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보건위원회][보도자료] 메르스 80번 환자 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하였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서울삼성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 사건).
4.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담당변호사 이정일 010-5306-9624)
【첨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위원장 최재홍 (직인생략)
[첨부자료]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 원고: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
○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2. 소송의 준비과정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5. 27.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같은 해 6. 7.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10. 1.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 11.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되었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 10. 1.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되었으며, 10. 1.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
○ 2015. 11. 25.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책임을 묻는 이유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5.24. 신고 접수 후 5. 15.부터 5.17.까지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입원자를 파악, 격리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14번 환자’(8110호:5.13.~20, 7106호:5.21.~15. 각각 입원)가 5. 27. 13:15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격리조치를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81명과 4차 감염자 9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에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 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메르스 감염예방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면, ‘80번 환자’가 2015. 5. 27.경 피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80번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16일 동안이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피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한 ‘80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되어 사망한 결과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1)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18. 10:00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번 환자’가 바이러스성 폐렴증상을 보이고,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하여 강남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0. 최초 메르스 확진(1번 환자)을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2항 및 피고 삼성병원의 ‘감염관리규정’(제정일 1994. 11.1)’에서 정한 감염발생예방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20. ‘1번 환자’와 접촉력 있는 의료진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보병원 경유이력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응급실 의료진에 공유하거나 메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
(1) 피고 서울대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울대병원은 2015. 7. 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8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같은 해 10. 1. 메르스 격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고 대한민국에 제시하였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15. 11. 19.경 “WHO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도(서울대병원 의료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을 통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 피고 서울대병원으로서는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및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관련 규정 제4호에 따라서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0번 환자’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80번 환자’의 감염력은 0%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격리해제를 하여야 하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배윤희(배우자)는 재산적 손해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4억 7천 만 원(≒473,274,420원), 원고 김지안(자녀)은 재산적 손해(상속)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2억 9천 만 원(≒292,182,946원)을 청구하였다.


















![[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논평국정원-개혁위는-4대강-블랙리스트-의혹-조사해야.jpg)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caption]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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