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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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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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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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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훼손없는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였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선체에 구멍을 뚫어 인양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어이없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사생결단식' 이라는 이름을 걸고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야당에 항의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여의도 더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 위해 수원에서 내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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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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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자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프레스 센터의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공동주거 칩입죄'를 적용해서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한 것입니다.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사고 전에는 일본정부나 동경전력, 원전 규제기관 어느 누구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와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해 가동하려 했습니다. 2014년 당시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재수명연장과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램이 위험을 무릅쓴 프레스 센터 고공 퍼포먼스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판부께서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전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가 안전의 목소리에 귀기울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7vcUtq4WVKLXbOAr2

일, 2016/08/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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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존재로의 무브멘트 살며 사랑하며 춤추며 (살·사·춤 워크샵) 최초의 언어인 몸짓에서 시작해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경유하고 춤으로...
목, 2015/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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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민변 사무실 (서초동)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2015년에 구성과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단기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2016년 신입변호사 연수는 작년에 성공리에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수강생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신입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능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정연수 신청 예정)

 

2. 본 연수는 1주차 – 4월 16일(토),  2주차 – 4. 30.(토)에 종일 진행되며, 장소는 민변 사무입니다.  오전 강의는 과거 4년간 진행한 강좌 중 수강생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좋고 비교적 부담 없이 소화 가능한 내용의 ‘개업 노하우(1주차)’, 법정예절과 변론기술(2주차)’이며, 오후 강의는 연수과정의 핵심으로서 신입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연계한 헌법소송 실무(1주차), 민사소송 실무(1주차), 가사소송 실무(2주차), 형사소송 실무(2주차) 등 핵심 소송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이 향후 민변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변을 소개하고, 수료식과 뒤풀이에도 회원팀이 함께하여 흥미진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안내된 계좌로수강료를 입금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오지은 간사(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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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1) 일시

- 1차: 4. 16.(토) 9:30 ~ 17:00, 민변 사무실 (09:30~10:00 : 오리엔테이션)

- 2차: 4. 30.(토) 10:00 ~ 17:00, 민변 사무실 (17:00 이후부터 수료식+뒤풀이 있음)

2) 장소: 민변 사무실 (교대역 10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7 양지빌딩 2층)

- 오시는길(약도): 클릭

3) 대상: 민변 회원, 비회원 등

4) 수강료

- 민변 회원: 전체 3만원 (하루 참가 시, 2만원)

- 민변 비회원: 전체 6만원 (하루 참가 시, 4만원)

5) 신청기간: 2016. 3. 11.(금) ~ 4. 11.(금) 18:00까지

6) 신청 및 수강료 납부방법

신청서 링크(클릭) 또는 민변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를 통해, 링크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함.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입금 (국민,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청자 이름 = 입금자 이름  / *수강료 입금은, 연수신청기간(4. 11. 금, 18시까지) 내에 입금요청바람.

7) 신청취소: 2016. 4. 14.(목) 18:00까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함.

8) 수료증: 전체일정 신청자 중 6강 모두 출석한 수강생에게 발급함.

9) 대한변협 인정연수 예정. (전체 참가 시, 총 11시간 인정 / 하루 참가시, 총 5시간 30분 인정)

 

10) 세부프로그램

주제 시간 세부내용 강사 추천자
< 2016. 4. 16.(토)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9:30-10:00(30분) 일정 공지민변 소개의 자리 민변 사무처(교육팀)
실무강좌 1 10:00-11:30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과 변호사윤리― 노무부터 세금까지,

사건 약정 방법 및 의뢰인 관리

박순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연)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 2 12:30-14:30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한,공익소송의 실무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실무강좌3 15:00-17:00 민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2016. 4. 30.(토) / 2주차 >
실무강좌 4 10:00~11:30(1시간 30분) 법원·검찰과의 소통,변론기술, 법정예절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L.K.B&Partners)

(前 동부지법 부장판사)

점심식사 (11:30-12:30)
실무강좌5 12:30-14:30 <2016년 신설 강좌>가사소송의 실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결)
실무강좌6 15:00-17:00 형사재판 및 증인신문등 소송실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등을 중심으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수료식 17:00 이후 수료식 + 뒷풀이 민변 사무처(회원팀 + 교육팀)

 

화, 2016/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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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전국 행사소식 (5.20토 동시진행)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화, 2017/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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