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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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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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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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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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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6.06.03(금) 오후 7시~9시 (6시 20분부터 간소한 요깃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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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찾아오시는 길 http://www.scyc.or.kr/v2/hall/map.asp 

 

화, 2016/05/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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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01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공고

채용공고-01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집 및 업무

- 채용인원 : 1명(신입 / 경력) - 분야 : 미디어홍보팀 디자인 / 홍보 - 업무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홍보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 영상 편집 작업 /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기획 및 활동 실무  

지원자격

[자격요건]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Adobe After Effect / Photoshop / Illustrator 등 영상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분 - 시민단체나 NGO활동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지닌 분 -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즐겁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분 -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 홍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넘쳐나시는 분   [우대사항] - SNS / 블로그 / 카페 등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 필수 아님)

 

제출서류

  1.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 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다운로드 -    [양식]환경운동연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작품 3점 이상 포함되어있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웹자보, 카드뉴스, 포스터, 브로슈어, 웹디자인 등 종목 상관없으나 1점 이상의 영상작업 포함 필수)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7. 2. 20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조기채용시 일정보다 빨리 채용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근무조건

  • 근무지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51)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 3층
  • 근무일 :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 근속수당 매년 3만원 인상, 한도 45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4대보험 적용)
  • 수습기간 : 신입,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140만원 정도)
 

접수 및 문의

담당자 : 조직운영팀 김현경 ([email protected]) / 02-735-7000(내선320)  
월, 2017/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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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아싸이!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전달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캠페인 <앗싸! 아싸이!>가 종료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 총 26,140,337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금상 수상 상금 전액에 한살림 기금을 더하여 인도 달리트 유기농 공동체 지원사업 한 차례 전달하여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유기농 공동경작 및 친환경 퇴비생산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조합원들이 모아주신 기금은 인도 남부지역의 달리트공동체가 유기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개시설 공사와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건강식품기획전을 통해 조합원분들이 이용하신 물품 총금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장보기 사이트 기금물품과 함께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조합원분들이 직접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앞치마를 손수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기금은 화학농법으로 피폐해진 인도의 농지를 되살리고 달리트가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존엄성을 찾도록 돕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앞치마

 

▲앞치마를 만드는 한살림대전생협 활동가들의 모습

 

 

 

화, 201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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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환경교육“나무야 나무야”참여기관 모집

photo_2016-06-23_09-13-21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무야 나무야”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거점형 생태놀이 프로그램으로 오감자극 생태놀이, 생태미술, 자연놀이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교육일시 : 2016년 7월 ~ 10월 중 (1회 진행) 10:00 ~ 14:00

■ 교육장소
- 제주시 권역 : 절물자연휴양림
- 서귀포시 권역 : 걸서악,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모집대상 : 제주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등

■ 모집일정 : 6월 23일~ 마감시까지

■ 참가비 : 없음(간식 무료 제공)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관 개별 연락

■ 참가신청 : 064-759-2164 전화 접수(접수 시 신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희망대상 알려주세요.)

■ 세부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확정시 대상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재구성 예정)

※ 자세한 교육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김경숙

160622_더불어환경교육 보도자료

목, 2016/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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