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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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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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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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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수고한 모두를 안아주는 날,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모임 동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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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홀>
    •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인 동반도 가능!)
    • 신청 : 신청하기 
    • 문의 : 02-722-7944

함께하는 첫 시작. “당신의 몸의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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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쓰는 물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면 좋겠다 싶은 물건~
가져와서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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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일/김밥 등 간단한 음식 1-2인분씩 가져와 함께해요^^ 국물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팥죽은 저희가 준비한답니다 :) 그리고, 개인컵을 꼬옥 지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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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보러가자_12월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2월에는 서울도심에 겨울 철새를 보러 갑니다. 창경궁은 조선왕조의 궁궐로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남쪽 편에는 전각들이 모여있지만 북한산 자락과 맞닿아 있는 북쪽 편에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새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 도심 숲에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산새철새들을 만나러 가요~   일시:12월 12일 (토) 10-12ㅅㅣ 만나는 장소:창경궁 홍화문 앞(4호선 혜화역 부근) 참가비:5,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당일 쌍안경 대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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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사진2 (2)

시각이 아닌 청각에 집중하는 탐조 지난 11월 3일, 3차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일대일로 짝을 짓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니 금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릉천 길을 중심으로 한쪽은 갈대밭과 물가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농사짓는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걷기에 장애물이 전혀 없고 한가로이 산책 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천히 길을 따라가는데 옆에 추수가 막 끝난 밭에 기러기 떼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러기들은 추수가 끝난 밭에만 앉아서 낙곡부터 시작하여 벼의 뿌리를 주된 식량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그렇게 겨울나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탐조가 이병우 선생님의 갑자기 내리면 기러기들이 놀라서 다 날아갈테니 조심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가자들은 버스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것과 동시에 기러기들이 밭을 맴돌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날아오르는 떼를 보니 족히 수 백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러기가 날아다니니 새소리도 선명하고,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꺄악~꺄악~’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생소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새소리를 듣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 한 어르신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잘 들리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분동안 기러기가 주변을 날아다니며 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보니 기러기들도 익숙해졌는지 다시 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덕 푸덕’ 기러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참여자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탐조 때는 신경쓰지 않았던 작은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참여하신 분들이 추워서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길가에 따뜻한 가을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 만에 멀리와서 자유롭게 걷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5면 사진2 (1)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통일 전망대를 가서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하룻동안 수고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참여자들이 안마를 해주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길을 자유롭게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사소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가 기분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낄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 때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로 많은 참여 해주세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면 사진2 (2)
월, 2015/1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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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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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책큰잔치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그리고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을 기증할 기관이 정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17일(화)~24일(화)까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지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기증처 신청을 받았고, 총 29곳이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의 환경책 중 어른과 청소년책을 기증할 곳과 어린이 환경책을 기증할 곳으로 분류하고 11월 25일(수),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율 순으로 총 세 곳의 기증처를 뽑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1

기증처로 선정된 곳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한 곳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정위원들께서도 환경책에 큰 관심을 두고 신청해 주신 곳에 모두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활용하여 환경책이 필요한 곳에 환경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환경정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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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올해의 환경책과 함께 몇 가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는 환경책 전시(2015. 12. 1~8 서울시 청년허브 카페 / 2015. 12. 21~2016. 1. 8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2월 2일에 있을 집담회,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선정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ㅡ^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 743. 4747  /  [email protected]  /   eco4747(kakaotalk)

월, 2015/11/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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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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