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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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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8:07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난 4/26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5/20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휴직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는 진정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시설 기준 5.7%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1,706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이고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육료 지원 이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외벌이부모는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오로지 일부 부모의 보육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소위’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른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등 공식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근로형태, 고용상황, 생활 및 경제 상태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종일반 신청을 위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이장, 통장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공식 노동종사자 등에게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부모는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현재 0-2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어린 나이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부모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맞춤형 자격심사를 위해 2,550명의 민간보조인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인력편성 기준이나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보조인력 역시 임시직 등 나쁜 일자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종일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나 이는 종일반 무상보육 자격을 어렵게 하여 예산맞춤형으로 축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보육 돌봄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더욱 영속화하고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동환경 개선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보육당사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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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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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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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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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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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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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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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준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상여금 비교001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은 400%를 요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준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금, 2017/04/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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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dsd

금, 2017/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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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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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이 진짜 이 사회의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칭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헛소리를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85명이 응답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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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저임금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를 거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4월12일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철수후보에게도 마트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안철수후보 사무실 앞에서 카트 일인 시위를 진행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권교체, 인물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2017/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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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 롯데마트는 저를 해고하고 조합원3명과 비조합원 1명을 중징계를 했습니다.

1년여 동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며 기자회견, 연좌 시위, 피켓팅 등으로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뙤약빛이 쏟아지는 여름에도, 겨울 거친찬바람을 맞으며 투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했고 원직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4개월이 지나도록 롯데마트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강제이행금은 내면서 복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해왔습니다.

절대 민주노조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간부 대량 징계해고에 앞장섰던 회사 관리자들이 얼마전 진급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회사에 충성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면 진급도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노조에 가입하면 누구든 피해를 주겠다는 암묵적인 폭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롯데마트는 민주노조 말살의도 노조 탄압 행위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민주노조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징계 남발로 결코 민주노조에 대한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복직 판정 당장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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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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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원들의 임금 체계가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사라지고 기준급을 기본으로 각종 제 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기본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에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등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기준급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는 기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기준급은 기준급 일 뿐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할 뿐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가 알아야 할 임금체계를 대외비라는 말로 피해 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각종 수당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민주노조는 사라졌던 수당을 다시 신설하고자 임금협상 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조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속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대 다수였습니다.

 

근속 수당 이 신설 된다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금협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성실이 임금협상에 임하길 바랍니다

월, 2017/05/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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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계속 추가지급하라!
행복사원들의 급여에는 근속수당이 있다.
근속수당이란? 회사가 근무하는 년도만큼 일정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속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우리 회사에도 행복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있다.
입사후 2년차에 2만원으로 시작하는 근속수당은 매년1만원씩 오르는데, 6년차 6만원까지가 상한이다. 그후로는 더이상 정기적인 인상이 없고, 10년차에 8만원/15년차에 10만원을 장기근속자에 한해 구간별로 받게된다. 이마저도 2016년 9월에 신설되었다.
결국 ‘근속수당’ 명칭에 맞게 지급되는 것은 6년차 6만원까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6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의 노련한 경력사원들은 근속수당 6만원 상한에 묶여, 장기근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못한다. 만 10년을 넘길때까지.

민주노조는 우리 롯데마트에서 10년차 되도록 성실히 일한 사원들이 근무년수에 따라 인상된 근속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근속 수당을 매년마다 꾸준히 인상해야한다는 것은 2017년 전직원 임금요구안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다.
회사는 근무년수가 매년 올라갈수록 인상된 근속수당을 사원들에게 지급하라!
장기근속 대한 적절한 보상은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너무도 정당한 현장의 요구이다.

월, 2017/05/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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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농성 27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4월14일부터 광화문 사거리 40m 상공 광고탑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고공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6명. 이중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6일 단식을 중단, 현재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이 대선기간에 광고탑에 올랐던 이유는 대선후보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약속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선후보는 없었다. 그렇게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같은날 이들은 고공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공투위측은 “17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정권을 파면시켰지만 그 투쟁의 맨 앞에 섰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는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그 마음으로 땅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수, 2017/05/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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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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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훌륭한 선택이며, 약간은 감동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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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월급쟁이 변호사’를 200명 고용하는 A대형로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A로펌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 80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변호사들 연봉은 2억 원이고, 행정-보조 노동자 연봉은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A로펌 변호사에게 연봉 2억 원을 주고, 행정적-보조 업무 노동자에게 연봉 7천만 원을 준다면, 이것은 a) ‘차별’인가 아닌가?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위배인가 아닌가? c) A로펌 변호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연봉-급여의 차이는 a) ‘차별’이 아니며, b)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c) ‘모두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용 불안 그 자체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이 15%이고 비정규직이 85%이다.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9천만 원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이다.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용역 회사에 의한 간접고용’이 많았기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들은 자본의 횡포와 관리자-상급자의 횡포에 대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방어권(=즉,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고용불안’ 그 자체가 인격적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갑(甲)질에 대한 방어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①숙련이 높지 않은 + ②고용이 불안정하고 + ③노동자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 ④ 용역ㆍ파견업체에 의한 + ⑤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은 ①숙련이 높지 않기에 + ②고용을 안정화시키되 + ③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 ④공공부문 자회사에 의한 + ⑤정규직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법은 A로펌의 예시처럼 ‘숙련 및 직무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 직무형 정규직’에 가깝다. 
 

‘더 무책임한’ 주장을 ‘더 진보적인 주장’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가령 어떤 공기업에 연봉 9000만 원 받는 노동자 2,000명이 있고,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 8,00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연봉 3500만 원 받는 노동자의 급여를 모두 연봉 9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 추가되는 급여의 재원은 6.65배이다. 이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해법이다. 
 
► 현행, (9천만 원×2,000명)+(3천5백만 원×8,000명)=1800억 원+2800억 원=4,600억 원
► 모든 노동자 9천만 원으로, 1800억 원+2조 8800억 원=3조600억 원(6.65배 증가)
 
혹시라도 민주노총 혹은 진보정당 일부에서 ①고용 안정 + ②자회사를 통한 + ③정규직화에 대해 그것은 ‘가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며, ①직접 고용 + ②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만 진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더 진보적인’ 주장이 아니라 ‘더 무책임한’ 주장에 해당한다.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진짜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아니라, 원청/하청 격차이다.
 
원청 비정규직은 1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고, 1차 협력사 비정규직은 2차 협력사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의해서 ‘지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청에 속하느냐, 하청에 속하느냐에 의해서 ‘지위’가 주로 결정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하청에 의한 지위가 더욱 ‘결정적’이다. 
 

우리나라에 간접 고용이 많은 이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용역ㆍ파견ㆍ외주(=간접고용) 비율이 많아진 데는 노동조합 운동의 책임도 적지 않다. 나는 그 핵심이 ‘기업별 노조에 연동된 노조위원장 직선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병원 사업장의 경우 핵심 역량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위원장 선출 구조로 인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거치며 병원 내 기술직 노동자의 급여가 핵심 역량인 간호사에 근접하게 된다. 조무사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기업 내부의 획일주의적 평등주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동하게 된다. 즉, ‘기업 단위 노조의 내부 정치’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숙련과 직무의 차이가 무시된 기업 내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사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를 추진하게 된다. 즉 용역 및 파견업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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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19)씨 사건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불법파견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요컨대, 기업 단위 노조위원장 직선제는 정치로 치면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매우 유사하다.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동네에서 악수 많이 하고, 축사 많이 하는 것이 정치행위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쪽지 예산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따오기가 지상과제가 된다. 
 
기업 단위로 선출되는 노조위원장 직선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노동계급 전체’ 혹은 ‘전국 단위-산업 단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소규모) 기업 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생산성과 직무를 고려할 때 핵심 역량이 아니어도 ‘쪽수가 많은’ 기능직 조합원들의 이익이 과대 대표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방송사 노조이다. 방송사의 본질적 미션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핵심 역량은 당연히 ‘기자’이다.
 
그러나 기자 조합원의 쪽수는 방송사 기능직 조합원의 쪽수에 비해 적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이 중시여기는 ‘방송독립성 이슈’보다 ‘조합원 처우 개선 이슈’가 더 중요해진다. KBS 노동조합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여름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9세 김군의 죽음 역시 김대중 정부와 메트로 노조의 잘못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된 ‘저숙련 직무의 외부화’로 인한 피해자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냉전 시대에 반공 파시즘적 국가 탄압과 구사대의 식칼 테러 위협을 당하며 노동 기본권을 피와 눈물로 쟁취한 영웅적인 투쟁을 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귀결됐다. 기업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단체협상 구조 하에서 원청 노동자의 지위 상승은 원청-하청의 격차 확대로 ‘파급-이전’되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역시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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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민주노조 운동, 진보정당 모두가 ‘노동시장 전체 구조’와 기업 단위의 경제적 전투주의가 미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양보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숙련 ▴직무 ▴상시성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와 별도의 직무 체계 신설을 통한 직접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사구시하면 된다.
 
비정규직의 발생원인과 작동 구조는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을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싸고 ①중도 진보 ②전통 진보 ③전통 보수가 각기 다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둘러싸고 ‘정책-노선 논쟁’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한국사회 정책-담론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매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도 실렸습니다)
월, 2017/05/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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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무기계약 아무리 늘려도 비정규직 안 줄어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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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법 개정 같은 거창한 과제보다 지침과 훈령, 기껏해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다. 문 대통령은 경영평가 때 정규직 전환에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침은 아웃소싱을 통한 인건비 축소에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만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인소싱’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비정규직 규모부터 파악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거론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1만 명, 20만 명, 14만 명 등 제각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통계에도 안 잡는다. 중앙 공공기관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무기계약직 숫자를 밝힌다.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발표해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명 일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015년말, 단위:명)

 

기관수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및 용역)

전체

832

316,858

201,383

115,475

중앙행정기관

48

20,137

13,423

6,714

지방자치단체

245

57,419

47,780

9,639

공공기관

462

124,686

49,445

75,241

 

중앙공공기관

320

109,668

40,295

69,373

지방공기업

142

15,018

9,150

5,868

교육기관

77

114,616

90,735

23,881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최근에서야 ‘소속외인력’으로 집계하지만 기관마다 누락자가 많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누락도 많아

가스기술공사는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50명(파견 27명, 용역 23명)이라고 올렸지만, 가스관로 유지보수와 경정비를 담당하는 공사의 도급노동자는 480여 명에 달한다. 50명과 480명의 차이를 묻자 가스기술공사는 “‘하도급’이 50명이고, 480명은 ‘도급’이라 알리오에 50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하도급과 도급은 법률상 어떤 차이도 없기에 480명으로 올려야 맞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공사 정규직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기에 현대차처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를 만들어 가스기술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장기종 가스기술비정규지부장은 “작년까지 가스기술공사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지금도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서 정규직에게 업무지시를 받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6,080명이라고 올렸지만, 지난해 가을 국감자료엔 8,196명이라고 제출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의로 누락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표2] 한전KPS ‘소속외인력’ 변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소속외인력

398

417

427

424

1,424

1,356

*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위 표처럼 송전탑을 관리하는 한전KPS 소속외인력은 2015년까지 400명 선에 그쳤는데, 2016년 갑자기 1424명으로 급증했다. 한전KPS는 수년째 계속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왔으나, 알리오엔 올리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서야 한전KPS는 숨겼던 1천여 명의 소속외인력을 드러냈다.

소송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는 “공기업이 불법파견까지 저지르며 하청노동자를 저임금과 위험으로 내몰고도 그 존재마저 숨기려 해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치면 공공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다. 문 대통령도 “30% 이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0%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숨어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공공부문도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늦게 깨달은 간접고용의 위험

간접고용은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이고 관련 정부 대책도 가장 늦었다.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공공 비정규직 해결에 나섰지만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주문하면서 처음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5개 공공기관 703건의 용역계약 중 보호지침을 모두 지킨 계약은 267건(38%)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였다. 지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간접고용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외주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2013년 하루 8시간 노동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18분이 휴식시간의 전부였다. 휴식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했다. 공단은 콜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기에 불법파견 오해를 피하려고 이들의 노동조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런 기관이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더라도 간접고용을 늘려 전체 비정규직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 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국민들은 2014년 선장조차 비정규직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생명.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을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한한 업무는 ①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②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③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했다. 결국 여객선, 철도, 항공에서 소방이나 보안, 승무원과 정비사 등은 제외됐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만 제한하고 외주화엔 침묵했다. 외주화가 가장 큰 안전위협 요소임에도.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의역이나 세월호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다. 공공부문 외주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1200여 명과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831명이 운영해왔다.

핵심업무인데도 외주…차별의 제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정규직 정원이 909명에서 2017년 1분기 1,432명으로 6년 사이 57.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주화된 ‘소속외인력’은 5,960명에서 6,903명으로 15.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 정규직 평균보수액은 8,056만원이다. 그러나 외주노동자는 설계금액이 4,0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업체 이윤을 빼고 실제 받는 돈은 3,000만원이 안 된다.

[표3] 인천국제공항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정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정규직

909

978

1085

1127

1148

1255

1432

무기계약직

0

0

0

0

0

0

0

기간제

0

0

5

30

27

24

29

소속외인력

(파견및용역)

5960

5990

6130

6288

6490

6869

6903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5%에 달하는 높은 외주화에 대해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는 전 세계 공항산업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외주업무엔 핵심업무 외주도 많다.

공사가 2015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인천공항 50개 외주업무 중 상당수가 공항안전과 직결된다. 시설보안, 출입증 발급, 폭발물처리, 보안감시 및 제어, 보안검색, 구조소방대, 야생동물(버드 스트라이크) 통제, 항공등화, 통신, 탑승교, 에어사이드와 활주로 토목시설 유지관리도 외주다. 냉난방, 승강기, 소방, 전기, 위생소독, 열원 공급, 경비보안, 수하물 관리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데 외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2015년 핵심 6개 업무 13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구조소방대(210명)과 폭발물처리(14명)를 방재 자회사를 설립해 인소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 담당자는 “인소싱 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소관 부처는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회사 넘어선 장기계획 나와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2013년 파업에 이어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면서 85%가 간접고용인 인천공항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전 지부장은 해고(계약해지)됐고, 현 지부장도 징계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수없이 원청인 공항공사를 만나려 했지만 실무진도 만나기 어려웠다. 지부는 문 대통령 방문 때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을 처음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처음 본 공사 사장 입에서 ‘1만 명 정규직화’ 얘길 들었다”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노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은 공단(재단)이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를 재단을 만들어 고용전환했고, 몇몇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은 “자회사를 만들어 아웃소싱된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인천공항도 기재부와 행자부 지침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오민규 실장은 “자회사 만들어 흡수하는 건 용역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뀔 뿐 여전히 간접고용”이라고 했다.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의 정규직이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레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덮으려 하겠지만, 새 정부가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무방비 허용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민간위탁과 용역도급’으로 나뉜다. 민간위탁은 법이 정한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다. 정부는 ‘단순사실인 행정작용’이나 ‘단순행정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현실에선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허용한다. 행정업무는 공공 목적을 위해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쪼개고 갈라놓아 공공성을 훼손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 차례나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와 안전순찰을,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기능과 청원경찰, 항공등화를 각각 민간에 위탁했고, 서울메트로도 2008년 감원과 대대적 외주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용역도급은 그 범위나 내용엔 제한이 없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이들 법령은 용역도급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규율하긴 어렵다. 용역도급은 계약법에 따라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따른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예상가의 87.995%로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다. 예정가격 산출 땐 중소기업청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역시 강제성도 없고, 설사 기준으로 삼아도 업체이윤을 빼면 노동자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

외주업무 재점검해 인소싱 로드맵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평가지침에도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이 있지만 ‘조직,인적 자원 및 성과관리’의 여러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아웃소싱을 부추기는 평가기준이 훨씬 더 많다. 총인건비 인상률(3점)이 대표적이다. 총인건비엔 청년인턴 채용과 명예퇴직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청년인턴의 초단기 채용-해지 반복이나 대규모 명예퇴직을 유인한다.

노동생산성 지표도 문제다. 노동생산성은 평균인원을 분모로 부가가치를 분자로 한다. 부가가치가 안 늘어도, 평균인원만 줄면 쉽게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착시를 일으킨다. 평균인원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기에 무기계약 전환보다 외주화로 평균인원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특정 정부의 정책 강요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활성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선진화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가산점이 줬다. 정부가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발표하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곧바로 비용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계약해지)됐다. 김철 연구실장은 “경영평가 곳곳에 산재한 수익성 지표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새 대통령이 공공 비정규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외주업무를 재점검하고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경영평가·기준인건비제 극복 모범

지자체 간접고용 개선 모범사례는 대부분 서울시를 들지만, 행자부 경영평가의 높은 벽을 넘어선 모범은 광주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4년 취임 직후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시청과 산하기관의 기간제 205명과 간접고용 772명 등 모두 977명을 직고용하려고 했다. 직고용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불이익과 기준인건비제 패널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 아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를 만들어 1년여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냈다. 행자부는 2016년 2월 ‘경영평가 지침 통보’ 공문에서 임직원수를 계산할 때 위탁에서 직고용 전환한 인력을 제외시켰다. 모든 지자체도 혜택을 보게 됐다.

행자부는 기준인건비를 정해 3%를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준다. 인건비엔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광주시가 간접고용 77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만 해도 기준인건비 초과로 연 75억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판이었다. 광주시는 행자부를 찾아가 정부의 2016~2017년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기준인건비 초과액 모두를 패널티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조은석 주무관은 “행자부와 노동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침을 일부 바꿔냈다”고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명등룡 광주비정규센터 소장은 “당시 조 주무관은 임용 10년도 안된 8급 공무원이었는데 헌신적으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닌 끝에 행자부 지침이란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해소 과정에서 노동계와 함께 4개 안을 놓고 1년 넘게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당사자인 노조의 요구대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는 추진단에도 찬반 양측을 참여시켜 토론했다.

광주시는 우선 간접고용을 기간제로 바꾸고 2년 뒤 다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743명을 기간제 전환했고, 올 들어선 772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월, 2017/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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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다리포럼 첫 공개 토론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핫이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소통, 효율, 고용안정, 일자리… 남겨진 숙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논의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작은 노력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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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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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민주롯데마트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에 ‘임금요구안’을 해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롯데마트의 2개 노조(일명 한노/민노)는 모두 교섭확정단체이지만, 아쉽게도 노조법에 따라 현재 우리직원들의 대표단체는 조합원수가 보다많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3월 8일에서 25일까지 <임금교섭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에 총 3천832명(행복사원3404명/정규직사원428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셨고, 이에 조합은 4월에 열린 임원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한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민주노조에서 제출한 행복사원/정규직사원 2017년 임금요구안 내용입니다.
가/ 행복사원부분
⁃ 기본시급은 8210원으로 인상
⁃ 상여금(성과급포함) 기준급대비 400% 지급
⁃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상한없이 지급
⁃ 인사고과 ABC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나/ 정규직사원부분
⁃ 기본급을 7.5%로 인상
⁃ 상여금 800% 지급, 성과급 차등지급 최소화
⁃ 근속수당 복원
⁃ 직무겸직시, 겸직수당지급
⁃ Grade 직급의 정기적 승급 보장

앞으로 2017년 노-사 임금교섭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1만3천여 직원들께 드렸던 ‘우리의 응원과 관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울때 찾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곧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롯데마트 만들어갑시다!

화, 2017/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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