보호관이 남·북한 각 변호사 제도와 역할 등의 차이, 인권보호관으로서 면담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씨도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하였던 초기에 민변 변호사들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알았고, 매일같이 계속된 접견 과정에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한으로 단체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이들과 관련한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질문하였음이 분명하다.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다.
조선일보는 인권보호관이 ‘종업원들은 남한 뉴스도 보고, 바깥으로 견학도 나가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수용되어 조사만 받을 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서야 뉴스를 보고 견학을 나가게 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권보호관이 한 것이거나 인권보호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인권보호관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비상근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인권보호관은 2016. 4. 중순경 민변 변호사들 중 1인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남한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정조사 중인데 무슨 변호인 접견이냐’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40여일 가까이 수용되어 조사받는 동안 단 한번도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받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에게 민변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의 동생 유가려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인권보호관의 말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을 이들에게, 당에서 임명하는 북한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남한의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받았던 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면담하고 변호해 오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통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이 이들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외부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이들을 접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난민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은 제한되거나 거부될 이유 또는 근거가 전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민변 변호사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간의 접견은 즉각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최근 인권보호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면담 내용은 위 접견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의 정착 등에 조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이와 달리 타의에 의하여 입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 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은 이번에 대형마트 3사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를 기반으로 국내 유통 채널 상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비록 이번 성과가 고무적이지만 금번 조사로 드러난 행위들이 대형마트 갑질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파견 및 사용 행위들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이상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불가피함을 덧붙인다.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2016. 5. 27.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 회장과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2016년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한 쪽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러한 감사결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현행 교육관련 법령 체계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 바, 실제로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편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 49.5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약 10조 원 가까이나 감소된 35조 원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오롯이 교육청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지방교육채를 발행(2015년에만 추가로 6조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하여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 모임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결국 현재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열쇠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수령하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냈거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제 오늘 드러나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취득과 그에 따른 백억대의 차익 실현 과정은 국민들에게 실망,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서 극한 허탈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정의는커녕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일은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들은 성실하고 청렴한데 일부 전관이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 문화의 문제임을 깨닫고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두 전관 변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전관예우는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법 불신의 원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장구쳐준 ‘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에서 예우의 대상은 ‘전관’이지만 ‘예우’의 주체는 현직인바, ‘전관예우’는 ‘현직비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문제의 당사자들을 부당 대우하여 위법한 처분을 행한 현직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검찰은 현직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서 수사와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두 변호사의 탈세 등 개인 비리만 형식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별검사가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나쁜 관행과 제어되지 못하는 습속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의 정비뿐이다. 우선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전관이 현직과 부당한 결탁과 내통을 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면 현직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차제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행위를 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이를 묵인한 판사와 검사도 징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도 2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관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위 법 제31조 제3항). 그러나 1년의 수임제한기간이 전관예우 근절에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임제한사건도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지역으로 1년 동안 전출을 갔다가 그곳에서 퇴직한 후 원래 지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변호사 광고에서도 현직시의 근무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 등은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현재는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허가한 바 있다. 퇴직 전, 법원장으로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했었다는 이유였으나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전관예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므로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한다.
판·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히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개선책들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임은 일단 위와 같은 제도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 근절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은 우리도 부정하지 않거니와 장기적으로 그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고 법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법관이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행태는 대법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OECD 조사 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41개국 가운데 밑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사법부나 검찰이 이미 퇴직한 자들의 문제라고 하면서 불타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이는 단지 법조계라는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불안과 불만, 불신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법원과 검찰 스스로 현직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향후 전관예우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법조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패한 법조계를 감시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청년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감옥행을 이어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현행 병역법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를 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서울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히 이번 부천지원 판결은 군인들이 복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정·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매우 전향적인 해석으로서, 직접적인 무력행위 및 무력준비행위에 제한되어있었던 ‘국가’안보라는 틀을 개인과 사회의 안전까지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2013년 현재 투옥된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5%가 한국에 투옥되어 있었고,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도의 규모와 정치·경제적 수준을 가진 나라가 매년 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로서는 유례없는 수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사정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공감대’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16년 가까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1월경에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한 국민이 68%였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정부와 국회의 변명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화답할 때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형사처벌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공개변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이번 공개변론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성에 걸맞게 빠른 시일 내에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라는 선택의 기회도 없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인권침해적 상황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 애초 위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6.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야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구성 협상에서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에 ‘통 크게’ 넘겨줬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미방위를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로 규정하고, ‘미방위 확보’를 원 구성협상의 최대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고려하여 미방위를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임위’로 분류해 협상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데 반해 야당은 언론정상화에 대한 빈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언론정상화’를 목소리 높였지만 실제로는 미방위를 기피해 상임위원 구성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 배정된 10명의 더민주 의원 중에 미방위에 자원한 의원은 고작 한두 명뿐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을 억지로 미방위에 데려다 앉혀놓은 꼴이다. 국민의당 역시 미방위 배정자 3명 중 미디어 분야 경력이 있거나 언론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미방위 사수를 작정한 새누리당에 맞서 어떻게 개혁과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은 미방위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미방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미디어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미방위원장 자리에 ‘방송문외한’을 기용한 것이다. 그것도 임기를 1년씩 쪼개 임기를 나눠먹는다고 한다. 미디어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업무 파악도 안 된 비전문가를 내세운 것은 내년 대선까지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오늘 국회는 미방위 배정을 강력히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에서 배제했다. 추 의원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당선 후에는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해왔다. 특히, 그는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매몰된 미디어 정책 논의의 장에서 시청자, 미디어 이용자, 방송통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미방위가 ‘비인기 상임위’로 평가 절하되고, 지원자가 없어 전문성 없는 인물까지 충원하는 마당에 ‘언론전문성’을 평가받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사를 미방위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언론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다시 한 번 국회 미방위 구성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 20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타락한 언론 공정성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언론정상화는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첫 번째 명령이다. 근데 과연 이 꼴로 되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끝>
2016년 6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0억 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 있어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의율되어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하여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하였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다.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되어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이유로 홍 변호사의 로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홍 변호사와 검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방식만 보더라도 검찰은 그 결과를 예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 십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 2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하였다. 홍 변호사와 고시 동기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현관의 협조 없이 수 백 억 원의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임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현관의 비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형사 사법 전반에 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보호를 위하여 자기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는 이상 검찰에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하여 무너져가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2016. 6.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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