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photo_2015-11-10_14-27-48

수, 2015/11/18- 15:58
194
0

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수, 2015/11/18- 18:41
427
0

표지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목, 2015/11/19- 11:21
544
0

2016 특수분야연수_연수신청서

○ 연수 개요
1. 연수 종별: 직무연수
2. 연수 목적 : 환경에 관한 주요 이슈 5가지(방사능, GMO, 먹는 물, 환경오염, 생태체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교과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수과정 구분: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 종별: 직무연수(서울시교육청 승인 서울교육2015-548)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환경운동연합 (25명)
5. 연수기간 및 시종 시간 : 2016.1.6.~1.8(9:00~12:00, 13:00~16:00)
6. 연수 이수 시간: 15시간
7. 평가: 최소 12시간(총 15시간의 80%) 이수 시 수료 인정

○ 참가신청 방법
1. 모집기간: 2015-11-12 ~ 2015-12-31
2. 참가접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후 참가비 입금
3. 참가비: 3만원 (환불: 12.31 18시까지 취소 시 100% 이후 취소 시 0%)
4. 입금계좌 : 1005-101-068053(우리은행, 환경운동연합)

○ 일정

강의제목 내용 강사명
1/6(수)
9:00~12: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물이야기 – 먹는 물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인가?
– 수돗물 먹어도 되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1/6(수)
13:00~16: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GMO이야기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국내외 논란과 현황
– 생명공학과 그 결과물의 안전한 활용과 대안 모색
황순원 박사
환경과 공해 연구회
부회장
1/7(목)
9:00~12: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환경보건 이야기 세계적인 환경보건 이슈
-가습기 살균제, 석면피해 등 국내 주요 환경이슈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1/7(목)
13:00~16: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방사능 이야기 –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 방사능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식품과 생활속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실천 지침 제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
1/8(금)
9:00~12:00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탐조
– 주변의 새들을 관찰하는 방법론
– 학생들과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 기획 – 탐조 체험
이병우
새봄탐조문화연구소 소장
목, 2015/11/19- 11:26
142
0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03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목, 2015/11/19- 11:25
739
0

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1,279
0

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197
0

■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금, 2015/11/20- 10:30
445
0

1128웹자보 copy

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금, 2015/11/20- 16:04
178
0

수정_대응계획워크숍_웹레터_최최종

수정_대응계획워크숍_웹레터_최최종   본 파리 총회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파리총회 쟁점과 분야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일정이 되시면 워크숍 장소에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5/11/21- 16:24
131
0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304명의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일, 2015/11/22- 15:52
416
0

그림3

그림3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청년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체르노빌의 목소리, 우리들의 목소리 _ 캠페인 취지 2015년 노벨상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의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매개로 하여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안적인 미래에 대해 공감하는 캠페인.
 
  • 누가 할 수 있나요? - 주1회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 신나게 할 수 있겠네요 ^^ - 모집인원은 10명입니다.
 
  • 활동기간 : 2015년12월초 ~ 2016년 3월 중순
  • 모집기간 : 2015년 11/23~12/6
  • 하는일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실행
 
  • 특전
- “체르노빌의 목소리” 책 제공 - 이수증 발급 - SNS 활용 및 글쓰기 교육.
  • 신청방법 :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름, 나이, 휴대전화, 지원동기 기재)  * 신청인원이 많을 시 간단한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 문의 : 02-735-7000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일, 2015/11/22- 18:25
2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